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4,195-간접점유(자) 18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집행문과 무단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을 이전받은 자와의 관계 0-간접점유자

2023. 5. 31서울북부 21가단5697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승계집행문부여의 조건 및 원고들의 방어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1가단56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1가단5697 ○집합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무단점유자인 갑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집합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위 집합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들을 갑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승소판결 확정 후 집합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유자가 공유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가 해당 공유자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

유치권성립요건인 점유에는 직접/간접 모두 가능하나 간접점유인 경우엔 직접/간접 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판시사항】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국가/지바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25 전란등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것을 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판시사항】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

임대인의 동의 하에 전차인이 전입신고 및 입주하면 임대차법 보호를 받으나, 보증금회수에 회답이 없다는 이유로 전대차를 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공2007하,1997] 【판시사항】 [1]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택의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공2018하,1708]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사건에서 매수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불법점유자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건물명도등·건물명도][공1998.8.1.(63),2000] 【판시사항】 처가 부(부)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18. 선고 79다..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356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25] 【판시사항】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피담보채무액, 주택융자금상환채무액, 전세금반환채무액 등을 매매대금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어서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나.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계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전소유자이고 거주자인 남편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처인 피고만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여금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그 변제기가 경과된 후..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가옥명도][집28(2)민,101;공1980.9.1.(639),12994] 【판시사항】 가. 동거가족을 불법점유자로 본 사례 나. 미등기 건물매수인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건물 명도청구방법 【판결요지】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피상고인이 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413조,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 종중의 대표기관, 집행기관이나 그 대리인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0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8] 【판시사항】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적극,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해 간접으로 점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90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3.15.(6),766] 【판시사항】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경우, 원점유자의 점유의 계속 여부 【판결요지】 토지 점유자가 토지를 자주점유하던 중 군 당국이 그 토지에 대하여 민간인..

군사상 필요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원점유자 및 국가의 점유의 각 성질-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점유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9] 【판시사항】 군사상 필요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기간 동안의 토지에 대한 원점유자 및 국가의 점유의 각 성질 【판결요지】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50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947),1568]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064,4107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47] 【판시사항】 가. 토지를 건물부분의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점유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직접점유자..

매수후 임대하다 매도하였다해도 그 매매행위로 당연히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권의 양도는 인도로써만 효력발생

서울고법 1979.6.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9민,340] 【판시사항】 간접점유권의 양도 【판결요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