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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10. 19. [등기선례 제200610-10호, 시행 ]
등기이전청구권은 등기된 때(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니다.
(2006. 10. 19. 부동산등기과-31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 76마 38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개정 1983.12.31, 1984.4.10, 1996.12.30>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6. 5. 10. [법률 제7954호, 시행 2006. 6. 1.] 법무부 제3조(가등기) 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3.12.31, 1996.12.30>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제정 1981. 12. 23. [등기예규 제415호, 시행 ]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집26(3)민,320;공1979.4.1.(605),11638]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이에 포함되며 그렇다면 본 집행에의 길이 열려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안될 이유가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5.03.10. 74마487 판결 폐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577조, 제5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3. 10. 고지 74마48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채권자 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상대방, 채무자】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6. 8. 13. 고지 76라4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따라 환가될 수 있다는 것은 채권자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 채권자 주장과 같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인 즉(대법원 1975.3.10. 고지 74마487 결정) 별지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환가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달라는 신청은 가압류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설시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가압류법원의 결정을 정당시하여 이를 불복하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지어 보자. 민사소송법 제577조는 동 575조가 규정하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중 부동산에 관한 것만을 따로 떼어서 규정한 조항이므로 이 제57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제577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하므로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또 어떤가, 가압류는 보전집행의 하나로 일컫는 바이거니와 보전집행은 본 집행즉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이 이룩되기 전에 그 집행에 장애가 될 일이 생김을미리 막기 위하여 현상을 그대로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집행을 말하니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집행에의 길이 열려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히 앞잡이집행이라 할 가압류가 안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다고 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다면 이사건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원결정은 가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하리니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고 원판결은 파기한다. 그리고 원결정에 본이 된 당원 75. 3. 10. 고지 74마487 결정을 같은 이유를 가지고 폐기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유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
부산지법 1996. 6. 12. 선고 95나14487 판결: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6-1, 357]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 [1]항의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77조, 대법원 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에 의하면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등기를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그 가압류기입등기를 할 때에는 만족집행이 아닌 집행보전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의 성질상 본집행과 같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 가등기채권가압류기입등기 경료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를 거쳐 다른 제3자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사실상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결과가 되어 따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다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어 그 다른 제3자는 일반의 부동산가압류 이후에 이를 취득한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다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하지 아니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07조, 대법원등기예규 제483호, 제484호 /[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7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
대법원 1999. 12. 9. 자 98마2934 결정 [특별환가(매각명령)][공2000.3.1.(101),443] 【판시사항】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5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공1979, 1163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8. 10. 7.자 98라13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5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환가방법은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관리명령 기타 상당한 방법의 환가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575조는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하 수 조의 규정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61조 내지 제57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환가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574조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75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내에 환가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권 자체를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킴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며, 그 집행채권의 만족은 위와 같이 권리이전절차가 실현된 채무자 명의의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 등 별도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12. 18.자 76마381 결정 참조),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574조를 유추 적용할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청구권도 특별환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그 환가방법으로 위 말소등기청구권 자체가 아닌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명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574조 소정의 특별환가의 요건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의 특별환가명령을 취소하며, 이 사건 특별환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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