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 광주시,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변경
- 창의적이고 충실한 사업계획 유도 위해 제출기한 20일 연장
- 아파트 위주 개발 억제 등 사업목적 방향성 명확히 제시
○ 광주광역시는 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신청자의 창의적이고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접수기한 연장 등 공모지침 일부 변경사항을 알려줬다고 23일 밝혔다.
○ 평동준공업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으로 주민들의 민원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헬스케어산업 등 광주시 미래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20일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 광주시는 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내부협업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팀장 기획조정실장)에서는 관련 부서, 도시개발 전문가의 논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친 내용을 반영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지침서 일부를 변경 공고했다.
○ 먼저, 사업목적에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 방향을 명확히 했다.
○ 공모지침서의 제3조 사업목적을 “본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해 당초 사업목적인 지역전략산업 거점 육성에 아파트 위주 개발 방지, 친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포함했다.
○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부지 인근 황룡강 장록습지 등과 연계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모지침서에 있던 토지이용계획 예시도를 위치와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로 대체했다.
- 또한, 의향서 제출기업이 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당초 100일에서 120일로 20일 연장해 사업계획서 제출일은 2021년 1월29일에서 2021년 2월18일로 변경됐다.
○ 이밖에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시점, 사업협약 해지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해 민간사업 신청자의 사업 참여조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TF에서 논의한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본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 붙임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
본 공모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출자사”라 함은 민간사업자(해당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개별 법인을 의미함)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및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公社”라 한다)를 말하며, 본 사업을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에 자본을 투자할 자 (기업)를 말한다. |
본 공모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출자사”라 함은 민간사업자(해당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개별 법인을 의미함)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만족하는 공공기관 중 시가 선정한 자(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로, 본 사업을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에 자본을 투자할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목적) |
제3조(사업의 목적) |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컨텐츠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을 억제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친환경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문화컨텐츠, 헬스케어 산업 등)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사업개요) |
제5조(사업개요) |
P4 ≪ 예 시 ≫ |
예시도 삭제, 지형도로 대체 |
제9조(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제9조(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⑤항 추가 |
► 사업부지 인근 황룡강 장록습지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제10조(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① 프로젝트회사는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
① 프로젝트회사는 공공기관의 출자 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시가 별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설립하여야 한다. |
제21조(제출서류) |
제21조(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타당성조사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의 타당성 조사
|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타당성조사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
제39조(사업계획의 조정) |
제39조(사업계획의 조정) |
②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②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45조(공모일정) |
제45조(공모일정) |
① 광주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0년 10월 20일(화) ▶ 공모기간 : 2020년10월20일(화) ~ 2021년1월 29일(금)까지 (100일 간) 6. 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1월 29일(금) 10:00~17:00 7. 사업계획서 평가 : 2021년 2월 중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년 3월 중 |
① 광주평동준공업지역 일원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2020년 10월 20일(화) ▶ 공모기간 : 2020년10월20일(화) ~ 2021년 2월 18일(목)까지 (120일 간) 6. 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2월 18일(목) 10:00~17:00 7. 사업계획서 평가 : 2021년 3월 중 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1년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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