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

모두우리 2023. 8. 31. 15:32
728x90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9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가격 *100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90%만 인정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와 같은 개정사항은 247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
대해서는 26630일까지 적용 유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임대보증 개선방안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여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악용 차단

 

(전세가율 요건) 전세가율(선순위채권 포함) 요건 10090% 강화

 

(주택가격 산정)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방법 강화

 

(적용순서) 감정평가액공시가격 실거래가없거나, 시장지역 등의 여건변화로 적용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

 

*현재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적으로 적용

 

(적용비율) 공시가격 적용 시는 14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 적용 시는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90%만 인정**

 

* 현재는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 현재는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

 

(감정평가 관리)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단축(21)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 강화

 

(보증기간 개선) 임대보증임대차계약 기간 일치하도록 개선

 

* (현행) 임대인이 보증기간 선택하여(1/2/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종료 전 보증이 종료되고 미보증인 상태 발생 (개선) 보증기간=임대차기간되도록 단계적 개선 

 

(시행시기) `24.7부터 시행하되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26.7월부터 적용*

 

* `26.6월 말까지는 기존 보증가입 요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