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482-변제자대위효과·관계 10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제3취득자의 물권취득 전후에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따른 대응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공2020하,2130]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누적적근저당권의 특징과 물상보증인과의 법적 관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자의 채권이 일부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취득 및 공동저당권의 대위취득과 채권자가 채무자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부기등기 의무 및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2069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703]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는 보증채무 변제자가 채권자 등을 상대로 ‘우선회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혼재된 경우 그들 소유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이는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위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위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등..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참조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201..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1대출을 변제하는데, 제2신용보증약정 전에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회사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대출 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 8. 26. 선고 2013나52997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하,752]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을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을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갑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갑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는 갑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병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

2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하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 1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해서 담보

대법원 1954.3.10. 선고 4287민상21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01] 【판시사항】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판결요지】 2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하는 동시에 채무이행이 없을 때 그 담보물을 대물변제로 할 것을 예시한 경우에는 그 채무중 1..

원고는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했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 위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후 대물변제 성립

대법원 1952.3.12. 선고 4285민상18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5)민,036] 【판시사항】 선행된 매매와 대물변제의 주장에 대한 심리의 순서 【판결요지】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위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