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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11. 12. [등기선례 제7-244호, 시행 ]
공유자 전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О년 О월 О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3. 11. 12. 부등 3402-61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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