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17

전유부분,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분리하여 처분한 경우 - 유효

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

집합건물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및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범위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

근저당이 설정된 대지 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고 건물에 대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고, 가등기가 본등기로 경료되어 대지와 전유부분이 분리된 경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

구분소유가 성립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대지가 매각되면 전유부분으로부터 분리처분 가능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여부 및 법적성질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취득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판시사항】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절..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소극)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

집합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용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430]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

아파트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주택공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대지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한 때 도래,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을 이전했지만 대지권이전등기 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21하,121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의 방법 [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을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주었으나 대지권이전등기는 해주지 않자, 을 등이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해석상 갑 회사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의무는 대지권을 포함한 해당 아파트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늦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매를 원인으로 갑 회사 등에 위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 무렵에는 위 의무의..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의 성질(=불확정기한 채무)과 그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그 대지사용권도 취득,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 매각, 대금납부되면 대지권성립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되어 별도등기로서 근저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둔 경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공2020하,13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복수의 구분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기 위..

재개발로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보존등기 후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을 매수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매되 뒤 대지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 제3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신청한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그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지분을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아직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전유부분을 매..

대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면서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담보를 위해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건축업..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8조 【참조..

토지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구분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신탁등기는 무효이며, 이로인해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후 전유부분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1(대법원판결의 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주철 외 6인) 【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

1필지 대지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건축된 경우 대지공유자는 건물의 대지뿐 아니라 건물사용에 필요한 범위내 나머지 부분 분할청구불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2.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필의 대지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