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시 제2021 - 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1년 3월 5일
1. 사 업 명 : 익산시 마동 24-5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유한회사 트리플건설 대표 최동환
3. 위 치 : 익산시 마동 24-5 외 135필지
4. 사업내용
가. 대지면적 : 20,593㎡
나. 건축면적 : 3,693.09㎡
다. 연 면 적 : 72,709.13㎡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29층, 454세대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분양
사. 사 업 비 : 160,022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21. 05. ~ 2023. 10.
5.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6. 의제처리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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