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ㅇ(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ㅇ(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주요 개정내용 |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개선내용)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❶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현행 | ➜ | 개선 |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대상가구 | 자녀수 배점(40점) | |
3자녀 이상 | 3명(30점), 4명(35점), 5명↑(40점) | 2자녀 이상 | 2명(25점), 3명(35점), 4명↑(40점) |
❷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現)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改)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❸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現) 1~2인 가구와도 경쟁➜ (改)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영구․국민․행복 | ~35m2 | 26~44m2 | 36~50㎡ | 45㎡~ |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 (’20) 127만호➜ (’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임
□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ㅇ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ㅇ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ㅇ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ㅇ(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참고 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
구분 | 개정사항 | |
조문 번호 | 내용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4, 5의2, 6, 6의2, 9(신설) | ㅇ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ㅇ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
별표3~6의3, 별표6의6~6의7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
|
제23조, 별표 6의4 |
ㅇ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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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93조, 제94조 |
ㅇ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회 限)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제94조의4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 별표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 제9조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 (개선) 입주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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