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4,195-간접점유(자)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모두우리 2015. 5.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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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