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가 해당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데,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