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94-95 가처분 105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제정 2006. 10. 31. [등기선례 제200610-12호, 시행 ]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1호, 시행 2005. 1. 17.] 행정안전부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2004. 11. 16 - 미성년자 관련 예규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1. 16. [등기예규 제1088호, 시행 ]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부기등기 형식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 제정 1998. 11. 23. [등기선례 제5-574호, 시행 ]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은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력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도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1. 23. 등기 3402-1160 질의회답)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가처분등기와 그 선후에 의해 결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제정 1989. 8. 30. [등기선례 제2-430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부동산등기법 제 171조 )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등기가 먼저 말소된 경우에만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하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다. 1989. 8.30 등기 제1669호 참조예..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이행판결, 판결에 명시될 사항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당사자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법-이전등기 동시에 가처분직권말소 후 집행법원통지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당사자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법 제정 2006. 10. 4. [등기선례 제200610-2호, 시행 ]  가처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에 있어 등기권리자라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인 경우에도 그 말소등기에 가처분권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관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면 될 것이다. (2006. 10. 04. 부동산등기과-2964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769항, Ⅳ 제625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

신탁의 해지로(사해신탁)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소극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제정 2005. 11. 5. [등기선례 제8-275호, 시행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신탁법 제8조(사해신턱)) 등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탁의 해지로 신탁등기의 말소와 함께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신탁의 해지에 따른 권리귀속은 일반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처분의 목적이 된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2005. 11. 02. 부동산등기과-1870 질의회답..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1. 10. 24. [등기선례 제201110-2호, 시행 ]  합병되는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의 건물합병의 제한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병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합병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공유형태 보존등기를 합류로 경정하는 경우 기타 등기정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5. 3. 23. [등기선례 제4-571호, 시행 ]   1.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구권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그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한 경정등 기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 경정등기..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조정조서 확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제정 1997. 5. 19. [등기선례 제5-488호, 시행 ]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을을 권리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조정절차로 이행되어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다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동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 하였다면, 그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부분(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가압류변경등기 신청도 동시에 하여 동 가압류등기를 소유권 2분의1 지분만큼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하고 소유권..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개 부동산에 관한 수개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3. 24. [등기선례 제4-473호, 시행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위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기 신청은 각 말소할 등기별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따라서 등록세도 각 말소할 등기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4. 3. 24. 등기 3402-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64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말소등기와 가압류,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등기 전·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688호, 시행 ]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 6. 8. [등기선례 제201106-2호, 시행 ]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무효등기에 대하여 수차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3. 1. 22. [등기선례 제7-369호, 시행 ]  1.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D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B·C의 공동상속인 갑·을·병·정 중 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을의 가처분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하여 소유권 일부말소판결 및 E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일부 말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92호, 시행 2016. 1. 11.] 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대상등기"라 한다)의 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등기 등 가. 법 부칙 제4조 (1) 대상등기 1968. 12. 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질권·압류·가압류·가처분·예고등기·파산·경매의 등기(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된다) (2) 저당권의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에 대한 회복등기 절차(선례변경) 제정 2019. 11.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여 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하여도 함께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모두 말소되었는데, 후에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되었던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말소되었던 등기가 공동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라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의무..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이해관계있는 제3자

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제정 2000. 8. 17. [등기선례 제6-450호, 시행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가처분채권자는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0. 8. 17. 등기 3402-561 질의회답)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가처분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씩 이전되어 채무자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제정 2004. 6. 17. [등기선례 제7-232호, 시행 ]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 이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목적이 이미 가처분된 지분인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하는바, 갑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을이 가처분의 등기를 한 후 갑의 지분이 가처분된 지분인지 아닌지가 기재되지 않은 채 일부씩 병, 정, 무에게 순차로 각 이전되어 갑의 지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다만, 무의 지분이전등기는 병의 지분이전등기보다 선순위의 가처분에 기하여 경료됨), 을은 위 가처분에..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제정 19..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244호, 시행 ]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