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문제-오경미(2020)-대법원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요 지 ; 최근 판례가 무자력 요건을 기초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해석하여 오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 사이의 관련성이나 대위채권의 행사가 피보전채권의 실현에 필요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요소로 하여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구성하면서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5. 21. 선고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 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의 불투명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 개념은 여전히 구체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