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자녀 1인당 혜택

모두우리 2023. 8. 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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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ㅇ(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ㅇ(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개선내용)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2자녀3자녀간 10)

 

현행 개선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 대상가구 자녀수 배점(40)
3자녀 이상 3(30), 4(35), 5(40) 2자녀 이상 2(25), 3(35), 4(40)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 1~2인 가구와도 경쟁()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영구국민행복 ~35m2 26~44m2 3650 45㎡~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20) 127만호(’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공임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입주대상) 미혼 청년(18~39)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 352만원), 160% 이하(2,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참고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사항
조문 번호 내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52, 6, 62, 9(신설)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별표363, 별표6667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23,
별표 64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
별표 52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3,
94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94조의4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별표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9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개선) 입주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