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유익비

점유자가 점유물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불가

모두우리 2022. 12. 19. 13:48
728x90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13조, 제739조, 제741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종중인 피고 소유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다음 그 위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민법 제203조 제2항)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환을 청구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압류한 금액만큼의 지급을 구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 줄 수 없게 된 이상, 사무관리로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청구하거나 피고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논할 여지가 있을 뿐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 

대전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항소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외 1인)

【변론종결】
2019. 11. 27.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4.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가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각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3.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로, 제4면 제7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① 원고승계참가인 1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326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14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원고승계참가인 2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타채325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14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각 140,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각 승계참가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는 손해를 입었을 뿐 아무런 이익도 취한 바 없다.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만 입었을 뿐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또한 점유자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받은 적도 없는바, 설령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에게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384,70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이를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공2012상,119]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교회 청구가 실질은 병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갑 교회가 을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병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4]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병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을 등이 갑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6]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병 교회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을 등에 대한 갑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을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병 교회가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병 교회가 점유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교회가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을 등은 병 교회 목사, 장로 등으로서 병 교회가 고유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을은 병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을 등에게 교회 출입금지 및 갑 교회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병 교회에 교회건물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갑 교회가 소를 제기하여 을 등에게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함으로써 병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4]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병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부 규약 등에 정하여진 데 따라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되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병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을 등이 갑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6]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병 교회를 설립한 후 종전 교회건물을 병 교회가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갑 교회가 을을 비롯한 병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병 교회이므로, 구성원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을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도 아닌 병 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을 등에 대한 갑 교회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을 등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제203조,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6조, 제278조, 제324조 제2항 [5] 민법 제320조 [6]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3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2, 민36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공1994상, 522)
[3]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집14-2, 민66)
[5]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집17-4, 민91)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7나1047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속 교회의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이하 ‘종전교회’)는 1969. 4. 15. 설립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이하 ‘교회건물 등’)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 및 목회와 사무처리, 사택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취득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 앞으로 등재해 둔 사실, 종전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던 피고 1은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자 1997. 7. 20. 원심판시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난곡신일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그 교회(이하 ‘독립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장로인 사실,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종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교회가 취득하여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30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이 독립교회가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증축 등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 주체인 독립교회가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받음으로써 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 이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은 독립교회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교인 등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독립교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출입하면서 예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1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독립교회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독립교회가 원심 판시의 각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교회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독립교회는 원고 교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을 증·개축하였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피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각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제2항). 총유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되므로(민법 제278조), 총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유치권에도 준용된다. 한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제2항). 

따라서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판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독립교회의 유치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상환이행 등 주장에 대하여

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상환이행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 밖에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상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는 데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박병대(주심)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09]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203조 제1항,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26 판결(집17②민360)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공1994상,522)
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상,861)
1993.8.27. 선고 93다4250 판결(공1993하,2616)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공1994상,36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2나204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 하천부지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87.3.16. 점용기간을 1990.12.31.까지로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과 피고들은 1987.3.16. 이전부터 원고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내의 일부씩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들은 1987.3.16.부터 1990.12.31.까지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피고들이 점유·사용한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국에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상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들을 악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라고 보아 선의의 점유자 내지는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12.28. 선고 93다30471,30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그들이 점유·사용하여 오던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던 중 원고들의 점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991.7.23. 위 해당 부분 토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1995.12.31.까지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설사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재에도 위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미 그 점용기간이 끝나 버린 원고들에 대하여 그 주장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익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공제 내지 상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배척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설사 그 비용의 지출 여부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3.12.14. 선고 93다44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1994.1.25.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2.18.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 2,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종친회 회의록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것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5. 26. 소외 3에게 매각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서 소외 3으로 이전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피고에게 회복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바로 승계되었고, 이후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도 함께 상실한 것에 불과한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① 민법 제203조 제1, 2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가 아니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203조에 따른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는 경우에 비용을 투입한 점유자를 보호하고 소유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바, 소유자가 소유물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까지 점유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소유자는 자신의 점유는 회복하지도 못한 채 소유권을 방해하였던 자에게 비용상환의무만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하는 경우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특히 점유가 소유자 아닌 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승계되고 각 점유자들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투입하는 경우 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점유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각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시점마다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④ 또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 또는 현존하는 소유물의 가치증가액 중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시점의 소유물의 가치증가액이 이후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시점의 것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시점에는 소유물의 가치가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였으나 이후 다시 가치가 하락한 다음 소유자가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에게 점유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만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당심에서 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곽상호 심학식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 고】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변론종결】
2018.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91,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씨 □□공 ◇◇◇의 6세손인 ☆☆☆☆군 ▽▽공 휘 ◎의 자손들 중 당진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23대 자손으로 구성된 종친회이다. 

나. 원고는 2007. 4. 27.경 피고의 회원인 소외 4, 소외 1 등에 의하여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다. 원고는 2007. 12. 5. 피고의 소유이던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0,107㎡에 관하여 2007.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10,107㎡는 2008. 8. 11. 지목변경, 2012.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당진시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0,107㎡(이하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철구조물 연결부품 제조·판매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5가 2010. 7. 21. 이 법원 2010타경8759호로 강제경매를, 원고의 또 다른 채권자인 성곡새마을금고가 2011. 7. 27. 이 법원 2011타경10186호로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그 후 피고의 회원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1과 피고의 회장이자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소외 2는 ‘2006. 11. 26.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피고 소유 토지 5필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내용의 종친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종친회 결의도 없이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종친회 회의록 및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결국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소외 2는 2010. 10. 2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약11807)을 받아 2010. 1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소외 1은 2011. 6.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1518)을 선고받아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2011. 8.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988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주1)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대전고등법원 2014나12018)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5다248434)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바.항 기재 경매절차의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2017. 5. 26. 소외 3에게 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4.경부터 약 20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07. 4.경 687,276,000원에서 2017. 3.경 2,253,861,000원으로 약 1,566,585,000원 상승하였으며, 그 중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시가 상승분만 계산하더라도 934,291,000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약 20억 원 유익비 중 이 사건 토지의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934,2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판단 기준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점유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하여 선의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등 참조).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공2018하,1279]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집10-4, 민9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원,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4. 26.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나.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의 산정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 11. 1. 진흥건설 주식회사에 터파기,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토목공사는 그 당시 임야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위 토목공사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켜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5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직원인 소외 4가 2007. 4. 9. 중앙기업상담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용역을 위임하면서 그 용역비로 53,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08. 4. 18. 가우디피아건축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용역비나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개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억 원, 2009. 6. 22. 성곡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 2011. 3. 31. 소외 6으로부터 6억 7,4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차용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차용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의 유익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4호증의1, 2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자료이며, 갑 제4호증의3은 원고가 소외 7, 소외 6에게 발행한 액면금 6억 7,400만 원의 약속어음 사본으로서, 위 각 입출금내역 및 약속어음의 기재만으로 그 각 기재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유익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은 앞서 인정한 2억 9,700만 원으로 한정된다.

다. 현존하는 증가액의 산정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8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전인 2007. 4.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687,276,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한 이후인 2017. 3.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253,861,0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의 2007. 4.경부터 2017. 3.경까지의 시가 상승분 중 원고의 공장용지 개발과 무관한 자연적인 시가 상승분이 632,29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현존하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증가액은 934,291,000원(= 2,253,861,000원 - 687,276,000원 - 632,294,000원)이 된다. 

라. 유익비상환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피고는 유익비상환의무의 발생 자체를 다투면서 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점유물의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회복자인 피고가 점유자인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유익비는 그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 2억 9,700만 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로 인하여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 2억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민 황지영 


주1)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당초 피고의 소유였던 당진시 (주소 2 생략) 임야 등 4필지 토지에 마쳐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위 각 토지의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들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편의상 이 부분 내용의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