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56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인접한 병 소유의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병이 갑을 상대로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자, 갑이 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하관정이 설치된 병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갑이 위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을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2]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위 (가)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피고 토지는 1946. 12. 3. 피고의 부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가 사망한 후, 1985. 3. 19. 피고의 형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85. 3. 19.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소외 1은 도회로 나가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서 생산된 농작물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보내왔다.
(3) 1985. 3. 19. 전이나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기 전까지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원고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나 그중 (가)부분에 관하여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피고가 1994년 무렵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당시 위 (가)부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소외 1이 그때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