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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하고 그 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제정 1985. 7. 6. [등기선례 제1-582호, 시행 ]
완료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참조), 분필등기시 가처분등기의 전사를 유루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유루된 등기의 직권 경정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85. 7. 6 등기 제32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588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88호, 시행 ] 폐지 : 1997.08.07 등기예규제877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특별수권이 있는가의 여부는 등기공무원의 확인정도로 족하므로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그대로 환부한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3. 13. [등기예규 제1643호, 시행 2018. 3. 13.] 1.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 가.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2. 등기신청 취하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3. 등기신청 취하의 방식 등기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와 같다. 4. 등기신청의 일부 취하 「부동산등기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가.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 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중 취하된 부동산에 관련된 사항은 이를 정정, 보정케 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취하시기( 등기예규 제86호, 예규집 166항), 등기신청취하서 양식승인( 등기예규 제536호, 예규집 167항), 등기신청의 취하와 특별수권이 기재된 위임장환부 여부( 등기예규 제588호, 예규집 168항), 쌍방 위촉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한 등기사건에 대한 어느 일방의 취하 가능 여부( 등기예규 제635호, 예규집 169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62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3. 13. 제1643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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