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서울북부 21가단5697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승계집행문부여의 조건 및 원고들의 방어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1가단56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5697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점유자인 갑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을 갑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승소판결 확정 후 집합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