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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

모두우리 2022. 2.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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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1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됨(광주남구고시 제2021-141호, 2021.12.29.)에 따라 주택법에 제19조에 따라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2월 0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남구 덕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 )44,640 44,64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44,640 주택법 제 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 19(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확산 및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공동주택건설규정에 의거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과 지적 경계를 구역으로 설정하여 정형화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640 - 44,640 100.0
1종일반주거지역 40,602 )35,990 4,612 10.3
2종일반주거지역 - )35,990 35,990 80.7
준주거지역 4,038 - 4,038 9.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5,990 공동주택건설을 통하여 부족한 보급형 주택공급 및 인구유입 유도, 도시미관 증진, 지역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종상향
 

지형도면 고시문(월산덕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hwp
0.03MB
지형도면 고시도(월산덕림지역주택조합아파트).pdf
3.71MB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