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위 토지공유지분의 분리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지분에 대하여 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후에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대 257㎡, (주소 2 생략) 대 153㎡, (주소 3 생략) 대 69㎡, (주소 4 생략) 대 7㎡(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소유 또는 공유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1 외 3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3. 14. 소외 1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3. 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 외 3인에 대한 채권자가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9.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고, 2016. 8. 1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제74844호)를 마쳤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위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02동 제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1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접수 제74698호)를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전유부분과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이 분리되었다. 이는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지사용권 성립 전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그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보다 뒤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하여 미치지 않게 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취득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7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우승원)
【변론종결】
2018. 7. 1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단4360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0,000원 및 2016. 12.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64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참조),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2012. 9. 12. 이 사건 부지에 공동주택(이 사건 빌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4. 3. 1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기 이전인 2010. 10. 27.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 앞으로, 2011. 4. 29.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지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2013. 8. 27.주1)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받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28367)가 중복하여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참조) 이상 위 강제경매절차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소외 5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었던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지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지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제5면 제15, 16행의 “7,386,180원(=257만원×3개월×95.8%)”을 “9,848,240원(=257만원×4개월×95.8%)”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2016. 8. 18.부터 2016. 12. 17.까지의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주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허가가 내려진 시기(2012. 9. 12.)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기(2014. 3. 14.)에 비추어 볼 때, 2013. 8. 27.경 이 사건 각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정한 분리처분금지에 위반되어 원고의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건물이 2013. 8. 27.경 집합건물로서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집합건물로서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