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형 을남의 호적을 사용하여 오던 중 부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고 병녀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2001. 9. 26. [호적선례 제5-191호, 시행 ]
갑남이 을남 명의로 한 호적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호주상속, 혼인 및 그 자녀들의 출생에 대한 호적기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른 호적정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가. 을남과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을남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을남 명의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해 편제된 호적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호적을 말소하고 호주상속으로 제적된 호적을 부활하며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도 무효이므로 을남의 호적상 신분사항란의 혼인기재 및 혼인으로 혼가입적한 병녀의 호적 그리고 병녀의 친가호적상 신분사항란의 혼인기재, 그 자녀들의 호적과 출가한 자녀의 혼가호적을 각 말소하고 병 녀의 호적을 혼인전의 상태로 부활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해당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을남에 대한 호적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나.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부활된 을남의 호적에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가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여 사망기재와 제적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을남에 대한 호적정정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을남의 현재 호적이 있는 호적관서에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먼저 한 후 그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소명자료로 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갑남과 관련된 호적정리방법
갑남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면 되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관서에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병녀와의 혼인신고를 하여 병녀를 부활된 친가호적에서 제적시키고 혼가인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게 된다.
한편 갑남과 병녀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하여는 병녀와의 혼인신고와 동시에 또는 혼인신고후 갑남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여 갑남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으며, 그 후 출가자녀는 본적신고를 함으로써 그의 혼가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001. 9. 26. 법정 3202 394)
참조조문 : 법 제49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참조예규 : 438호
참조선례 : 2권 94항, 95항, 3권 527항, 4권 177항
호적법 일부개정 2001. 3. 28. [법률 제6438호, 시행 2001. 3. 28.] 법무부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 및 본적(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제51조(신고의무자) ①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② 혼인외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1990.12.31> 1. 호주 2. 동거하는 친족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 제87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 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8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호주·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폐지 1989. 12. 7. [호적예규 제438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1. 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호적이 없는 자(이하 "무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호적을 취득하게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무적자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창설허가와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하게 하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2) 기아의 경우 호적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무적자 (1) 부가(부가) 또는 모가(모가)의 호적이 있는 경우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자 본인이 취적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2) 부가(부가) 또는 모가(모가)의 호적이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생존 중이면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되기를 기다려 전항의 방법으로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에 입적할 것이고, 부 또는 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가 또는 모가의 호적이 편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의 취지를 기재한 출생신고 또는 취적허가에 기한 취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2. 동일 호적에 취적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취적허가 및 취적신고는 각 취적자마다 하여야 하고, 호주 기타의 자가 일괄하여 신청 또는 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인의 취적자가 1통의 신고서로 신고하거나 각자의 신고서를 합철하여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통된 첨부서류 1통만을 첨부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1인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생이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제정 1992. 4. 23. [호적선례 제2-94호, 시행 ] 사망한 형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동생이 출생하였으나 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지 않고 형의 호적을 그대로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먼저 사망한 형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생존하면서 형의 호적을 사용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호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92.4.23. 법정 제745호 참조조문 : 법 제51조,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 질의요지 : 사망한 형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 후 태어난 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동생이 사망한 형의 호적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호적의 정리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망신고 없이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생의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 제정 1991. 3. 2. [호적선례 제2-95호, 시행 ] 사망한 형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동생이 출생하자 동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형의 호적을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른 경우에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형의 사망신고(사망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첨부)를 하고 동생의 출생신고(출생증명서 첨부)를 하여야 한다. 91.3.2. 법정 제398호 참조조문 : 법 제49조, 제51조, 제87조, 제88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 |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 잡는 절차 제정 1984. 3. 8. [호적선례 제1-353호, 시행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그들이 호적상 을녀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 먼저 사망신고의무자( 호적법 제88조 참조)로 하여금 을녀의 혼가호적에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그 호적에서 을녀를 제적시키고,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을녀호적을 부활하여 혼인사유를 말소하라" 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혼가호적이 있는 본적지 등 시(구)·읍·면에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혼가의 호적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 갑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김), 다. 갑녀의 자녀의 호적중 모란은 관할법원에서 갑녀 등 이해관계인이 그 자녀와 을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자녀들은 일단 그 부와 갑녀 사이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위 "나"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준정에 의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84. 3. 8 법정 제69호 참조조문 : 민법 제855조, 제865조 , 법 제49조, 제 51조, 제 121조, 제123조 참조예규 : 393, 579, 580, 583, 1035항 |
형이 이미 사망한 동생 명의의 호적을 사용해 오다 이를 바로잡은 경우 동생 명의의 호적에 입적된 형의 처·자(자)들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5. 2. 16. [호적선례 제3-527호, 시행 ] 1. 이미 사망한 동생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된 형의 처에 대한 혼인신고 및 사망한 동생에 의해 사망일 이후에 출생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형의 자(자)들에 대한 호적기재는 각 무효이므로 관할 법원의 직권정정허가를 얻어 (이때 당사자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처의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여 친가(제적)호적에 부활시키고, 그 자(자)들의 호적기재도 전부 말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 다음 처는 다시 형과의 사이에 적법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자(자)들은 모(모)의 출생신고로 모(모)가에 입적한 다음 형이 인지하거나 위 혼인신고와 동시에 또는 혼인신고 후 새로운 출생신고를 하여 형의 호적에 각 입적시킬 수있을 것이다. (1995. 2. 16. 법정 3201-74) 참조조문 : 법 제22조, 제120조, 제121조 참조예규 : 60호 참조선례 : 2권 94항, 95항, 96항, 422항 |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 제정 1992. 3. 26. [호적선례 제2-422호, 시행 ] 갑녀가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언니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병남과 혼인한 경우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기 위하여는, 먼저 을녀의 사망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을녀의 혼가호적에서 사망신고를 하게 하여 그 호적에서 을녀를 제적시키고,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이해관계인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혼가호적중 남편(병남)의 신분사항란의 혼인사유와 을녀의 호적(사망으로 제적되어 있음)을 말소하고 을녀의 호적기재 사항을 친가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을녀의 혼가 호적의 본적지 및 친가호적의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호적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호적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직권정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갑녀에 대하여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한 후 다시 병남과 혼인 신고를 하여야 할 것(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김)이며, 갑녀의 자녀 호적중 모란은 관할법원에서 갑녀등 이해관계인이 그 자녀와 을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서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그 자녀들은 일단 그 부와, 갑녀 사이의 혼인외의 자가 될 것이나 위 "나"의 혼인신고가 있다면 준정에 의하여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한다). 92.3.26. 법정 제542호 참조조문 : 민법 제865조 , 법 제22조, 제51조, 제88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 질의요지 : 질의인 ○○○는 언니 XXX가 1948.11.27에 사망한 후 그 이듬해인 1949.12.8.태어났으나, 언니 XXX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언니의 호적을 갖고 사용해 왔으므로 지금이라도 언니 XXX의 사망 신고를 하고 질의인의 본명 ○○○의 이름과 나이로 호적을 고칠 수 있는지요 ? 주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53항은 "을녀의 호적을 부활하여 혼인사유를 말소 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받아 혼가호적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 선례는 사망신고로 제적되어 있는 혼가의 을녀의 호적을 말소하고 을녀의 호적기재사항을 친가호적에 이기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이를 신청함으로써 바로 잡을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