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상속관련 등기

다른 남자의 아이 甲를 임신한채 乙과 결혼하여 호적이 입적시킨 후 乙이 사망하고 그 장남 甲이 호주상속하고, 갑은 戊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고 甲이 사망한 경우

모두우리 2025. 1.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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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녀는 을남과 동거 중에 갑남을 포태한 채로 정남과 혼인하였고 정남은 갑남을 혼인중 출생자로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였으며 호주인 정남이 사망하자 갑남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갑남은 무녀와의 사이에 기남 등 3남 2녀를 출생하였고, 이후 갑남이 사망하여 기남이 승계호주가 되었는바, 갑남, 을남, 병녀, 정남 및 무녀가 모두 사망한 이후에 기남이 가정법원으로부터 “갑남과 정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7. 1. 31. [호적선례 제6-150호, 시행 ]
  
가. 먼저 기남 등 호적상 이해관계인은 확정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근거로 기남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기남이 호주승계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여, 갑남을 호주로 하는 전호적을 부활함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고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전호적을 부활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부활한 호적에서 갑남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부활한 호적에서 갑남을 말소함으로써, 갑남은 무적자가 된다( 호적법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나. 갑남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을남의 성(성)과 본(본)을 따라 취적(취적)할 수 없으며, 기남 등 갑남의 직계비속은 검사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갑남과 을남 사이의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제척(제소)기간의 준수여부 등 소의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는 관할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민법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2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호적법 제116조 참조). 

다. 확정된 친생자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으로 제적에서 말소된 갑남이 달리 취적(취적)으로 신호적을 편제할 수가 없고, 인지청구의 소도 배척되어 을남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는 경우, 갑남은 무적자의 신분에서 무녀와 혼인하여 기남 등의 직계비속을 출생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무녀는 원래의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에 갈음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하므로( 호적예규 제674호 참조), 기남을 비롯한 갑남의 직계비속은 관할 가정법원에 “갑남의 제적에서 갑남의 처인 무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사망사유를 말소하여 무녀의 호적기재를 부활한 후, 무녀와 기남 등에 대한 종전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무녀를 호주로 하는 호적을 일가창립으로 편제하고, 무녀의 친가제적 중 ‘입적또는신호적란’의 기재를 일가창립지로 정정하며, 신분사항란 중 ‘혼인사유’도 무적자인 갑남과 혼인하여 일가창립한 것으로 정정하고, 종전 말소된 갑남의 호적에 기재된 무녀의 ‘사망사유’를 일가창립된 호적에 이기하여 제적함과 아울러, 종전 말소된 갑남의 호적에 기재된 기남을 비롯한 직계비속을 일가창립된 무녀의 호적에 이기ㆍ입적함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얻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을 정리한 다음, 정당한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다. 

(2007. 1. 31. 호적과-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19조, 법 제116조,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 

참조예규 : 674호, 596호, 661호, 715호

참조선례 : 1권 264항, 349항, 2권 356항, 399항, 3권 205항, 555항, 5권 235항, 140항,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가사소송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시행 2005. 3. 31.] 법무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05.3.31> 가. 가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삭제 <2005.3.31> (2) 나류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3) 다류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사건 1.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민법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 민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5.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6. 민법 제871조, 동법 제900조(동법 제9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7. 민법 제872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8.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9. 민법 제915조, 동법 제94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0. 민법 제918조(동법 제9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1. 민법 제847조제2항, 동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12. 민법 제927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3. 민법 제936조,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4. 민법 제939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15.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6. 민법 제9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17. 민법 제954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8. 민법 제955조(동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19.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0. 민법 제963조제1항 본문, 동법 제965조제2항, 동법 제971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선임·보충·개임 또는 해임 21. 민법 제96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소집 22. 민법 제9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3. 민법 제969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 24. 민법 제97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5. 삭제 <2005.3.31> 26.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7.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28. 민법 제1024조제2항, 동법 제1030조, 동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29. 민법 제1035조제2항(동법 제1040조제3항, 동법 제1051조제3항, 동법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30. 민법 제10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32.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33.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4.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35.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36. 민법 제10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검인 37. 민법 제1091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38. 민법 제1092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증서의 개봉 39. 민법 제109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0. 민법 제10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1. 민법 제1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2. 민법 제1105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3. 민법 제1106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해임 44. 민법 제1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2) 마류사건 1. 민법 제826조,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동법 제837조의2(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7. 민법 제97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8.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적용법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를 정하는 소는 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06. 2. 21. [법률 제7849호, 시행 2006. 7. 1.] 법무부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호적법
타법개정 2006. 10. 4. [법률 제8027호, 시행 2007. 4. 5.] 법무부
 
제116조(취적신고)

①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려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취적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② 신고서에는 제15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취적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122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20조 및 제121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2000.12.29>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을 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
폐지 2004. 7. 21. [호적예규 제674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우리 나라 여자가 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하여 부가(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부가) 입적에 갈음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다만, 그 여자가 이혼으로 일가창립된 호적의 단신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 호적에 혼인사유를 기재한다. 

2. 제1항의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신본적란에 신호적의 본적지를 기재하게 하여 수리할 것이다.

그러나 신본적지의 지정을 보완 또는 추완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본적지를 신본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3. 제1항의 경우의 호적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