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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제정 2015. 8. 10. [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131호, 제5-276호, 제6-200호, 제7-18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5호, 2015. 5. 18.,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287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한 무연고자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124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외공관에 수리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을 각각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3285호, 2015.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4. 11. 27. [대법원규칙 제2571호, 시행 2014. 12. 12.] 법원행정처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2.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인 경우 3.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이 아닌 경우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⑥ 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⑦ 제6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공2004.11.15.(214),1789]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 정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정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은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2]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3]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공1994하, 278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6. 25.자 2004라3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 1975. 12. 1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재항고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20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가 1978. 12. 10. 사망함에 따라 위 자녀들이 그녀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였다. 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1976. 1. 30. 서울민사지방법원 76자10191호 내지 76자10194호로, 1978. 12. 18. 같은 법원 78자10938호 내지 78자10941호로 재항고인과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각 일부씩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서 위 각 제소전화해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3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5. 12. 19. 접수 제36827호, 제368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되자, 재항고인은 소외 3을 상대로 위 각 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위 말소청구소송의 목적물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록상 위 부동산은 경북 안동시 (주소 생략) 임야 7,140㎡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위 말소청구소송의 목적물에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30, 32, 53면), 위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위 법원 2003. 1. 24. 선고 2001나8272호 판결 및 위 법원 2003. 1. 24. 선고 2001나8289호 판결로써,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면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3이 그녀의 상속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자10941호 제소전화해조서의 뒷면에 별지로 첨부된 부동산 목록을 떼어내고 타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목록으로 기입한 새로운 별지를 작성한 뒤 이를 위 제소전화해조서 뒷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재항고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재항고인은 위 판결문 2통과 위 제소전화해조서 8통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재항고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4. 2. 20. 접수 제4808호로 등기원인을 '1975. 12.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은 2004. 2. 24. 이 사건 등기신청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심법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는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의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에 해당된다. 나. 그런데 등기절차는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확정과는 대비되는 일종의 집행절차에 불과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어서, 등기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위 서류만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사건의 경우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되는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만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 다.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사적 이해의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나 법원은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설사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그것이 판결로써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어서, 재항고인이 증명서류로 제출한 위 판결문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기판력이 미치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유에 기재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소외 2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도 않아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판결문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또한, 재항고인이 증명서류로 제출한 위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항고인과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위 제소전화해조서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나타나지 않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정하는 권한, 즉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또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모두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46조가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이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같은 법 제45조 소정의 신청서 부본 이외에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서면들도 제출케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1994. 9. 8. 자 94마1374 결정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만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재항고인이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분할협의서와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등기신청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설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증명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은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항고인과 소외 3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므로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확정판결 정본과 함께 제출한 제소전화해조서 정본도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항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 정본과 위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합쳐 보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 사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재항고인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55조 제8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시행 ]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시행 2008. 1. 1.] 1. 목적 이 예규는 종전「호적법 시행규칙」 (2008. 1. 1 폐지, 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칙(2004. 10. 18)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제적·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이하 "종이제적 등"이라 한다)의 이미지 전산화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이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절차 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개제 대상 (1)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다만, 규칙 부칙(2001. 1. 4) 제2조제5항에 따라 전산이기로 인하여 생성된 제적은 이미지 전산화하지 아니한다. (2)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 (3)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다.(2)에 의한 전산이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호적(이하 "전산이기보류 호적"이라 한다) 나. 이미지 전산화의 원칙 종이제적 등의 전산화를 위한 개제는 기존의 종이제적 등에 기재된 사항 및 현상을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호적부의 전산이기에 관한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관련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미지 전산화 절차 (1) 「종이제적 등 전산입력 표준 및 자료 제출방법」(이하 "표준"이라 한다)등의 배포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하게 될 이미지 전산화 작업의 통일성을 꾀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이미지 전산호(제)적 자료를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제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통합구축하기 위하여 호(제)적 이미지 표준, 호(제)적 색인정보 표준, 호(제)적 이미지 색인정보 표준 등 전산입력 표준 및 검증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는 방법을 정한다. (2) 이미지 전산화 작업의 시작보고 등 (가) 시(구)·읍·면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배포한 표준에 따라 해당 가 족관계등록관서에 보관되어 있는 종이제적 등에 대하여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때에는 「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작업 시작보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독법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원을 거쳐 그 뜻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미지 전산화 작업 및 자료 제출방법 종이제적 등에 대한 이미지 전산화 작업 및 전산화 자료의 제출요령은 별첨한 별표 「종이제적 등 전산입력 표준 및 자료 제출방법」 에 따른다. (4) 이미지 전산화 작업일지 등의 작성 및 실적보고 (가) 이미지 전산화 작업일지 작성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시(구)·읍·면의 장은 그 작업을 능률적 이고 책임 있게 감독하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한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작업일지」 (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이미지 전산화 작업의 실적보고 시(구)·읍·면의 장은 매월 말 현재 종이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작업의 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현황 보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이미지 전산화 작업의 완료보고 및 전산자료 승인신청 (1) 시(구)·읍·면의 장은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종이제적 등에 대하여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마친 때에는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작업 완료 보고 및 승인신청」 서식(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지체 없이 보고 및 승인신청 하여야 하며, 각 감독법원의 장은 소속 지방법원을 거쳐 그 뜻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종이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작업 완료보고 및 승인신청과 동시에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현황 정보」 (별지 제5호 서식)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 다. (3)항의 제출방법에 의해 송부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오류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오류목록을 통보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오류목록에 따른 정비를 하여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작업 완료보고 및 재승인신청」 서식(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그 뜻을 보고 및 재승인신청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법원행정처장은 송부된 전산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전산자료에 대한 승인을 하고 승인된 종이제적 등의 전산자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한꺼번에 규칙 부칙(2004. 10. 18.)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의 뜻을 기록하여 이를 제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관한다. 단,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2)항~(4)항을 반복 수행한다. 마. 이미지 전산화에 따른 처리 (1) 이미지 전산화의 사유 기록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일부터 종이제적 등의 전산자료는 전산제적 또는 전산호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종이제적 등에는 지체 없이 규칙 부칙(2004. 10. 18.)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종이제적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호(제)적 첫 장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 예시와 같은 고무인을 이용하여 붉은색으로 표시한 후 서미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지 전산화 일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일로 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무연고 호적 또는 전산이기보류 호적은 위 (가)의 기재 이외에도 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로 인하여 생성된 제적은 무연고 호적과 전산이기보류 호적을 구분하여 별도의 제적부에 편철하여 따로 관리한다. 바. 이미지 전산화작업 완료 후 승인절차 중 종이제적 등에 관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신청 또는 등록사건(종이제적 등에 기재를 요하는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록부정정신청, 직권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요하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시의 사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1) 시(구)·읍·면의 장은 종이제적 등에 관하여 이미지 전산화를 완료하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때에 그 종이제적 등에 관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신청이 있거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에 대한 등록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종전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제)적에 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대한 등록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등록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은 제적한다. (2) 위 (1)항에 따라 등록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미지 전산화완료 제적 등의 전산자료 정정 현황」 (별지 제7호 서식)에 등록하고 사건처리를 마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이미지 전산화 완료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건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 또는 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한 것일 때에는 이 호적은 이미지 전산화를 위한 입력 대상 및 통계 건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미 전산화 작업완료된 이미지 전산자료는 삭제하여야한다 (3) 제적에 대하여 등록사건이 접수되어 위 (1)항 및 (2)항에 따른 처리를 하는 때에는 그 변동자료를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시 종전에 종이제적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 처리한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지 호(제)적으로 접수하여 이 예규 3.가.(2)(가)의 이미지제적에 대한 기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등록사건이 접수되어 위 (1)항에 따른 처리를 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413호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또 위 (1)항에 따른 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에 따라 전산이기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호적의 기재내용 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5) 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하여 등록사건이 접수되어 위 (1)항에 따른 처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때에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에 따라 전산이기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없거나 호적용지의 일부가 멸실된 호적인 경우에는 전산이기 당시 현존하는 호적의 내용을 이기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복수의 호적이 있는 경우일 때에는 그 모두를 전산이기 하여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호적의 기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사.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의 취급 및 관리 규칙의 부칙(2004. 10. 18) 제2조에 따라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 전산화가 완료되어(그 전산자료를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은 종전 호적법 (2008. 1. 1 폐지,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4조의3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로 보기 때문에 그 승인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아. "사"에 의한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이미지전산호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즉시 제적 처리한다. 3. 등록사건의 접수 및 기록사무의 처리 특례 가. 이미지 전산제적부에 대한 등록사건의 접수사무처리 등 (1) 이미지 전산제적부에 대한 등록사건은 현행 가족관계등록접수장에 동일하게 접수한다. (2) 이미지 전산제적부에 대한 등록사건의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미지 전산제적에 대한 기록의 특례 이미지 전산제적에 대한 등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기록하는 방법 1) 이미지 전산제적 자체에는 호적사항란이든 신분사항란이든 사건에 따른 정정 또는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며 이미지 전산제적 맨 첫면에 별지 제①호로 예시된 표지양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정 또는 기재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정정 또는 기재사항이 없는 때에는 “정정 또는 기재사항 없음”으로 표시한다. 2) 추가 설치된 표지양식의 [정정 또는 기재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할 사건의 기재례는 구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의 항목식 기재례를 따른다. 다만, [정정 또는 기재사항]란에 항목식 기재례로 기록할 때에 해당 사건에 대해 기록할 항목 처음에 [사건본인명] 및 [호주와의 관계] 항목을 설정하여 그에 대한 기재를 한 다음 그 아래에 점선을 그어 정정 또는 기재된 내용과 구분하여야 한다. 3) 제적의 구성원이 누락되어 구성원을 추가하는 정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맨 첫면에 추가 설치된 표지양식의 [정정 또는 기재사항]란에 구성원 추가취지를 기재한 후, 이미지 전산제적의 맨 뒷면에 별지 제②호 양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추가된 구성원 및 해당 구성원의 신분사항을 항목식으로 기록한다. 추가된 구성원에 대하여 정정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맨 첫면에 추가 설치된 표지양식의 [정정 또는 기재사항]란에는 기록하지 않고 맨 뒷면에 추가 설치된 양식의 해당 구성원에 대한 신분사항란에 기록한다. 구성원이 여러 명 추가되는 경우 별지 제②호 양식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기록한다. (나) 제적된 이미지 무연고호적에 대한 기록의 특례 1)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제적된 이미지 무연고호적(이하 그 호적을 "이미지 무연고제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록사건이 발생한 경우, 일단 접수를 하되 해당 제적을 부활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등록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부활한 무연고 호적은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2) 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 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다) 제적된 이미지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한 기록의 특례 1) 전산이기보류 호적에 대하여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제적된 이미지화된 전산이기보류 호적(이하 그 호적을 "이미지 전산이기보류 제적"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사건이 발생한 경우 3. 가.(2).(나)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호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없거나 호적용지의 일부가 멸실된 호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당시 현존하는 호적의 내용을 이기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복수의 호적이 있는 경우일 때에는 이들 모두를 전산이기 하여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호적의 기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한다. 3) 이미지 전산이기보류 제적에 대한 이기보류 해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이미지 전산이기보류 제적을 부활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부활한 이기보류 호적은 종전 「호적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한다. 나.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양식 (1)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표지양식 이미지 전산제적부에는 맨 첫면에 표지를 별지 제①호 양식으로 예시된 양식에 따라 제적으로 제목을 붙여 설치한다. (2)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등·초본 발급 요령 가) 이미지제적의 표지양식의 제목 "제적"을 "제적 등본"(예시된 별지 제③호 양식 참조) 또는 "제적 초본"(예시된 별지 제④호 양식 참조)으로 하고 표지양식의 [정정 또는 기재사항]란의 끝부분에는 증명문구를 넣어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등·초본의 표제부로 하고 전체 면수를 모 번호로 하여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면수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종이제적에 기재란의 여백이 없어서 용지를 덧붙여서 작성된 제적이 있는 경우에는 덧붙인 부분을 덧붙임장으로 따로 출력하여 그 부분을 오려내어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해당 부분에 덧붙여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다) 초본의 경우에는 호주에 관한 부분과 신청인에 관한 부분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부분은 가린 후 가린 부분은 여백표시를 넣어 출력하여야 한다. 라) 이미지 전산제적부의 등·초본의 각 면의 순서를 표지양식, 이미지전산제적부의 이미지, 구성원 추가양식 순으로 하여 작성·발급한다. 다. 관할의 특례 (1) 구법 제24조 및 규칙 제7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시(구)·읍·면의 구역이 변경되어 호적 및 관계서류를 해당 시(구)·읍·면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시(구)·읍·면의 장이 종이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한 호(제)적을 발견한 때에는 그 제적 등이 현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종이제적 등에 대한 이미지 전산화가 완료·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이제적 등에 이 예규의 2.마.(1)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규칙 제8조에 따라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종이제적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4.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비치할 장부 및 그 보존기간 이미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는 아래 장부를 비치하 여야 하고, 그 장부는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이미지 전산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이 승인한 때의 다음 해부터 10년간 보존한다. (1)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작업일지」철. (2) 제적 등 이미지 전산화 현황보고철. (3) 이미지 전산화 완료 제적 등의 전산자료 정정현황 보고철.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제정 1988. 7. 26. [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8. 7. 26 등기 제40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대장등본 - 제6장 제1절 제1관 및 제2관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276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Ⅰ 제314항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3. 4. 등기 3402-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6조, 민법 제28조 참조예규 : 제507호 |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여부 (적극) 제정 2003. 6. 23. [등기선례 제7-189호, 시행 ] 부(부) 갑이 1970. 12. 15. 사망하였고, 처 을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1993. 3. 10.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을이 사망 당시 혼가(혼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을의 형제자매가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을의 형제자매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2003. 6. 23. 부등 3402-3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참조예규 : 호적예규 제41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8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