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節次에서 最先順位 확정일부 賃借人이 配當要求를 한 경우 그 確定日字 以後에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는 抹消對象인지 여부 -- 사법연수원 교수 윤 경 I. 問題點 提起 1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2. 執行法의 규정 2 3. 先順位의 擔保權 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抹消되는 이유 3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賃借權의 效力 (對抗力과 優先辨濟權) 3 1. 對抗力 3 가. 住宅賃貸借保護法상‘對抗力’의 意味 3 나. 賃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4 2. 優先辨濟權 4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 5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5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5 4. 對抗力과 優先辨濟權의 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