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5. 4.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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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가 해당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는데,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함께 매각되어 피고가 배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가압류권자인 피고는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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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7739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2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741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취득한 이후 전유부분인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 소유 지분은 이 사건 각 상가의 대지사용권이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성립된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고 하여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지권의 성립,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의 처분과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