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4-101호 영암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영암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