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송창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Ⅰ. 사실관계 Ⅱ.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 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연구] Ⅰ. 사안의 쟁점 Ⅱ.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청산관계 Ⅲ.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1. 종전의 논의 2. 귀책사유 판단의 원칙 3. 평균인으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 존부 4. 소결론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1. 공평설과 유형론의 대립구도에 대한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