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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모두우리 2022. 10.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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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86조, 제563조, 제5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공2009상, 27)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효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참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4. 2. 소외 1과 사이에 오산시 (주소 1 생략) 전 2,01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29. 소외 2와 사이에 오산시 (주소 2 생략) 답 3,07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6. 소외 3과 사이에 오산시 (주소 3 생략) 답 2,598㎡(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7. 위 각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소외 5 등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10. 17.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17.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1.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명의수탁자인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외 4는 소유자인 소외 1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정한 ‘종중’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종중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조세 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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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참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피고)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원고)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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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최영동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효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대위권 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참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4. 2. 소외 1과 사이에 오산시 (주소 1 생략) 전 2,01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29. 소외 2와 사이에 오산시 (주소 2 생략) 답 3,07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6. 소외 3과 사이에 오산시 (주소 3 생략) 답 2,598㎡(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7. 위 각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소외 5 등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6.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10. 17.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17.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1.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명의수탁자인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외 4는 소유자인 소외 1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정한 ‘종중’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종중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조세 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9상,27]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항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공2004하, 158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6403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장 및 2008. 4. 23.자 준비서면(기록 270면 이하) 등에서 “ 소외 1과 소외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3. 10. 초순경 원시취득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소외 3은 2004. 11. 9. 소외 1 등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2007. 4. 4. 위 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는 소외 3의 가등기 및 원고의 가등기 부기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소외 3이 명의신탁자인 소외 1 등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는 계약을 맺고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의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외 3의 가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가등기 부기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법률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외 3이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1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그 등기 경료에 관한 것만을 협력받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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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8. 5. 1.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가단5406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 11. 9. 접수 제56074호로 마친 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소외 1, 2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② 한편 소외 3은 소외 1, 2와 사이에 그들에 대하여 가지는 110,000,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6,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8,000만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소외 3 및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소외 3으로부터 그가 소외 1, 2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 및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외 1, 2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서 무효이나 소외 1, 2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소외 3 및 원고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처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의 처분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이전행위를 주도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제3자가 거래를 하고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등기 경료에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소외 3이나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소외 1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명의수탁자인 피고로부터 그 등기 경료에 관한 것만을 협력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위 법률 규정 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법률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이영철 양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