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26

요양판정 후 요양하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복지공다니 지급한 경우

서울행법 2024. 8. 21. 선고 2023구단73901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항소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

강제경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취증을 신청했지만 일부 농지가 전용허가, 협의없이 불법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사유로 반려한 사안, 위 해정처분은 위법

수원지법 2024. 7. 24. 선고 2023구합75486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확정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이다.   ① 위 토지에 구 농지의 보전 ..

아파트화장실 천장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위층 호실의 화장실바닥의 하자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되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

甲등 2인 소유부동산과 甲단독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설정, 후순위공동근저당, 압류등기 후 甲 사망하여 乙, 丁, 戊등이 공동상속 뒤 경매되어 배당에서 이의제기된 사안-민법 368조, 482조 적용여부로

서울북부지법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판결 〔배당이의〕: 항소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3103   경매방해등   (사)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심리방법◇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 2023다209403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입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매입--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2월 7일까지 ’25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16~17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16(목)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17(금)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ㅇ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

서울시 중장년 취업 위해 4050직업훈련,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교육 도입… 4,400명 대상 취업 지원

서울시, 중장년 취업의 돌파구 연다… 4,400명 대상 직업훈련‧디지털직무교육 시작  - 시, 중장년 취업 위해 4050직업훈련,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교육 도입… 4,400명 대상 취업 지원  - 기업연계실습형‧기술교육원연계형 훈련 신설, 중장년의 현장 적응력과 직무 적합성 높인다  - 디지털직무역량강화 과정, 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실습 중심 교육…수준별 맞춤 교육, 일자리 연계도  - 취업 희망하는 서울 거주 중장년(40~64세)은 누구나, 1.13(월)부터 50+포털 통해 신청 가능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중장년 세대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하나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들의 상속개시일자 제정 1995. 11. 15. [등기선례 제4-357호, 시행 ]  하나의 대형사고(○○백화점 붕괴사고, 사고일시 1995. 6. 29.)로 인하여 모자관계에 있는 2인이 사망한 후 호적부상 그 중 모의 사망일시는 '1995. 7. 10. 16시'로, 자의 사망일은 '1995. 6. 29.(추정)'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제정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시행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무적관련 선례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대장상은 합병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1999. 4. 21. [등기선례 제6-204호, 시행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를 일치시키지 아니하는 한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5필지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으로는 1997. 8. 29. 합병되었으나 등기부상 합병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 전의 1필지 토지에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1992. 2. 1.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졌고 합병된 토지 중 일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동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토지대장에 근거한 합병등..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중국, 중국인 관련 선례등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제정 2001. 1. 3. [등기선례 제6-215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따르면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섭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 3.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86호, 제906호 피상속인이 ..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 신청대상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채권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이하 같음)가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대상자인 피의자가 살인 및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범행도구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범증이 충분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사망한 신청대상자에 대한 채권ㆍ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위와 같은 내용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11.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시행 ]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종전의 호적을 대체하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제정 2022. 3. 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갑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을, 병, 정을 등기명의인..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중공 거주 교포의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5. 6. 26. [등기선례 제1-121호, 시행 ]  중공 거주 교포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중공 관공서의 주소증명 내지 거주사실증명,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위 교포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85. 6. 26 등기 제308호 참조예규 : 172-2항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타법개정 1998. 2. 19...

다른 남자의 아이 甲를 임신한채 乙과 결혼하여 호적이 입적시킨 후 乙이 사망하고 그 장남 甲이 호주상속하고, 갑은 戊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甲이 사망한 경우

병녀는 을남과 동거 중에 갑남을 포태한 채로 정남과 혼인하였고 정남은 갑남을 혼인중 출생자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호주인 정남이 사망하자 갑남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갑남은 무녀와의 사이에 기남 등 3남 2녀를 출생하였고, 이후 갑남이 사망하여 기남이 승계호주가 되었는바, 갑남, 을남, 병녀, 정남 및 무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기남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갑남과 정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7. 1. 31. [호적선례 제6-150호, 시행 ]   가. 먼저 기남 등 호적상 이해관계인은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기남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기남이 호주승계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

등기부상명의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판결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등기선례 제6-479호, 시행 ]  117항 참조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11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할..

甲녀가 乙남과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가 착오로 甲녀의 동생 丙녀로 입적된 상태에서 乙남이 사망하고 장남 戊로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乙과 丙사이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무남은 을남이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 기녀와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임)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2. 4. 10. [호적선례 제5-107호, 시행 ]  242항 참조  ************************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