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68-공유물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 가능하며,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 5년을 초과금지

모두우리 2019. 1. 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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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