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관련 38

명의수탁자 여동생 명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명의신탁구분 및 부당이득반환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104789   [민사]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04789)  ○ 원고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의경매로 얻은 처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체결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매도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해석사례집-2015 법무부(3편 부실법과징금부과/징수, 4편 기타/관련문제)

제3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 1 장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제 2 장 행정청의 조사권 제 3 장 형사처벌 등과의 관계 제 4 장 관련 소송과 과징금 부과 제 5 장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제 6 장 과징금의 산정 제 7 장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방식 제 8 장 과징금 감경사유 해당 여부 제 9 장 체납 과징금에 대한 조치 제 1 장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88  명의신탁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1   질의요지 ∙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명의신탁 관련 진술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명의수탁자 B가 자신이 형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해석사례집-2015 법무부 (1편 부실법3조위반 명의신탁, 2편 10조위반 장기미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해석사례집-2015  제 1 편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명의신탁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1장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명의신탁 해당 여부 1  2. 명의신탁 해당 여부 2  3. 명의신탁 해당 여부 3 4. 명의신탁 해당 여부 4  5. 실권리자가 아닌 자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6. 명의신탁약정 없이 타인명의를 무단 사용한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2024)-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연구] Ⅰ. 사안의 쟁점 Ⅱ.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청산관계 Ⅲ.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1. 종전의 논의 2. 귀책사유 판단의 원칙 3.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4. 소결론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1. 공평설과 유형론의 대립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김진우(2015)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대물변제의 효력-김진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초록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상대방이 선의인 때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 및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이 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청구의 대상은 신탁부동산이 아니라 신탁자가 제공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신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신탁자와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 및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일정한 ..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신성민 (2020)

부동산 명의신탁의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파급효와 입법론-신성민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초록 :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항상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탈법행위 방지에 제도적 초점을 두는 측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를 유도함에 지향적 방점을 찍는 측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거래구조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①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법상 횡령..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최수정(2023)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최수정 Ⅰ 문제제기 Ⅱ 수익권, 수익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ㅡㅇ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Ⅲ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Ⅳ 결론 I . 문제제기 신탁의 대표적인 활용 형태의 하나인 부동산신탁에서는 신탁의 설정에서부터 존속, 종료 그리고 이후까지 일련의 단계에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당사자와 발생 근거는 다양하다. 예컨대 위탁자는 신탁행위에 기하여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신탁존속 중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상 수탁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기청구권을 가진다. 신탁이 종료하면 이제 법정신탁이 발생하고, 수익자..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최병각(2015)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최병각 부동산 명의신탁이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가지되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갖도록 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특히 2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하면서 매도인 선의 또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하여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 의문이다. 소유권 귀속의 측면에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따라서 횡령죄를 물을 수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는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얼마든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문채규 (2020)

횡령죄의 주체와 부동산명의수탁자의 지위-문채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보관이란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갖는 상태를 의미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배는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어야 하고, 위탁이란 재물을 위탁의 의미 내에서만 취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하여 재물의 지배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에 기초한 위탁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위탁관계로 족하고, 위탁관계의 성립은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탁관계가 제3자와 보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위탁이 소유자의 이익 또..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민사계약)-류부곤 (2023)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류부곤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과 이중매매, 담보권설정 등의 계약에 따라 형성된 관계에서 그러한 계약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례에 대해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입장을 내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명의신탁의 경우 종래 다수 유형의 명의신탁사례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각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차례로 내어놓고 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배임죄 성립)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동산 이중저당, 동산 양도담보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

자식에게 재산명의 이전 후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단정 여부 - 소극

[민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전주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2680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피고의 부친이다. ○ 전북 진안군 소재 별지 목록 기재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생략)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6.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한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부실법상 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과 정당한 사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

부실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불가한 사유 중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23. 5. 30.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396 판결)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

형제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형제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분양받은 경우-소유권자는 계약명의자인 형제

○ 2023. 4.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10366 판결(제14민사부, 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 [민사]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 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고, 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조합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10366 판결) ○ 요약 형제간인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분담하여 피고 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

종중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4414 종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종중의 점유사실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사 건 2021가단644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234012 판결 [민사]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234012 판결) ▣ 판결요지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부동산(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함. 이에 피고는 명의신탁 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점,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피고의 배우자가 거주기간 중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그 명의신탁관계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판시사항】 [1]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갑이 아들인 을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을 앞으로 하였고, 매도인도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제3자간 계약명의신탁계약의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땅 처분..."횡령죄 아니지만 민사배상" 사 건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황예림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문예현, 이고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적극)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