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192(점유권취득·소멸)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요 지  ;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여부 - 소극

대법원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서 타인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부정 (침탈면적이 상당한 점 131㎡, 통상의 경우에 어긋남)

(2023. 4. 28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도 함께 점유하였음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811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구노량진수산시장의 주차장에 대한 점유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갑 주식회사에 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임대하여 갑 회사가 시장 건물 내 점포를 상인에게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을 관리·운영하던 중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준공되었고, 을 등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 일부가 현대화 시장 이전에 반대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구 시장 주차장 무단점유 및 구 시장 점포 반환거부, 공실 무단점유, 기물 파손과 무단 물품 적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시장 주차..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판시사항】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본권자가 그 점유회수의 소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별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7다228007 지료청구 (카) 상고기각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공2021상,493] 【판시사항】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엔 직접 및 간접점유를 포함, 간접점유엔 일정한 점유매개관계 (법적관계) 가 존재해야 한다. 자신의 토지로 잘못알고 관정을 설치했다는 것은 점유매개 관계 부정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인접한 병 소유의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을 상대로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자, 갑이 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하관정이 설치된 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갑이 위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을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토지의 매매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점유)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

타인 토지상 시설물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고 그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것인바, 토지의 매수인이 양도담보설정자가 아닌 그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토지차임][공2018하,1185] 【판시사항】 [1]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자 및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이 을 등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표배양시설을 설치한 후 병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치어양식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으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관련 소송에서 ‘병은 갑으로부터 조정에서 정한 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양도담보 형식으로 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갑은 그..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명의변경등록에 의해 곧바로 소유명의인이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소극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168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의 추정력 및 그와 같은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그 무렵 소유..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가 매수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나,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엔 원소유자에게 환원이 예정되어 타주점유-11다15094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2011하,1776]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