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무남은 을남이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 기녀와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임)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2. 4. 10. [호적선례 제5-107호, 시행 ]
24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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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무남은 을남이 갑녀와 혼인하기 이전, 기녀와 혼인을 하여 출생한 자임)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제정 2002. 4. 10. [호적선례 제5-242호, 시행 ]
갑녀가 을남과 혼인으로 친가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 혼가인 을남의 호적에는 입적되지 않아 을남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갑녀가 아닌 갑녀의 동생 병녀와 혼인신고를 하여 을남의 법정분가 호적에 갑녀가 아닌 병녀가 입적된 상태에서 을남이 사망하였고, 을남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무남(을남의 전처와의 혼인중 의 자)이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호주상속에 의한 신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망 을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하면 될 것이다.
가. 먼저 무남의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 무남이 호주상속한 호적을 말소하여 전호적을 부활하고 을남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사망사유를 말소하여 부활하라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어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호적관서에서는 전호적과 동일하게 을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부활편제하게 되고(호주가 제적된 상태에서 호주를 부활하는 경우에는 호적말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부활 편제하여야 함),
나. 부활된 호적에 혼인무효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을남과 병녀의 신분사항란에 혼인무효사유를 기재한 다음 을남과 병녀를 제적하고 각 본가 및 친가호적에 부활편제하며(이때 무남을 제외한 자들은 을남과 병녀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모의 친가에 기재하여야 하나, 이 사안의 경우 부(부)인 을남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을남을 따라 을남의 부활편제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기재례는 아래와 같음, 무남은 을남의 법정분가 전에 이미 혼인중 출생한 자로 부인 을남이 본가에 부활됨에 따라 당연히 부활기재됨),
다. 갑녀의 친가호적관서에서는 갑녀와 을남의 혼인사유가 기재된 갑녀의 친가호적등본을 을남의 본적지에 송부하고 을남의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을남의 신분사항란에 갑녀와의 혼인사유를 기재하여 법정분가호적을 편제하고 법정분가 편제된 호적에 갑녀를 입적기재하며(이때 을남의 자들은 을남의 법정분가호적에 수반하여 편제하여야 함),
라. 을남이 혼인에 의하여 법정분가된 본적지 관할가정법원에 을남에 대한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호적에 기재된 을남의 사망사유와 호주상속사유를 법정분가 편제된 호적에 이기하여 말소한 후 무남을 호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고, 그 호적에 무남을 호주로 편제하였다가 말소된 호적에 기재된 가족들의 신분변동사유를 이기하여 제적하라는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무남을 제외한 을남의 자들에 대하여 부모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달라진 모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1. 1. 호적 3202 - 495)
참조예규 : 67호
참조선례 : 2권 219항, 378항, 437항, 3권 579항
혼인신고에 기한 혼가의 입적기재를 유탈한 경우의 처리 폐지 1924. 10. 2. [호적예규 제67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개정연혁 펼치기 혼인신고에 의하여 을면 여자의 호적에는 제적되어 있으나 갑면 남자의 호적에 입적의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장의 과오로 보고 갑면장은 을면장으로부터 신고서에 갈음할 서류로서 처의 제적초본의 송부를 받아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 제4호에 준하여 간이직권정정으로 처리할 것이다. |
혼인무효심판에 따른 호적기재방법 제정 1991. 9. 10. [호적선례 제2-219호, 시행 ]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호적 모두를 말소하고, 양당사자의 본가, 친가호적중 혼인법정분가사유와 혼인제적사유를 각 말소하고 위 양당사자의 본가, 친가호적의 기재를 부활하는 호적정정신청을 받아서 처리하여야 한다. 91.9.10. 서울종로구청장 대 서울가정법원장 질의회답 |
부모사이에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자녀들의 모란을 정정하는 절차 제정 1989. 4. 10. [호적선례 제2-378호, 시행 ] 부모사이에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자녀들의 신분사항란에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취지를 기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자녀들의 모란을 정정하기 위하여는 그 자녀들과 호적상의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받아 그 확정심판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서 기타란에 친생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호적정정신청서를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89.4.10. 법정 제547호 참조조문 : 민법 제855조, 제865조 , 법 제62조, 제123조 참조예규 : 681항 참조선례 : 호적선례요지집 제1권 384항 |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에 의한 호적정정 방법 제정 1985. 10. 29. [호적선례 제1-384호, 시행 ] 호적상 부모 중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없어 그 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호적정정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확정심판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서 기타란에 친생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본적지 시(구)·읍·면에 제출함으로써 허위로된 모란의 기재를 말소하고 친생모를 기재하며 자의 출생사유를 혼인외 출생사유로 정정할 수 있다. 85.10.2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사무 제498호 참조조문 : 법 제123조 참조예규 : 982, 1044항 |
혼인신고서 작성시의 착오로 제수가 형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된 경우의 정정방법 일부 (변경) 제정 1990. 10. 31. [호적선례 제2-437호, 시행 ] 혼인신고서 작성시의 착오로 제수가 형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되었다면, 관할법원에서 혼인무효확인심판을 받아 본적지 시(구)ㆍ읍ㆍ면에 혼인무효신고를 한 다음 다시 혼인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90.10.31. 법정 제1733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 법 제123조 주 : 규칙 개정(90.12.31. 규칙 제1137호)으로 혼인무효신고제도는 없어졌으므로 이제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됨. |
혼인신고시 착오로 친가의 언니가 사건본인의 남편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기재가 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제정 1995. 7. 10. [호적선례 제3-579호, 시행 ] 혼인신고시 착오로 친가의 언니가 사건본인의 남편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어 혼가호적에 기재가 되었다면, 관할법원에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정정신청으로 남편의 혼인사유기재와 언니의 호적을 말소하고 혼인으로 제적된 언니의 친가호적을 부활한 후에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친가호적에서 제적하여야 할 것이며, 출생자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서 기타란에 친생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출생자의 모란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7. 10. 법정 3202-337) 참조조문 : 민법 제8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법 제123조 참조예규 : 226호 참조선례 : 2권 219항, 378항, 434항, 437항 |
혼인신고의 착오로 혼인당사자가 바뀌었을 때의 호적정정 방법 제정 1988. 7. 25. [호적선례 제2-434호, 시행 ] 갑이 을과 혼인하였는데 혼인신고의 착오로 병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되고 호적에 기재되었더라도 혼인당사자의 일방인 병을 을로 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갑과 을의 혼인신고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갑과 병의 혼인기재를 말소하고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갑과 병의 혼인기재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갑과 병의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본적지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거나, 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갑, 병간의 혼인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88.7.25. 법정 제797호 참조조문 : 민법 제812조, 제815조 , 법 제76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예규 : 78년판 999항 질의요지 : 갑남과 을녀가 혼인을 하였는데 대서인의 착오로 갑남의 형인 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호적법 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