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81-존속기간없는지상권 5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등으로 그 소유를 달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미등기건물이라도 동일- 단, 해당 미등기건물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가설건축물은 일시사용을 위한 건축물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토지상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법정지상권 부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

토지상에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을 축조되고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법정지상권 부정-철거예정 및 근저당설정당시 이의제기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김선양) 【변론종결】 2019. 5. 16.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동일인 소유의 가옥, 토지가 증여에 의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가옥철거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가옥소유자는 대지위에 관습상 지상권 취득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가건물철거등][집11(1)민,290] 【판시사항】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증여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의 가옥철거에 관한 일반적 관습 【판결요지】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가옥이 증여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한..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2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