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배당표작성·배당이익-김동희 26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사건]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16523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Part 1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특권과 다른 채권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11-1) 조세채권으로 국세와 지방세

(11-1) 조세채권으로 국세와 지방세 (11-1-1)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체계 (1) 국세의 기본체계 국세는 내국세과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되는 목적세가 있다. 보통세는 다시 직저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일반적인 모든 세금이 보통세에 속하고, 목적세에는 교육시설 및 교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느데 피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교육세와 도로,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교통세가 있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기반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2) 지방세의 체계 지방세는 지방자차단체의 종류에 따라 도세(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포함)와..

Part 10. 10-2 부동산에 가처분이 있을 때 대응방법

(10-2) 부동산에 가처분이 있을 때 대응방법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저당권설정 등), 기타 임차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①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갑구에 기재)과 ② 소유권이외에 저당권(을구에 기재) 등에 관한 가처분등이 있는데 가처분권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인 경우에는 소멸대상이 된다. (10-2-1) 가처분이 선순위인 경우의 대응전략은 ? ① 갑 소유권 -> 을 가처분(갑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 병 근저당 -> 정 세금압류 -> 병의 임의경매 -> 무 낙찰자 (소유권이전등기) 무 낙찰자는 을 가처분을 인수해야 한다. 이 말은 을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 밖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안소송..

민법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관련판례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변제자의 임의변제 및 법정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관련 판례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판례 2016다879 전원합의판결에 의하면,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

7-3. 지분경매에서 우량한 물건찾기와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하나

(7-3-1) 주택이 김각형, 김민기, 이철민 각 3분의1 지분에서 갑 지분만 경매로 매각된 사례 다음 다가구주택 2층 건물의 소유자가 김각형, 김민기, 이철민 등의 3명으로 각 3분의1 지분씩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중 채무자 김각형 지분 1/3이 다음과 같이 강제경매에 들어갔다. (1)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작성 2012.10.17 전입/확정 이현중 임차인 3,000만원 (배당요구안함) 2013.11.10 전입/확정 김길수 임차인 6,000만원 (배당요구함) 2014.01.20 김각형지분 근저당권 송유만 6,000만원 2014.02.10 전입/확정 유기만 임차인 4,500만원 (배당요구함) 2014.03.25. 임의경매 송유만 김각형지분 청구금액 6,000만원 주택 소재지 ; 서..

Part 6.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6-1. 특수한 사레에서 동시배당 6-2 특수사례 이시배당

Part 6.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6-1.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에서 동시배당 완전정복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6-1-1) 공동저장부동산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

Part 5. 5-4. 동시매각절차에 따라 동시배당한 사례 5-5. 이시매각절차에 따라 이시배당한 사례 5-6.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공장이 경매될 때 배

5-4. 동시매각절차에 따라 동시배당한 사례 (5-4-1)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Ⅰ 공동저당된 물건 등이 동시에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부동산의 채권액에 부담액을 정한다. 여기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의 할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A 부동산 (배당금 4,000만원) B 부동산 (배당금 ; 3,000만원) C 부동산 (배당금 ; 2,000만원) 2015.02.10. 갑 근저당 3,000만원 2015.03.10. 을 근저당 3,000만원 2015.02.10. 갑 근저당 3,000만원 2015.04.10. 병 근저당 1,500만원 20..

Part 5. 공동저당권이란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때 배당방법 5-1. 근저당권이란 5-2. 공동저당이란

Part 5. 공동저당권이란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때 배당방법 (5-1) 근저당권이란 ? (1) 저당권이란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는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당권의 종류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포괄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선박저당권, 임목저당권, 공장저당권, 산업재단저당권 등이 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

Part 4. 4-2. 배당순위가 순환관게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4-2) 배당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4-2-1) A>B, B>C, C>A 로 순환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 ①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1차로 모두를 동순위로 취급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고, 2차로 흡수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 중 1차로 안분배당 받지 못한 금액(안분부족액)을 자기보다 열후한 채권자의 1차안분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하는 절차를 진해하면 된다. ② 흡수하는 방법 1차 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안분부족액=본래채권액-1차안분액)에 대하여 후순위 흡수금액은 가장 열후한 후순위자의 1차 안분배당금액 한도 내에서만 흡수해야 한다...

Part 3.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그리고 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

(3-1) 배당순위가 평등한 관계에서 배당하는 방법 (3-1-1)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를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소제지 ; 서울 매각대금 ; 11,530만 경매비용 ; 220만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액(만) 비고 2015.3.10. 가압류 갑 3,000 2015.5.20 가압류 을 5,000 2015.6.25 강제경매신청 병 3,500 2015.10.30 배당요구 정 4,000 집행권원 가압류 상호간에는 동순위이며, 가압류와 뒤의 채권과도 동순위이므로 모두 동순위로써 배당금에 대해 채권액에 비례하여 서로 안분배당을 하면 된다. 0. 순위 배당 ; 경매비용 220만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배당금 ; 11,530-220 = 11,310만 갑 = 배당대금x (갑의 채권액/채권자들의 채권총액) =..

Part 2-2/2-3 주택임차인/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 간에 배당방법

2-2.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간에 배당비법 (2-2-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주임법 제3조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 중에서 소액보증금액의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과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는다. 최우선변제금은 매각부동산의 가격의 1/2 범위내에서 우선변제 받는다. 임차인이 여럿 명인 경우 그들의 최우선변제금의 합계액이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고, 만일 합계액이 1/2을 초과하는 경우엔 안분배당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까지 ..

Part 2-1, 실전배당사례에서 유의할 점과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배당방법

(2-1) 실전 배당사례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서 배당해야 하나 ? (2-1-1) 밀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담보물권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 ; 가압류, 압류(조세), 강제경매신청 말소기준권리로는 담보물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무담보채권(가압류, 압류, 강제경매신청)으로 나뉜다. 담보물권이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 되며, 무담보물권인 경우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보다 항상 후순위이다. (2-1-2) 임차인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여부 및 배댱요구 여부 확인 ① 주택임차인은 건물인도 및 주민등록, 상가건물임차인은 상가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 0시부..

Part 1-12 제10순위 ; 일반채권 -일반채권자들은 모두 동순위로 안분배당한다.

1.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일반채권에는 강제경매신청채권, 배당요구채권(확정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된 채권, 공증받은 약속어음채권 등), 가압류채권, 근저당에 의한 담보채권 주 ㅇ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원의 과태료, 행정청의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이 있다. 1-1. 강제경매신청채권자 ; 압류권자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한 채권자 1-2.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사으이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채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사용료, 수수료, 면허료, 가산금, 연체료와 과태료(행정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채 다투지 아니하면 확정된 과태료 채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각 채권도 그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Part 1-8, 6순위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1-8, 6순위 -저당권부 채권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1. 근저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우선순위 (1.설정등기일, 2.접수번호 순) 민법제356조제1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같은 날일 때에는 등기부상 동구인 경우나 별구인 경우 모두 접수번호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

Part 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1-7. 제5순위 ; 공과금 -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공과금이란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즉, 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잇는 채권을 공과금이라 한다. 이러한 공과금에는 우선변제 특권이 있는 공과금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우선변제 특권이 없는 것으로 일반채권과 동순위인 과태료와 재산형 등의 공과금은 다음 제10순위 일반채권에 해당된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해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