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규약에서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이는 집합법에 위배되며 단지 공용관리비만 승계한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집합법/집합4 규약에 따른 건물대지 2019.05.27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 집합법/집합4 규약에 따른 건물대지 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