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366-저당권과법정지상권 8

나대지 상에 근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후 신축한 후 건물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법정지상권 부정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5465)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경락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취소된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배당금이 지급전에 그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23.11. 24. 선고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이 축조된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6다262635, 262642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는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해당 건물이 철거되고 가설건축물 등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지상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제1항,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공2021하, 2264)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지료확정을 위한 재판이 있기 전에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급부를 구하는 소제기 가능, 특정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해 결정된 후 그 이후 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2020다224821

2021.10.28. 선고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1.1.14 선고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6.18. 선고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