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