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8-공유물분할청구 9

집합건물대지의 토지공유자들 중 전유부분 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물분할를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공유물분할 (차)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들 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지의 분할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경매의 매수인도 구분소유적 관계를 유지하며 토지를 취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15589, 21559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는 여러 필지 중 어느 한 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

등기부상 공유지분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명한 원심은 타당치않음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

공유물분할의 경매절차 매수인이 대금완납한 경우 공유물분할 변론종결 (변론없이 판결선고)된 뒤 해당 공유지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소멸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 [가등기말소][공2021상,760] 【판시사항】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유물분할 소에서 1인 단독, 수인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대해 그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이 허용되는 경우 / 이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 및 그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보유 부동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불가-경매에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765] 【판시사항】 [1]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하여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 가. (가), (나) 부분 토지는 을의 소유로, (다) 부분 토지는 갑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나. 갑은 을로부터 가액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가), (나) 부분 토지 중 갑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과 나항은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된다고 한 사례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522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하며,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 5년을 초과금지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