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호) □ 원고의 주장 요지 〇 원고는 전북 순창군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이다.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희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1988. 4. 22. 마을회관을 짓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2008. 4. 22.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관련법리 〇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