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민564-매매일방예약 2

형성권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예약완결권의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564조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매매예약관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체결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40] 【판시사항】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