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모두우리 2023. 10. 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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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토교통부(장관 원희룡)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6()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혼부부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0.8억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구 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수도권3억원
대출
한도
󰋻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수도권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수도권2억원
대출
기간
󰋻만기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4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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