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2호, 시행 ]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1호, 시행 2005. 1. 17.] 행정안전부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