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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1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됨(광주남구고시 제2021-141호, 2021.12.29.)에 따라 주택법에 제19조에 따라 의제처리 결정된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2월 0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남구 덕림지역주택조합 아파트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 - | 증)44,640 | 44,6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 44,640 |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 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확산 및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대상지의 미관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공동주택건설규정에 의거하여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과 지적 경계를 구역으로 설정하여 정형화 |
나.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4,640 | - | 44,64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0,602 | 감)35,990 | 4,612 | 10.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35,990 | 35,990 | 80.7 | |
준주거지역 | 4,038 | - | 4,038 | 9.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35,990 | ∙공동주택건설을 통하여 부족한 보급형 주택공급 및 인구유입 유도, 도시미관 증진, 지역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종상향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1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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