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유익비 9

점유자가 점유물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발생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공2021상,592] 【판시사항】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적극)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 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

임차종료 통지 후 임차인보증금에서 미납된 임차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임차인의 식기류 등 유익비반환청구 패소한 경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090]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을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공탁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법인을 상대로 식당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청구 가능-단, 증명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

종중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고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구하지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용대차..

임대차목적부동산 상가가 전전 양도되어 현임차인까지 온 경우, 전임차인이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영업에 필요한 시설들이므로 현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오세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마리오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변론종결】 2017. 7.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10281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42,9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타인 임야내세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유익비 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1978.2.2. 선고 76나3069 제6민사부판결 : 상고[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8] 【판시사항】 타인의 임야 내에서 사설묘지를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필요한 시설을 하므로서 소요된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이사건 임야를 사..

매수인의 매수건물의 명도비용과 매도인의 손배책임-88다카32425

대법원 1990.2.23. 선고 88다카32425,32432(반소) 판결 【매매잔대금】 [집38(1)민,58;공1990.4.15.(870),731]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계약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를 매수인이 상환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이를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상할 수 있..

유익비상환 시, 현존하는 증가액 및 실제지출한 비용 모두 산정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유익비등】 [공2003.1.15.(170),146] 【판시사항】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