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5465)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경락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