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동시매각절차에 따라 동시배당한 사례
(5-4-1)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Ⅰ
공동저당된 물건 등이 동시에 경매절차로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경매가액에 비례하여 그 부동산의 채권액에 부담액을 정한다. 여기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의 할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A 부동산 (배당금 4,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 3,000만원) |
C 부동산 (배당금 ; 2,000만원) |
2015.02.10. 갑 근저당 3,000만원 2015.03.10. 을 근저당 3,000만원 |
2015.02.10. 갑 근저당 3,000만원 2015.04.10. 병 근저당 1,500만원 |
2015.02.10. 갑 근저당 3,000만원 2015.05.10. 정 근저당 1,000만원 |
A, B, C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로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면 (배당금은 경매비용 공제 후 금액이므로 A, B, C 부동산에서 경매대가는 A = 4,000만원, B = 3,000만원, C=2,000만원 이다.)
(1) A, B, C 부동산에서 갑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
갑 공동저당권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흡수할 채권안분액 = 채권총액 x 흡수부동산 배당액 /(각 부동산의 배당액총액)
① A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4,000/9,000 = 13,333,333원
② B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3,000/9,000 = 10,000,000원
③ C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2,000/9,000 = 6,666,667원
(3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채무자로 동일하고, 공동근저당권이 각 부동산에서 최선순위자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면 된다. 그러나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또는 각 부동산에서 공동근저당권이 최선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A 부동산에서 을의 배당금액
을의 배당금액 = A 부동산배당금액 - 선순위공동저당권자 안분배당액 (A부동산의 안분배당금)
= 4,000만원 - 13,333,333원 = 26,666,667원 (미배당금 ; 3,333,333원)
(3) B 부동산에서 병의 배당금액
B 부동산배당금액 = B 배당금액 - 선순위공동저당권자 안분배당금
= 3,000만원 - 10,000만원 (갑의 B 부동산에서 안분배당금)
= 2,000만원
병의 B부동산에서 배당금액 ; 1,500만원이 충족되고도 B 부동산의 배당금액은 갑 공동저당권자 안분배당금, 병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500만원이 남는다.
(4) C 부동산에서 정의 배당금액
C부동산에서 남는 배당액 = 2000만원 - 6,666,667원 (갑의 안분배당액 ; 동시배당)
C 부동산은 갑 공동저당권자의 안분배당금을 공제하고도 13,,333,333원이 남는다.
정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1,000만원 이므로 정의 채권을 충족하고도 3,333,333원이 남는다.
본 사례에서 A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을은 B 부동산의 배당잉여금 500만원과 C 부동산의 배당잉여금 3,333,333원에 대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행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한 민법 제386조 제2항은 동시배당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시배당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동시매각되어 동시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하고 잉여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의 임영금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대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소위 공동저당권에서의 대위행사는 이시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의 적용이 없다.
이시배당이란 채권자의 담보물인 수 개의 부동산에서 공동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배당이 담보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이시배당이므로 공동근저당권은 선경매된 부동산에서 자신의 채권에 대한 전액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선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들은 동시배당이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배당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동시배당인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배당의 경우에 후순위채권자에게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음은, 일단 후순위채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설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저당권등이 설정되므로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5) 만일, A는 채무자소유이고, B와 C가 물상보증인 소유였다면 ?
앞의 사례에서와 같이 A, B,C 부동산이 모두 소유자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 B, C 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이고, A 만 채무자의 소유였다면, A, B, C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갑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소유 (A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 받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물상보증인들의 공동담보책임으로 B, C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간에는 항상 물상보증인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인 A부동산이 선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A부동산의 매각대금 4,000만원에서 자신의 채권인 3,000만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전액 배당받고 잉여금이 1,000만원 발생한다.
그렇다면 채무자소유 부동산인 A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인 을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3,000만원인데 잉여금 1,000만원을 배당받고 종료된다.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A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인 을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인 A 및 B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채무자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선순위근저당이 존재함을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설정하였기에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병은 B부동산 매각대금에서 1,500만원, 정근저당권은 C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1,000만원을 배당받고 배당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만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을 실시하는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있으며, 물상보증인의 후순위채권자들은 공동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해서 대위행사하여 배당을 받게된다.)
(5-4-2) 공동담보물을 전부 채무자가 소유한 경우 동시배당 사례 Ⅱ
A 부동산 (배당금 4,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3,000만원) |
C 부동산 (배당금 2,000만원) |
20105.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2015.03.10. 을 근저당권 3,000만원 |
2015.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2015.04.15. 병 근저당권 1,500만원 |
2015.01.10. 정 근저당권 1,000만원 2015.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
A, B, C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면 (배당금은 경매비용 공제 후 금액이므로, A, B, C 부동산에서 경매대가는 A = 4,000만원, B = 3,000만원, C = 2,000만원 이다.)
(1) C 부동산에서 정 근저당의 배당금액
정 근저당권자가 갑 공동저당권자 보다 선순위채권자 이므로 C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다.
정 근저당 = 1,000만원
C 부동산에서 정에게 배당 후 남은 배당은 1,000만원이다.
(2) A, B, C 부동산에서 갑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
각 부동산의 배당금액에서 갑은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흡수한다. 단, C 부동산은 정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A = 4,000만원, B=3,000만원, C=1,000만원(정에게 배당후 남은 배당금)
① A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4,000/8,000 = 1,500만원
② B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3,000/8,000 = 11,250,000원
③ C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1,000/8,000 = 3,750,000원
(3) A 부동산에서 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
을은 A 부동산의 배당금액에서 갑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배당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는다. 남은 배당금이 2,500만원 이므로 을은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4) B 부동산에서 병의 배당금액
B 부동산의 배당금액에서 갑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킨다.
B 부동산 남은 배당금 = 3,000만원 - 11,250,000원 (갑에게 배당한 금액)
= 18,750,000원
병은 자신의 채권금액인 1,500만원을 충족하고도 B 부동산은 375 만원의 배당금이 남는다. 이 잉여배당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5) C 부동산에서 정의 배당금액
정은 갑 공동저당권자보다 선순위자로서 먼저 배당을 받았기에, 625만원이 배당잔금으로 남는다. 남은 배당금액은 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로써 배당절차는 종료되어 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가 완료하게 된다. 결국 A부동산에 대한 제2순위 채권자 을 근저당은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다. 채무자 소유인 B 부동산에 대한 청산결과 375만원이 잉여로 남게되어 채무자이자 소유자에게 배당되게 되므로 을 근저당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다시 채권을 만족시켜야 한다.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배당잉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위공동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만일 이시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 선경매되어 채권자의 채권액에 대해 배당을 실시한 부동산의 후순위채권자는 동시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비해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2018.7.11. 선고 2017다292756 판례는 공동저당권과 후순위근저당권 기타 채권자와의 권리관계 및 그들 사이의 배당에 대한 매우 좋은 예시라고 본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각각의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받은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변화가 생긴다.
내용이 다소 길어지는 관계로 아래 1심, 2심 및 대법원 판례를 직접 보고 이해하기 바란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3]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지 여부 (적극) [4]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선순위근저당권자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환가하여 청산하는 경우, 즉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공동근저당권자는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위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을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이후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변제받는 방법으로 임의환가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또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4]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민법 제370조, 제333조, 제368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선순위근저당권자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7조, 제368조 [2] 민법 제341조, 제357조, 제368조 제2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3] 민법 제357조, 제368조, 제485조 [4] 민법 제333조, 제357조, 제368조 제1항, 제3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171)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공2017상, 1084) [3]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공2001상, 274)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공2017하, 2184) [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74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및 변제충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환가하여 청산하는 경우, 즉 공동담보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공동근저당권자는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위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자가 임의환가 방식을 통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이후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 목적물로부터 변제받는 방법으로 임의환가 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한다. 또한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3)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민법 제370조, 제333조, 제368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가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며, 이는 선순위근저당권자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74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이라 한다)은 2009. 3. 9.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이라 한다)에 3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서 담보로 2009. 2. 26. 채무자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그 후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대출채권과 공동근저당권을 ‘1번 채권’,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피고 부림은 2010. 5. 19. 우양주택에 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서 2010. 5. 18. 위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2번 채권’,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부림은 2010. 12. 23. 우양주택에 4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에 앞서 2010. 12. 22. 위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3번 채권’, ‘3번 근저당권’이라 한다). 4) 피고 부림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호로 위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이하 ‘선행경매'라고 한다). 가) 선행경매절차에서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 중 일부가 매각되었고, 피고 부림은 1번 채권 전부를 청구하여 2014. 11. 17. 2,349,438,592원을 배당받고 이를 1번 채권에 충당하였다. 나) 피고 부림은 우양주택 소유 부동산들 중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우양주택은 그 부동산들을 매각하여 2015. 4. 21. 피고 부림에 21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당시 우양주택과 피고 부림은 그 21억 원으로, 2, 3번 채권의 원리금 전부인 1,282,429,004원 및 1번 채권 중 원금 전부와 연체이자 일부인 817,570,996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1번 채권의 연체이자만 1,614,876,677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 부림은 위와 같이 변제를 받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1번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5) 원고는 1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피고 부림도 같은 법원에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0. 26. 소외인 소유 부동산들의 경매대가 348,379,309원 전부가 피고 부림 및 피고 부림의 승계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그 배당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부림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들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공동담보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진행된 선행경매절차에서 2,349,438,592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들의 임의환가를 통해 1번 채권 중 817,570,996원을 변제받았다. 선행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은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1번 채권에 전부 충당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 부림은 1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들의 처분 대가로부터 배당금 2,349,438,592원과 임의환가 변제금 817,570,996원을 지급받아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충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부림은 1번 근저당권의 나머지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는, 당초의 채권최고액 39억 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732,990,412원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고 부림이 우양주택 소유 일부 부동산들에 대하여 임의환가를 통해 변제받음에 있어, 1,282,429,004원을 합의 내지 지정 변제충당으로 2, 3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1번 근저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잔존 채권최고액 732,990,412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합의 내지 지정에 의한 변제충당으로 그 충당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선순위근저당권을 대위할 기대권을 갖는 물상보증인 소외인 및 그 목적물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인 1번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최고액 전액에 대한 변제를 받지 않고 그 선순위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담보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 내지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부림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부림은 고의로 잔존 채권최고액인 732,990,412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담보 상실 내지 감소가 없었다면, 물상보증인 소외인은 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348,379,309원을 한도로 그 담보를 취득하여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부림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 경매대가 상당액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부림은 물상보증인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 소외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인 위 경매대가 전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 중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 348,379,309원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근저당권의 포기, 우선변제권 및 변제충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 부림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선행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1번 채권의 연체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등 피고 부림의 변제 충당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이 변제 충당을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 범위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로 대위하는 선순위근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변론종결】 2017. 11.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4266(병합), 7777(병합), 10124(병합), 12977(병합), 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313,415,479원을 167,583,94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253,039,353원을 135,300,70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대한 배당액 17,268,493원을 9,233,501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65,000,000원을 88,225,8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8,379,309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4266(병합), 7777(병합), 10124(병합), 12977(병합), 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748,723,3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를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2행의 “이 법원은”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 6쪽 7~8행의 “갑 제1에서 13호증, 을 제1에서 21,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갑 제1~13호증, 을 제1~23, 28~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별지"를 모두 ”제1심판결 별지“로 고친다. 2. 피고 2,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 피고 4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 사이의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 등은 가장양도이거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채권양도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또한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 4. 11.자 확정채권양도를 그 등기원인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수반하지 않아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피고 2,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 피고 4에게 각 그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9쪽 5행~11쪽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5행의 “우선~살피건대”를 “우선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9행의 “다음으로~살피건대”를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3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이라 한다”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5~6행의 “원고의~이유 없다.”를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부림저축은행의 변제충당 관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① 2014. 3. 17. 소외 2 소유의 안양시 (주소 1 생략) ○동 △△△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10032호 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돈, ②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05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배당받은 돈, ③ 2014. 11. 17. 제1심판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4, 16, 18번 부동산(이하 제1심판결 별지의 각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는 번호로만 표시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돈, ④ 2015. 4. 21. 15, 1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모두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제대로 변제충당을 하였을 경우에는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다. 그런데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임의로 위 ①~④의 돈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변제충당한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이 잔존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3)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잘못된 변제충당으로 원고 근저당권을 침해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① 2014. 3. 17. 소외 2 소유의 안양시 (주소 1 생략) ○동 △△△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10032호 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돈, ②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05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배당받은 돈은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그 변제된 돈을 원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먼저 충당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③, ④ 주장(공동저당목적물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 중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원고를 중심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단순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즉, 소외 1(대판: 소외인) 소유의 1~9번 부동산에 관하여만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표시 1~9번 부동산 10~13번 부동산 14~18번 부동산 19~22번 부동산 \ 권리관계 소유자 소외 1(주1) 소외 2 우양주택건설 우양주택건설 1순위 1번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 1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억 원 2순위 원고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3순위 3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 주1) 소외 1 (2)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변제충당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호 경매절차(이하 ‘이전 경매절차’라 한다)에서의 목적물 경매 또는 경매 취하한 목적물 매각 등을 통하여 이미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억 원을 초과하는 만족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이전 경매절차의 목적물은 14~18번 부동산이었다. ○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이전 경매절차의 목적물 중 15, 17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를 취하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우양주택건설은 15, 17번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21억 원을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변제하였다[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참조)]. ○ 14, 16, 18번 부동산에 관하여 계속 진행된 이전 경매절차에서,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349,438,592원을 배당받고, 여기에 일부 경매비용 상환 금액을 더한 2,354,487,417원을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 결국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39억 원으로 설정한 1번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인 14~18번 부동산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합계 4,454,487,417원(= 2,354,487,417원 + 2,100,000,000원)이므로, 이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우선변제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이미 1번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공동저당목적물인 1~9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1번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설령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이전 경매절차 목적물에 대한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으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9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1, 10~13번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2인 사실, 원고 근저당권은 1~9번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6~4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1~9번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1,352,000,000원, 10~13번 부동산의 경매대가는 695,140,000원인 사실, 그 경매대가에 매각대금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1~9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986,404,630원, 10~13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93,294,105원인 사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우선배당된 후 원고가 원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8,379,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경매절차 부동산의 표시 1~9번 부동산 10~13번 부동산 소유자 소외 1 소외 2 경매대가(a) 1,352,000,000원 695,140,000원 매각대금 이자(b) 122,654원 4,110,201원 집행비용(c) 17,338,715원 5,612,080원 선순위 채권자들 배당액(d) 986,404,630원 293,294,105원 나머지 금액(a+b-c-d) 348,379,309원 400,344,016원 원고 배당가능 금액 348,379,309원 (5) 변경되어야 할 배당액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출된 지급합의서를 기초로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313,415,479원, 피고 2에게 253,039,353원,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17,268,493원, 피고 4에게 165,000,000원이 배당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348,379,309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그 348,379,309원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비율로 안분되어야 한다.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서 각 차감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바로잡으면 다음의 표와 같다. 피고 부림저축은행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 피고 4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금액(a) 313,415,479원 253,039,353원 17,268,493원 165,000,000원 피고별 비율(b)(주2) 41.8599% 33.7961% 2.3063% 22.0375% 비율별 금액(c)(주3) 145,831,530원 117,738,652원 8,034,992원 76,774,135원 바로잡은 배당금액(d=a-c) 167,583,949원 135,300,701원 9,233,501원 88,225,865원 주2) 비율(b) 주3) 금액(c)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313,415,479원을 167,583,94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253,039,353원을 135,300,70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대한 배당액 17,268,493원을 9,233,501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65,000,000원을 88,225,865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8,379,309원(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금액과 바로잡은 배당금액의 차액 합계)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주1) 원고의 채무자,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물상보증인이다. 주2) a/748,723,325원(= 나머지 금액 348,379,309원+400,344,016원) × 100%. 주3) 348,379,309원 × b, 원 미만 반올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봉섭) 【피 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변론종결】 2017.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2013타경4266(병합), 2013타경7777(병합), 2013타경10124(병합), 2013타경12977(병합), 2013타경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에 대한배당액 313,415,479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253,039,353원,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대한 배당액 17,268,493원,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65,000,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748,723,32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3. 9. 우양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양주택건설’이라 한다)에 30억 원을 이자 연 9%, 연체이자 최고 연 19%로 약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위 채권 등의 담보로서 소외 1과 소외 2 및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09. 2. 26.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위 30억 원의 채권만이 남게 되자 2009. 10. 19.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근저당권을 ‘1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채권을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09. 10. 14.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1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에서 9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원고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채권을 ‘원고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3)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0. 5. 19. 우양주택건설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기간에 따라 연 10%에서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2010. 5. 1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2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채권을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4)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0. 12. 23. 우양주택건설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기간에 따라 연 10%에서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2010. 12. 2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14에서 18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3번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채권을 ‘3번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나. 변제충당 (1)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우양주택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1 생략) ○동 △△△호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10032호로 매각되자, 2014. 3. 17.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금 57,069,867원을 배당받아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 5억 원에 변제충당하였다. (2) 이후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우양주택건설에 대한 대출금 중 150,465,410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205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6. 18.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152,120,463원을 배당받아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 5억 원에 변제충당하였다. (3)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경16330호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4에서 18번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데, 위 부동산 중 15, 17번에 관하여는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2014. 7. 18. 경매를 취하하였고 14, 16, 18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경매가 계속 진행되었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4. 11. 17.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2,349,438,592원을 배당받고 여기에 일부 경매비용 상환 금액을 더한 2,354,487,417원을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 30억 원에 변제충당하였다. (4) 우양주택건설은 경매신청이 취하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5, 17번을 21억 원에 매각하여 2015. 4. 21. 이를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1,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나머지 모든 원금,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당시까지의 모든 연체이자,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당시까지의 일부 연체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우양주택건설에 대한 채권은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연체이자 1,614,876,677원만이 남게 되었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변제충당이 이루어지자 1번 근저당권 중 일부로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우양주택건설 소유 부동산(14에서 22번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부분과 2, 3번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와 피고들의 근저당권 등 양도양수 (1) 원고는 원고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에서 9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경3898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경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3. 6.경 청구금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에서 13번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이 법원 2013타경7777호)을, 같은 해 9.경 청구금액 3억 원을 추가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이 법원 2013타경12977호)을 하여 모두 이 법원 2013타경3898호 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위 경매사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6. 1. 22. 피고 2에게 1번 근저당권부 채권 중 잔여채권액 전액을 1,611,349,521원으로 하여 양도대금 6억 원에 전부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에서 9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는 2016. 4. 11. 피고 2로부터 채권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위 (2)항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받고 그 등기를 마쳤다. (4) 피고 4는 2016. 4. 11.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로부터 위 (3)항의 채권 중 165,000,000원을 양수받았다. 라.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은 2016. 10. 26. 피고들 사이 합의에 따라 제출된 지급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313,415,479원을, 피고 2에게 253,039,353원을,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17,268,493원을, 피고 4에게 165,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3호증, 을 제1에서 21,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2014. 3. 17. 소외 2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1 생략) ○동 △△△호에 대한 이 법원 2013타경10032호 경매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 2014. 6. 18. 이 법원 2014차2059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우양주택건설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배당받은 금원, 2014. 11. 17.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4, 16, 18번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12타경16330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2015. 4. 2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중 15번과 17번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원은 모두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인 1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별도 약정 없이 임의로 위 금원들을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한 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잔존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는 변제충당을 잘못한 나머지 원고의 근저당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작성된 것이다. 나. ① 피고들 사이의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도 등은 가장 양도이거나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채권양도라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없고, ②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2016. 4. 11.자 확정채권양도 계약에 의하여 피고 2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수반하지 않아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유효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가 아니라, 채무자가 공동저당 목적물을 임의로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자로서는 피담보채권 중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공동근저당 목적물 등의 매매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을 일부 임의변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변제된 금원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공동근저당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부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의 구체적인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변제충당에 관한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합의나 채무자의 지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이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피담보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 외에서 여러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변제는 원고 근저당권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우양주택건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으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여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 전부 및 1번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 전부와 일부 연체이자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 9, 12,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우양주택건설 사이에 2, 3번 근저당권부 채권 전부 및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금 전부와 일부 연체이자 채권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채권자인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그 순서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우양주택건설이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변제충당은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변제충당에 불구하고 1번 근저당권부 채권 중 연체이자가 잔존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2.의 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1번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 양도 및 채권양도, 질권 설정과 그 일부 양도가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식적인 채권양도라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의 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2016. 1. 22.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1. 피고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2로 이전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이라 한다)은 그 등기원인이 2016. 4. 11.자 확정채권양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저당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2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것과 다른 날짜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이를 다투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피고 2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양도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16. 3. 7. 추가약정을 한 후 2016. 4. 11. 양도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앞서 본 것처럼 2013. 6.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에서 13번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었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피고 2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8조에서 이전대상인 담보물권을 저당권으로 표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 양도양수대상인 채권액을 1,611,349,521원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실질적으로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된 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부동산 등기부에 피고 부림저축은행의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인 관계로 그의 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물권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들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이에 기초한 질권설정등기와 그 일부 이전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성수(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171] 【판시사항】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공2006하, 199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변경)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공2014상, 103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공2017하, 19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네오스틸(이하 ‘네오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 판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심 판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영업의 양도대금에서 합계 4,109,272,480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다음, (2)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또는 수용보상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그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등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만일 위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그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았음에도, 이후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아니한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전부의 환가대금 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만을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몫으로 고려하고 그 나머지 담보가치는 자신의 몫으로 파악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물마다 최초의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공동근저당권자가 의도적으로 이시배당을 선택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시배당의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진행되어 그 환가대금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배당받은 가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나,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자대위를 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일부 배당에도 불구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의 범위가 축소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게 된다. (다) 특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지 아니한다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이시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그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배당받음에 따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동안 계속 발생된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배당을 예정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에 완전히 배치되고, 또한 이러한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4)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이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선행 환가절차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이 7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고, 이에 기초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았다. (2) 이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으로서 주식회사 블루밸리의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위 금액은 그만큼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그 공제 후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가 가능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인 네오스틸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 역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30] 【판시사항】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공1998상, 145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공2006하, 19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은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민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1.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달 29.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10. 12. 10. 위 중소기업은행의 공동근저당권과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 내지 9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
(5-4-3) 공동저당권이 두 개 있고, 순위가 섞여있는 동시배당 사례Ⅰ
A 부동산 (배당금 ; 5,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 3,000만원) |
2015.01.10. 갑 공동근저당권 3,000만원 2015.05.25. 을 근저당권 3,500만원 2015.08.10. 병 공동근저당권 1,200만원 |
2015.08.10. 병 공동근저당권 1,200만원 2015.08.20. 갑 공동근저당권 3,000만원 |
각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배당되는 경우와 같이 각 부동산별로 선순위자의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하여 후순위저당권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공동저당의 책임분담을 정하게 된다. (배당금은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1) A, B 부동산에서 갑 공동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 (갑 채권액 ; 3,000만원)
갑의 배당금액 = 갑의 채권액 3,000만원을 A 부동산의 경매대가와 B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안분하여 배당금액을 구한다. 그런데 B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갑에게 안분되는 배당금액은 선순위인 병 공동저당권자의 채권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이 된다. A 부동산 경매대가 = 5,000만원이고, B 부동산의 경매대가 = 1,800만원(배당금 3,000만원 - 병 공동근저당권 1,200만원) 이다. 이에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① A 부동산에서 채권안분액 = 갑 채권액 x A 배당금/(A+B 배당금) = 3,000만원 x 5,000/(5,000 + 1,800)
= 22,058,824원
② B 부동산에서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1,800/(5,000 + 1,800) = 7,941,176원
(2) A 부동산에서 을의 배당금액 (을 채권액 ; 3,500만원)
을은 A 부동산에서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공동근저당권 병보다 선순위 채권자이므로, A로부터의 을의 배당금은
을 배당금 = 5,000만원(A배당금) - 22.058,824원(1순위 갑 배당금) = 27,941,176원 (미배당금 ; 7,058,824원)
(3) 병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 (병의 채권액 ; 1,200만원)
병의 배당금액 = 병의 채권액 1,200만원 을 A 부동산 경매대가 = 0원 (배당금 5,000만원 - 22,058,824원(1순위 갑배당금) - 27,941,176원 (2순위 을배당금) 과 B 부동산 경매대가 = 3,000만원에서 안분하여 배당금액을 받는다.
① A 부동산에서 채권안분액 = 1,200만원 x 1/(0 + 3,000) = 0
② B 부동산에서 채권안분액 = 1,200만원 x 3,000/(0 + 3,000) = 1,200만원
(4) 따라서 A 부동산에서는 배당금이 부족하고, B 부동산에서는 잔여배당금이 생긴다.
A 부동산 = 5,000만원 - 22,058,824원(갑 배당금) - 27,941,176원(을 배당금) - 0원(병 배당금) = 0원
따라서 을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금액 7,058,824원이 발생한다.
B 부동산 = 3,000만원(배당금) - 1,200만원(병 배당금) - 7,941,176원(갑 배당금)
= 10,058,824원 (배당 잉여금)
상기 B 부동산은 배당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배당잉여금은 B 부동산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시 매각 시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차순위자의 대위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A, B 가 같은 경우 을은 채권자로서 소유자에게 돌아갈 B 배당잉여금에 대하여 별도 채권가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다.
(5-4-4)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이 서로 다른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에 동시배당 사례 Ⅳ
A 부동산 (배당금 ; 2,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1,200만원) |
2015.01.10. 갑 공동근저당 1,000만원 2015.05.10. 을 근저당 3,000만원 |
2015.04.10. 갑 공동근저당 1,500만원 |
(1) A, B 부동산에서 갑 공동근저당권자의 배당금액
갑 근저당권자가 1개의 금전소비재차계약으로 1,5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A 부동산에 1,000만원, B 부동산에 1,500만원의 채권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공동저당이 되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액의 분담을 정한다. 따라서 B 부동산의근저당권은 1개이나 부담액의 신청에 있어서 1,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5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동순위로 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① 공동저당권자 갑이 A, B 각 부동산에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서 A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는 2,000만원이고, B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는 800만원이다. (B부동산에 대한 갑의 채권이 1,500만원인데 이를 A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권 채권액 1,000만을 기준으로,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각각 나눌 수 있고, 이 나눈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안분하면 800만원과, 400만원이다. (1,000 : 500 = 800 : 400) ) 따라서
B부동산에서 동순위인 2개의 근저당권의 경매대가를 구하는 방법 ㉮ 갑의 1,000만원 근저당권에 대한 B 부동산의 안분배당금 계산 1,200만원 X 1,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갑의 500만원 근저당권에 대한 B 부동산의 안분배당금 계산 1,200만원 X 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400마원 |
A 부동산의 부담액 = 1,000만원 x 2,000/(2,000 + 800) = 7,142,857원
B 부동산의 부담액 = 1,000만원 x 800/(2,000 + 800) = 2,857,143원
② B 부동산에서 500만원에 대한 안분배당금은 위 도표와 같이 400만원 밖에 배당 받지 못한다. 따라서 100만원이 부족하나, 위 ①의 1,000만원 채권에 대한 B 부동산의 부담액이 2,857,143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5,142,857원의 잉여가 발생하여 위 부족금 100만원을 이 잉여금으로부터 배당 받게 된다. 반대로 잉여금이 없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로 후순위채권자 등에서 흡수하면 될 것이다.
③ 따라서 갑 공동근저당권자는 A 부동산 부담액이 7,142.857원 + B 부동산 부담액 7,857,143원 {1,000만원에 대한 부담액 2,857,143원 + 500만원에 대한 부담액 400만원 + 100만원[1,000만원 채권에 대한 B 부동산의 부담액 2,857,143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5,142,857원의 잉여(800만원 - 2,857,143원)가 발생하여 위 부족금 100만원을 이 잉여금으로부터 배당]} = 1,5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2) A 부동산에서 을의 배당금액
을은 A 부동산에서 (2,000만원 - 갑 배당금액 7,142,857원) = 12,857,143원 (선순위 채권 배당 후 잔여배당금)으로 배당잔여금이 12,857,143원 밖에 없어서 을은 이 금액만 배당 받게 된다. 따라서 을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142,857원이다.
(을은 B부동산의 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을이 B부동산의 잉여금에 대하여 다른 집행권원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동시배당인 경우 대위권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5-4-5)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 채권이 있을 때 동시배당 Ⅴ
A 부동산 (매각대금 ; 3,000만원) |
B 부동산 (매각대금 ; 2,500만원) |
경매비용 ; 70만원 (배당금 ; 2,930만원) |
경매비용 ; 60만원 (배당금 ; 2,440만원) |
2015.03.10. 갑 공동근저당 2,500만원 2015.05.10. 병 근저당 2,000만원 |
2015.01.10. 을 가압류채권 1,500만원 2015.03.10. 갑 공동근저당 2,500만원 |
(1) A, B 부동산에서 갑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
① 첫 번째로 B 부동산 배당금 2,440만원 (매각대금 2,500만원 - 경매비용 60만원)에서 각 채권자의 경매대가를 구해야 되는데 을 가압류(1,500만원)과 갑 공동근저당(2,500만원)이 동순위 관계에 있으므로 동순위로 안분배당해서 을과 갑의 경매대가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을의 B 부동산에 대한 안분배당금 = 2,440만원 x 1,500 / (1,500 + 2,500) = 9,150,000원
갑의 B 부동산에 대한 안분배당금 = 2,440만원 x 2,500 / (1,500 + 2,500) = 15,250,000원
이 금액이 B 부동산에서 을과 갑의 경매대가이다. 즉, B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갑과 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갖는 경매대가이다.
② 공동저장권자인 갑의 채권 2,500만원을 A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는 2930만원(매각대금 3,000만원 - 경매비용 70만원)이고, B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는 상기 위①에서 계산하였듯이 1525만원이다. 따라서
㉮ 갑은 A로부터의 채권안분액 = 2,500만원 x 2930/(2930 + 1525) = 16,442,200원
㉯ 갑은 B로부터의 채권안분액 = 2,500만원 x 1,525/(2,930 + 1,525) = 8,557,800원
(2) A 부동산에서 병의 배당금액
병 근저당권자는 A 부동산의 배당금 = 2930만원 - 16,442,200원(갑의 배당금)
= 12,857,800원
위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병 근저당은 2,000만원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미배당금이 발생한다.
(3) B 부동산에서 을의 배당금액
을 가압류채권자 = 9,150,000원(1차안분배당액) + B의 배당잉여금 6,692,200원
[2,440만원 -9,150,000원(을1차안분액) - 8,557,800원(실제로 갑이 B부동산으로 배당받은 금액)] 이므로 이 금액을 자기 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한다.
따라서 을은 B부동산에서 15,000,000원 배당을 전부 받고도 배당잉여금이 842,200원 남아 B 부동산소유자에게 배당된다.
따라서 최종배당 결과는
갑 = 2,500만원 을 = 1,500만원 병 = 12,857,800원
B 부동산소유자(채무자) = 842,200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6조, 제357조, 제368조 [2] 민법 제341조, 제356조, 제357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민) 【피고, 상고인】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692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16. 주식회사 송백(이하 ‘송백’이라 한다)에 75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16.,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 1은 같은 날 송백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채무를 97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송백과 원고들은 2009. 10. 14.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송백이 위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그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 푸른상호저축은행 앞으로 해당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① 송백 소유의 남양주시 소재 건물(이하 ‘남양주 건물’이라 한다) 4개 호실과 원고 1 소유의 인천 연수구 ○○동 소재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원고 1이 소유하는 인천 남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인천 남구 □□동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송백 소유의 남양주 건물 36개 호실에 관하여 각 부동산별로 채권최고액을 약 9,000만 원 내지 16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C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당사자들은 공동근저당권으로 등기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상호 간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 상호 간을 제외하고는 각 근저당권 사이에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를 누적적으로 담보할 의사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들 소유의 위 □□동 소재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그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사업시행자는 협의취득 보상금에 대한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라 2010. 4.경부터 7월경까지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 1을 위하여 1,011,463,842원을, 원고 2를 위하여 1,0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1 소유의 위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 1은 매각기일 연기를 위하여 2012. 2. 23.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1. 주식회사 쓰리엠모터스(이하 ‘쓰리엠모터스’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A, B, C그룹 근저당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2. 4. 3. 쓰리엠모터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9. 7. 송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 건물 전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등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송백 소유의 남양주 건물 38개 호실(이 사건 C그룹 근저당권이 설정된 36개 호실 전체와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 설정된 4개 호실 중 2개 호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배당법원은 2013. 2. 12.과 2013. 3. 12. 2차에 걸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 압류권자, 소액임차인, 1순위 근저당권자 쓰리엠모터스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난 나머지 금액 1,608,205,161원(1차 배당)과 162,457,379원(2차 배당)을 모두 피고와 피고의 배당금 전부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고 이 사건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나.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누적적 근저당권은 모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한 동일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당사자가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권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분할된 채권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각각 별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 근저당권일 뿐 누적적 근저당권이라고 할 수 없다. 누적적 근저당권은 각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중첩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이러한 점을 들어 피담보채권이 각 근저당권별로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동일한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자유롭게 근저당권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여 각각의 채권최고액까지 우선변제를 받고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누적적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경우 민법 제482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2) 민법 제481조, 제482조가 대위변제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채권과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만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자력이나 함께 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누적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 등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담보를 제공한다(누적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모든 근저당권으로부터 만족을 받게 되므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 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할 수 없다. 3) 반면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으로 등기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저당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물상보증인에게 변제자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송백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A, B, C그룹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그런데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변제받았고, 원고 1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의 실행을 연기하기 위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을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쓰리엠모터스와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1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위 각 변제는 연대보증인의 변제에도 해당하므로, 원고 1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도 이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에 대해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 중 쓰리엠모터스가 우선변제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고들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A, C그룹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위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 중 쓰리엠모터스에 배당된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배당액의 계산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쓰리엠모터스에게 배당하고 남은 매각대금이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는 각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최고액은 물론 원고들의 구상금 채권의 원본인 대위변제금액에도 미달하므로, 원고들은 각 근저당권의 잔존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자신들이 배당받을 채권액을 부동산별로 자유롭게 배분하여 배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2013나69257(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2인) 【변론종결】 2014. 5. 13.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86,595,381원만큼 감액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당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나.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에 관한 원고 1의 청구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을 1,519,769원만큼 증액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당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가.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별지5 계산표 ‘1차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666,879,829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6,956,04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3,981,5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을 1,519,769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① 위 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별지 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580,284,448원으로 각 경정하고(당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② 위 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475,81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3,981,5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부분 청구 중 원고들이 각 자신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원고 1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원고 2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666,879,829원으로 각 경정하고, ② 위 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6,956,04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501,337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3면 제2행 내지 제8면 제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7행 내지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외인이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6421호로 피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의 배당금채권 중 86,595,38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1. 확정되었다.” 2) 제1심 판결서 제6면 마지막 행 내지 제7면 제2행에 있는 “이 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로 고친다. 3) 제5면 제15행, 제6면 제2행, 제4행, 제21행, 제7면 제4행,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4) 제8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 제8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666,879,829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14. 5. 13.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580,284,448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원고 1은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6,956,042원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14. 5. 13.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475,81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경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86,595,381원(= 666,879,829원 - 580,284,448원)만큼 감액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 및 원고 1이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그에 대한 배당액을 1,519,769원(= 88,475,810원 - 86,956,042원)만큼 증액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원고들이 각 이의를 한 배당기일인 2013. 2. 12.(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 및 2013. 3. 12.(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4. 5. 13.에야 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8면 제7행 내지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제자 대위의 가부 1)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들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송백에 대한 위 각 구상권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고들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변제자로서 대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대위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또한 대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송백 및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 부동산 전부가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이 있는 점(민법 제370조, 제321조 참조)을 함께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은 그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액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고들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부분 또한 담보하는 이상, 원고들은 채권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을 대위하여 각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중 108호, 201호에 관한 근저당권은 물론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그 담보범위를 달리하여 개별적·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개별 근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권이 아니므로 상호간 그 피담보채권을 달리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일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송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포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을 초과하나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개별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본에도 미달하는 점,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각 그룹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000,000,000원을 상한으로 하게 되어 역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본에 미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송백 및 원고들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으로 중첩적으로 담보할 의사라기보다는 다른 그룹의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은 각 그룹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개별적·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각 그룹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비록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각 채권최고액을 개별적으로 정하여 담보범위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에 개별적인 채권최고액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채권최고액별로 서로 다른 수개의 채권으로 분할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1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지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 중 특정 개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구분되는 채무 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 1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원고들이 담보로 제공한 □□동 토지 또한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의 각 목적물과는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공동근저당 관계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각 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체를 담보한다고 볼 것이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각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분할되는 특정의 채권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민법이 변제자 대위를 인정함으로써 대위변제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채권, 나아가 그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구상권의 만족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한 수개의 저당권의 담보범위가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분할하여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개의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동일한 하나의 채권임에도 그 채권을 대위변제한 사람에게 기존 채권자가 향유하던 다른 저당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위와 같은 대위변제자의 구상권 확보라는 규정 목적은 현저히 훼손될 것이다. ④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담보범위가 분할 설정되어 서로 중첩되지 아니함으로써 공동저당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원고들과 같은 물상보증인은 각 근저당권의 실행 순서에 따라 그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여부가 갈리게 되어 그 지위가 불안정하고,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거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채무자의 신용 내지 자력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상보증인에게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의 근저당권 대위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큰 반면, 피고와 같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차피 변제자 대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인데, 만약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도 불구하고 물상보증인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만큼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소멸함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자는 오히려 망외의 이익을 얻게 될 수 있다. 다. 변제자대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13면 제9행 내지 제14면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배당표의 경정 1) 배당의 방법 따라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당해세 압류권자, 소액임차인 및 쓰리엠모터스에게 배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 한다)은 잔존 채권최고액을 상한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잔존 매각대금(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의 잔존 매각대금은 1,608,205,161원,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의 잔존 매각대금은 162,457,379원임은 앞서 본 바이다)이 잔존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물론 원고들 구상채권의 원본인 각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인 2,224,463,842원(= 원고 1의 대위변제금 1,211,463,842원 + 원고 2의 대위변제금 1,013,000,000원)에도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들의 대위변제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각 부동산별로 배당을 신청한 금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이 아닌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과다하게 채권신고를 하였는바, 연 5%의 비율에 의한 정당한 이자에 기하여 원고들의 각 구상금 채권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액을 경매목적물인 각 부동산별로 배분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면 일부 부동산의 경우 위와 같이 배분된 채권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배당신청액을 초과하나, 다른 부동산의 경우 위와 같이 배분된 채권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배당신청액에 미달하는바, 전자의 경우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배당신청액에 의하고, 후자의 경우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액은 위와 같이 배분된 채권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배당신청액의 합계액이 원고들의 각 구상금 채권의 원본에도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원고들은 자신들이 배당받을 채권액을 각 경매목적 부동산의 잔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배분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배당금액 가) 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정당한 금원을 보건대, 원고 1에 대하여는 잔존 매각대금 1,608,205,161원을 원고들의 대위변제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875,843,592원(= 1,608,205,161원 × 1,211,463,842원/2,224,463,842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중 원고 1 부분 각 기재 금원(합계 503,504,015원)이, 원고 2에 대하여는 같은 방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732,361,568원(= 1,608,205,161원 × 1,013,000,000원/2,224,463,84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2가 구하는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중 원고 2 부분 각 기재 금원(합계 437,821,317원)이 된다. 다음으로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666,879,829원(= 1,608,205,161원 - 503,504,015원 - 437,821,317원) 중 86,595,381원은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은 위 소외인에 대한 배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580,284,448원(= 666,879,829원 - 86,595,381원)이 된다. 나)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정당한 금원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잔존 매각대금 162,457,379원을 원고들의 대위변제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88,475,810원(= 162,457,379원 × 1,211,463,842원/2,224,463,84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73,981,568원(= 162,457,379원 × 1,013,000,000원/2,224,463,842원)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잔존 매각대금을 모두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피고에게 배당할 금원은 없게 된다. 3) 배당표의 경정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은 앞서 본 정당한 배당액인 580,284,448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감액 경정을 구하는 금액 중 86,595,381원에 관한 소가 부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666,879,82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854,729,951원(= 1,521,609,780원 - 666,879,829원)이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하는바, 이를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 별로 배분하면,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은 별지5 계산표 ‘1차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산식] 별지 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기재 각 금원 ×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금원 854,729,951원/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 합계 941,325,332원(= 503,504,015원 + 437,821,317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에서의 원고 1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은 88,475,810원이나 원고 1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금액 중 1,519,769원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차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은 86,956,042원(= 88,475,810원 - 1,519,76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차 배당표 중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은 앞서 본 정당한 배당금액 73,981,56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은 0원이나, 원고 1에 대한 정당한 배당금액 1,519,769원이 원고 1에게 배당되지 못하므로 이는 반사적으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은 1,519,76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민정석 최봉희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경민) 【피 고】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2인) 【변론종결】 2013. 9. 4. 【주 문】 1. 이 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별지5 계산표 1차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641,086,765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이 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6,956,04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3,981,5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을 1,519,769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을 666,879,829원으로 각 경정하고, 이 법원이 2013. 3.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6,956,04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3,981,5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및 원고 1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16. 주식회사 송백(이하 ‘송백’이라 한다)에게 7,5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16.,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1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송백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하여 9,750,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푸른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설정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송백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포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송백 및 원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일부를 간략히 지칭하는 경우에는 ‘101호’ 등과 같이 표시한다) 그리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순서대로 ‘○○ 아파트’, ‘△△동 토지’, ‘△△동 건물’ 및 ‘□□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6.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송백 소유인 101호, 102호, 108호, 201호 및 원고 1 소유인 ○○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4 목록 1번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인 뜻을 함께 등기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 1 소유인 △△동 토지 및 △△동 건물,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서 공유하는 □□동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0. 16. 접수 제10184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또한 위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인 뜻을 함께 등기하였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송백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108호,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는 별지4 목록 2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1) □□동 토지보상금으로 한 대위변제 (B 그룹 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원고들은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게 □□동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매도하여 위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및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동 토지 중 원고 1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1,015,000,000원, 원고 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1,013,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푸른상호저축은행은 □□동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들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동 토지에 관한 각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신청하여, 원고 2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는 2010. 6. 29.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4505호로, 원고 1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는 2010. 6. 30.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4506호로 각 결정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각 송달되었다. 위 합의 및 결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게 원고 1을 위하여 2010. 4. 30., 2010. 5. 31. 및 2010. 7. 5. 합계 1,011,463,842원을, 원고 2를 위하여 2010. 7. 5. 1,01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1의 ○○ 아파트 임의경매 관련 변제 원고 1은 2012. 2. 23. 푸른상호저축은행에 ○○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62580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 연기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에 경매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설정 및 소외 1 신청의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1) 피고가 송백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3559호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2010. 7. 14.자 조정기일에서 ‘송백은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9. 15.까지 500,000,000원, 2010. 11. 15.까지 500,000,000원, 2011. 1. 14.까지 5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송백이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금원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피고는 1)항 기재 조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조정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공동담보인 뜻을 표시하여 이 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7. 접수 제95307호로 채권최고액 3,412,597,384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이 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9. 7. 접수 제95308호로 채권최고액을 1,95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3) 소외 1이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6421호로 이 사건 조정금채권 중 86,595,381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1.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양수 등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2. 3. 21. 주식회사 쓰리엠모터스(이하 ‘쓰리엠모터스’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3. 2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푸른상호저축은행은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거하여 송백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대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금액 육십오억사천육백육십이만팔천일백사십일원(6,546,628,141원)으로 쓰리엠모터스에게 양도하고 쓰리엠모터스는 이를 양수한다. 양도양수 금액 내역: 원금 5,363,951,993원, 이자 1,182,676,148원(2012. 3. 30. 기준) 바. 이 법원의 배당표 작성 및 원고들이 배당이의와 이 사건 소 제기 1)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이 법원 2010타경34077, 2010타경18440(중복), 2010타경23671, 2010타경23688, 2010타경37380(병합), 2012타경29857(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별지2 목록 제1항, 제2항, 제9항 내지 제20항, 제22항 내지 제25항, 제27항 내지 제38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13. 2. 12.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이 법원은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911,857,803원(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 별지2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건물의 매각대금이 합산되어 있다)에서 당해세 압류권자인 남양주시, 1순위 근저당권자 쓰리엠모터스, 소액임차인 소외 2, 소외 3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608,205,161원 중 1,521,609,780원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 원리금 2,152,328,767원의 채권자 피고에게, 86,595,381원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 일부의 전부채권자 소외 1에게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1배당표’라 하고, 위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은 ‘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2. 2. 18. 2013가합1775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2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2013. 3. 12. 매각대금이 완납되자, 이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87,779,624원 중 당해세 압류권자인 남양주시, 1순위 근저당권자 쓰리엠모터스에게 배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62,457,37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2배당표’라 하고, 위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은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2. 3. 18. 2013가합2693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 1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자인 송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연대보증인 또는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중 일부인 ○○ 아파트와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일부인 □□동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원고 1은 합계 1,211,463,842원을, 원고 2는 1,01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원고 1은 대위변제금 합계 1,211,463,842원 및 위 금원 중 296,874,8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0. 5. 31.부터, 714,589,04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0. 7. 5.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 관하여, 원고 2는 대위변제금 1,0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에 관하여 각 송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변제자대위의 가부 1)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들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에 따라 송백에 대한 위 각 구상권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고들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변제자로서 대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대위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담보에 관한 권리 또한 대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송백 및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송백에 대하여 갖는 현재 및 장래의 채권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1 내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목적 부동산 전부가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을 그 원칙으로 하는 점을 함께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은 그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전액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원고들의 대위변제로 소멸한 부분 또한 담보하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중 108호, 201호 부분은 물론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과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그 담보범위를 달리하여 개별적·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개별 근저당권으로서 공동저당권이 아니므로 상호간 그 피담보채권을 달리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것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송백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포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을 초과하나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개별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본에도 미달하는 점,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000,000,000원을 상한으로 하게 되어 역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본에 미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의 당사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송백 및 원고들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으로 중첩적으로 담보할 의사라기보다는 다른 그룹의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않는 범위를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설정된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은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상호간 공동저당의 관계에 있지 않은 누적적 근저당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달라져 이 사건 A그룹 근저당권 및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당사자인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송백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이 다른 그룹의 근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채권의 액수 또는 부담의 비율 내지 이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었던 점,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쓰리엠모터스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잔존 원본 및 이자를 전체로 특정하였을 뿐 개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구별하여 특정하지 않았던 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가 배당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가에서 채권최고액에 이르기까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자 그 설정계약을 체결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 중 일부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 다른 그룹의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나 동시 경매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된 피담보채권 전액을 당해 그룹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할 의사로 누적적 근저당인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따라서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된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송백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별로 분할되어 별개로 귀속되어 각 그룹별로 귀속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의 일부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별로 분할되어 별개로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 전액을 각 그룹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당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 내지 특정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근저당권 확정의 일반 원리 및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③ 또한,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에는 다른 그룹의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인 뜻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들은 개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을 묶어 공동저당으로 하였을 경우의 채권최고액과 비교하였을 때 소액에 불과한 점[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게 되면 19,849,8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5,849,800,000원(별지5 계산표 채권최고액란 기재 참조) +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가량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이 가장 다액인 이 사건 B그룹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도 4,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C그룹 각 근저당권 중 별지4 목록 32번 기재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0,200,000원에 불과하다]과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할 뿐이고, 또한 그 범위 내의 신뢰만이 보호가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변제자대위를 허용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반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실행 순서에 따라 종국적으로 원고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되므로 그 지위가 불안정한 점과 여기에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이미 채무자의 신용 내지 자력이 악화되어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는 점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에게 공동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적적 근저당인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허용할 필요성은 크다. 다. 변제자대위의 범위 나아가 변제자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그 피담보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또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48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쓰리엠모터스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본을 5,363,951,993원, 잔존 이자를 1,182,676,148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무렵 위 채권으로 확정되고, 쓰리엠모터스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이 부담하는 개별 담보한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에서 그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권리는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에서 쓰리엠모터스에게 배당된 각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이하 ‘잔존 채권최고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잔존 채권최고액은 별지5 계산표 잔존 채권최고액란 기재와 같다). 라. 배당표의 경정 가) 배당의 방법 결국,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당해세 압류권자, 소액임차인 및 쓰리엠모터스에게 배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하 ‘잔존 매각대금’이라 한다)은 잔존 채권최고액을 상한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잔존 매각대금(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의 잔존 매각대금은 1,608,205,161원,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의 잔존 매각대금은 162,457,379원임은 앞서 본 바이다)이 잔존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물론 원고들 구상채권의 원본인 각 대위변제금의 합계액인 2,224,463,842원(원고 1의 대위변제금 1,211,463,842원 + 원고 2의 대위변제금 1,013,000,000원)에도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금원은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들의 대위변제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각 부동산별로 배당을 신청한 금원으로 볼 수 있다. 나) 정당한 배당금액 (1) 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제1차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정당한 금원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잔존 매각대금 1,608,205,161원을 안분한 875,843,592원(1,608,205,161원 × 1,211,463,842원/2,224,463,842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배당을 신청한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중 원고 1 부분 기재와 같은 합계 503,504,015원, 원고 2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732,361,568원(1,608,205,161원 × 1,013,000,000원/2,224,463,842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2가 배당을 신청한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중 원고 2 부분 기재와 같은 합계 437,821,317원이 된다. 또한,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666,879,829원(1,608,205,161원 - 503,504,015원 - 437,821,317원)은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피고 및 소외 1에게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정당한 배당금액은 641,086,765원{666,879,829원 × 2,152,328,767원/2,238,924,148원(이 사건 조정금채권 중 피고에게 귀속되는 2,152,328,767원 + 소외 1에게 귀속되는 86,595,381원)} 소외 1의 정당한 배당금액은 25,793,063원(666,879,829원 × 86,595,381원/2,238,924,148원)이 된다. (2)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 배당할 정당한 금원은, 원고 1에 대하여는 잔존 매각대금 162,457,379원을 안분한 88,475,810원(162,457,379원 × 1,211,463,842원/2,224,463,842원) 중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86,956,042원, 원고 2에 대하여는 73,981,568원(162,457,379원 × 1,013,000,000원/2,224,463,842원)이 된다. 또한, 피고에게 배당할 정당한 금원은 잔존 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519,769원(162,457,379원 - 86,956,042원 - 73,981,568원)이 된다. 다) 배당표의 경정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1,609,780원은 641,086,765원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880,523,015원(1,521,609,780원 - 641,086,765원)을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원고들의 정당한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각 부동산별로 배당하게 되면,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은 별지5 계산표 1차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산식] 별지5 계산표 배당신청액란 기재 각 금원 × 피고에게 잘못 배당된 금원 880,523,015원/피고 및 소외 1에게 잘못 배당된 금원의 합계 941,325,333원{880,523,015원 + (86,595,381원 - 25,793,063원)}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배당표 중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은 86,956,042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은 73,981,5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457,379원은 1,519,76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상구(재판장) 신서원 강성훈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171] 【판시사항】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공2006하, 199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변경)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공2014상, 103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공2017하, 19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네오스틸(이하 ‘네오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 판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심 판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영업의 양도대금에서 합계 4,109,272,480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다음, (2)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이하 ‘경매 등의 환가절차’라 한다)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또는 수용보상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이며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그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등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만일 위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그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았음에도, 이후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감액되지 아니한 최초의 채권최고액 전부에 대하여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전부의 환가대금 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보가치만을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몫으로 고려하고 그 나머지 담보가치는 자신의 몫으로 파악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물마다 최초의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또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며, 공동근저당권자가 의도적으로 이시배당을 선택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시배당의 경우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 등의 환가절차가 진행되어 그 환가대금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배당받은 가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을 대위취득하나,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이 일부 변제자대위를 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일부 배당에도 불구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대위의 범위가 축소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력을 기대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하게 된다. (다) 특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지 아니한다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이시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그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배당받음에 따라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동안 계속 발생된 피담보채권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배당을 예정한 물상보증인의 기대에 완전히 배치되고, 또한 이러한 담보제공 의사와 무관하게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4)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이와 달리,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나.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선행 환가절차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이 7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액 내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고, 이에 기초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4,109,272,480원을 우선변제받았다. (2) 이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으로서 주식회사 블루밸리의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위 금액은 그만큼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그 공제 후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가 가능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인 네오스틸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 역시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주심)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
5-5. 이시매각절차에 따라 이시배당한 사레
(5-5-1) 공동담보물 A, B, C 중에 B와 C가 먼저 매각되는 이시배당사례Ⅰ
A 부동산 (배당금 ; 4,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 3,000만원) |
C 부동산 (배당금 ; 2,000만원) |
2014.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2014.05.10. 을 근저당권 3,000만원 |
2014.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2014.06.10. 병 근저당권 1,500만원 |
2014.02.10. 갑 공동저당권 3,000만원 204.07.10. 정 근저당권 1,000만원 |
(1) 공동담보물 A, B, C 중에 B와 C가 먼저 매각돼 이시배당한 사레
① 갑 공동저당권자의 배당금액
B,와 C 각 부동산은 배당금액에 비례하여 갑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부담한다.
B 부동산에서 갑의 경매대가는 3,000만원, C 부동산에서 갑의 경매대가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갑은
B 부동산 채권안분액 = 3,000만원(갑채권총액) x 3,000/(3,000 + 2,000) = 1,800만원
C 부동산 채권안분액 = 3,000만원(갑채권총액) x 2,000/(3,000 + 2,0000) = 1,200만원
갑은 선매각된 B, C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한 채권안분액으로 자신의 채권인 3,000만원을 전액 만족시킨다.
② B 부동산에서 병의 배당금액
병은 B 부동산에서 1,200만원(경매대가 3,000만원 - 1,800만원 갑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병은 자신의 채권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3,00만원의 미배당금이 남게 된다. 이 미배당금은 추후 A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대위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 대위청구금액은 갑 공동저당권 채권금액에 동시배당을 실시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한도로 대위청구 가능하다. 즉, 갑 공동저당권자가 각 부동산 A, B, C를 동시배당으로 배당받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갑에 대한 A 부동산의 채권안분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청구가능하다.
③ C 부동산에서 정의 배당금액
정은 C 부동산에서 800만원(2,000만원 경매대가 - 1,200만원 갑에 배당된 금액)을 배당 받고, 미배당금 200만원은 추후 A부동산경매로 매각 시 대위청구로 배당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역시 A부동산 갑 공동저당권 채권금액에 동시배당 시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대위청구가 가능하다.
(2) B, C 가 먼저 매각되고 나서 A 부동산 매각 시 배당하는 방법
① 을은 A 부동산에서 선순위 갑 공동저당권자가 B, C 부동산에서 채권액을 전액 회수해서, 배당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B, C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인 병과 정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청구 금액과 B, C 부동산 소유자의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청구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배당잔여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② 따라서 이들 배당을 정리해 보면 A 부동산 배당금 4,000만원 - 13,333,333원 [13,333,333원(동시배당 시 갑 공동저당권자의 안분배당금) - 병 대위청구금액 300만원 - 정 대위청구금액 200만원 - B소유자의 변제자대위청구금액 500만원 - C소유자의 변제자대위청구금액 3,333,333원] = 을 근저당권 26,666,667원으로 배당이 종결된다. 유의할 점은 대위청구가 여럿이고 대위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한다.
A, , B, C에서 동시배당할 때 A부동산에서 갑의 안분배당금 A채권자의 채권액을 전체 배당액에 대한 각 부동산의 배당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한다. ① A로부터 채권안분액 = 갑 채권액 X A 배당금액 / (A 4,000만원 + B 3,000만원 + C 2,000만원) = 3,000만원 X 4,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3,333,333원 (반올림) (대위권청구 금액 한도) ② B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3,000만원 / (4,000만원 + 3,000안원 + 2,000만원) = 10,000,000원 ③ C로부터 채권안분액 = 3,000만원 X 2,000만원 / (4,000만원 + 3,000안원 + 2,000만원) = 6,666,667원 (반올림) |
공동담보물의 후순위 채권자 병과 정이 먼저 병은 300만원, 정은 200만원의 미배당금이 있다. 이들은 안분배당시 갑이 A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13,333,333원에서 우선 배당받는다. 그럼 병과 정도 채권액을 전부 배당받는다. 그럼 남는 금액이 8,333,333원이다. 이 금액에 대해 B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 500만원의 변제대위금과 C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3,333,333의 대위변제금 배당금을 배당받으면 된다.
(5-5-2) 공동담보물 중에서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고, B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된 사례
A 부동산 (배당금 ; 4,000만원) |
B 부동산 (배당금 ; 3,500만원) |
2015.03.10. 갑 공동근저당권 5,000만원 2015.07.10. 을 근저당 3,000만원 |
2015.03.10. 갑 공동근저당권 5,000만원 2015.05.10. 병 근저당 1,500만원 |
(A,B 부동산 모두 채무자가 소유, 또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이고, 배당금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1) 공동담보물 A, B 중에서 A가 먼저 매각돼 이시배당한 사레
① 갑은 A 부동산에서 4,000만원 배당받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000만원이다. 그리고 후순위인 을 근저당권은 배당금액이 없다. 따라서 을은 B 부동산에서 동시배당 시에 갑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
② A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인 을 근저당권자와 A 부동산소유자가 B 부동산에서 대위청구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 공동근저당권자가 A, B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배당할 때 각 경매대가에서 안분배당 받을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갑이 A, B 부동산의 각 경매대가에 따라 안분배당을 실시하면
① 갑은 A로부터 채권안분액 = 갑 채권액 x A 배당금/(A + B 배당금)
= 5,000만원 x 4,000/(4,000 + 3,500) = 26,666,667원
② 갑은 B로부터 채권안분액 = 5,000만원 x 3,500/7,500 = 23,333,333원 (대위청구권 변제금액 한도)
(2) A 부동산이 먼저 배당되고 나서, B 부동산이 배당되는 경우
① 갑 공동저당권자는 B 부동산 채권안분액 23,333,333원 (동시배당시 B부동산에서 갑의 배당액) 중에서 A 부동산에서 배당부족분 1,000만원을 먼저 배당 받는다.
② 을은 갑의 B 부동산 채권안분액 = 23,333,333원 - 1,000만원(갑 배당금)
= 13,333,333원
을 갑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행사하여 배당 받는다.
③ B 부동산의 후순위 병 근저당권자는 B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갑의 안분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고 배당은 종료한다.
병의 배당금 = 3,500만원 - 23,333,333원 (갑 1,000만원 + 을 13,333,333원) = 11,666,667원
(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과 공장이 경매될 때 배당하는 방법
(5-6-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란 ?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호가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재단저당법에도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 공장저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광물)을 채굴(채굴)ㆍ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
(5-6-2) 공장토지와 공장건물의 저당권의 효력
① 공장저당권이 공장에 미치는 효력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등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경매목적물 중 기계목록에 쓰여 있는 물건들이 비록 저당권 설정 당시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이러한 물건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기계 드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본된 토지와 건물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공장저당법 제6조 소정의 목록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 공장저당법 제6조 소정의 목록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치하는 부분은 ㉮와 같이 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기게 기구에 대하여 어느 공장저당권이 우선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배법원은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 공용물이 후순위공장저당권의 목록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 효력이 미치고 선순위의 저당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겨우 각 물건마다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매각대금을 안분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5-6-3)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순위
공장저당권과 일반저당권 사이에 우선순위도 그 등기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만, 차이가 있다면 보통저당권자의 저당권 효력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그 기계 기구 등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자와 보통 저당권자 사이의 배당을 위해서 매각대금은 토지와 건물차제의 매각대금과 그 기계 기구 등의 매각대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매각대금은 각 목적물의 최저매각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장의 부지 및 3동 건물과 그 기구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1동의 건물을 철거하여 그 자리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자가 공사 중에 소유자회사인 도급자의 부도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근저당권자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양수자가 유치권 신고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경우이다.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을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갑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정 유한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 회사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을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갑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정 유한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공장용지, 기존 건물들, 기계기구)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분을 철거하여 생긴 나대지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어서 공장용지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신축건물은 기존의 다른 2동의 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신축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어서 기존 건물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은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이 경매목적물 즉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양수한 정 회사로서는 경매와 무관한 신축건물에 대하여 병 회사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참조), 제5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참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민법 제100조, 제256조, 제320조,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케이오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피항소인】 씨엔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희영) 【제1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1571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경7846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위 법원에 2013. 2. 25. 권리 신고한 1,054,28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경7846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위 법원에 2013. 2. 25. 권리 신고한 1,054,280,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2012. 10. 2. 이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① 2007. 11. 23. 에스에스씨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구미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7,987㎡(이하 ‘위 구미시 공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② 2008. 4. 25. 위 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위 구미시 공장용지 상의 구미공장 A동 건물[1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작업장) 2,963.68㎡, 2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작업장) 2,900.36㎡, 3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사무실) 1,087.66㎡, 4층 경량철골구조 일반공장(보일러실) 68.82㎡] 및 C동 건물(1층 철골콘크리트구조 위험물저장소 90㎡)을 추가함과 동시에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계기구를 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하는 것으로 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공장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10. 1. 14. 위 공장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위 구미시 공장용지 상의 구미공장 B동 건물(경량철골구조 이피에스패널지붕 1층 공장 992.3㎡)을 추가하였다(이하 위 A동 건물을 ‘기존 A동건물’이라 하고, 위 C동 건물을 ‘기존 C동건물’이라 하며, 위 B동 건물을 ‘기존 B동건물’이라 하고, 위 A, B, C동 건물을 통틀어 ‘기존 건물들’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① 소외 회사의 안산공장(안산시 위치)의 PE/PV 등 기계설비를 위 구미시 공장용지로 이전하는 공사(이하 ‘위 설비이전공사’라 한다) 및 ② 위 구미시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B동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며 위 신축건물에 새로운 기계설비를 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2,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범위 가) 공사명: SSCP(소외 회사) Relocation 및 공장이전 공사 나) 공사금액: 일금 이십오억 원정(2,500,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계약기간: 2011. 12. 16. ~ 2012. 5. 30. 라) 공사장소: 에스에스씨피(주)(소외 회사) 부지 내/ 공장이전 부지 2. 계약 조건 제1조 대금의 지급방법 가) 선급금: 계약 체결 후 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중도금: PE/PV 이설 완료 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다) 잔금: 공사 완료 후 금 오억 원정(500,000,000원, 부가세 별도) 다. 피고는 2011. 12. 16.경부터 위 설비이전공사를 시작하여 2012. 5. 30.경 이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2. 9. 17.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은, (1)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1항 기재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1,133.6㎡(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 별지 부동산목록의 제2항 기재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건물 704㎡(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2012. 4. 27.자 건축허가(허가명은 ‘증축’허가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신축’허가이다)를 받고, 2012. 7. 5.자 위험물 제조소(품명 및 수량: 제4류 제1석유류 도료용 페인트 700ℓ, 제4류 제3석유류 도료용 페인트 20,000ℓ, 배수 13.50, 제조소 면적 1,199.4㎡, 취급탱크 8기)에 대한 설치허가(허가권자 구미소방서장)를 받았다. 위 2012. 4. 27.자 건축허가의 내용은,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존 B동건물을 포함한 1,128.30㎡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 1,954.05㎡(= G동 건물 1,199.4㎡ + H동 건물 754.65㎡)를 신축하는 것이다. 2012. 5. 14. 기존 B동건물에 관하여 2012. 4. 27.자 멸실을 원인으로 한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중 위 구미시 공장용지, 기존 A동건물, 기존 C동건물에 관하여, 소외 1(소외 회사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2012. 9. 26.자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타경7846 결정)이 내려진 다음, 2012. 10. 2.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중소기업은행의 위 공장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2013. 12. 16.자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경8556)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강제경매에 중복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와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기성고는 80% 정도이고 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은 1,054,280,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1,054,28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4. 1.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저당권의 근저당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호증, 제26호증 내지 제27호증의 40, 제33호증의 1, 2, 제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제1심의 2016. 1. 5.자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2016. 2. 3.자 및 2016. 3. 3.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경매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소 및 예비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구미시 공장용지에 있는 공장의 전체 효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위 구미시 공장용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공장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건물은 기존 B동건물을 철거하여 생긴 나대지에 신축한 건물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전부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 부적법하다. 나. 법리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장저당법 제4조). 공장저당법 제4조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한다(공장저당법 제5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공장저당법 제7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치는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12. 4. 30.자 2011마1525 결정 등 참조).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다. 인정 사실 위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내지 6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7호증, 제21 내지 26호증, 제33호증의 1, 2,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1. 5.자), 제1심의 이 사건 경매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2016. 2. 3.자 및 2016. 3. 3.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중소기업은행은 2008. 4. 25. 위 구미시 공장용지에 관한 저당권에 추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기존 A동건물, 기존 C동건물, 기계설비를 공동담보물로 하여 위 공장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 14. 위 공장저당권의 공동담보물로 기존 B동건물을 추가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중 기존 B동건물을 포함한 1,128.30㎡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 1,954.05㎡(= G동 건물 1,199.4㎡ + H동 건물 754.65㎡)를 새롭게 신축하는 내용의 2012. 4. 27.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무렵 1,128.30㎡ 부분을 철거한 후 새로 생긴 나대지에 2012. 9. 17.(소외 회사의 부도일)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신축건물은 지붕, 주벽 등이 완공된 상태로서, 기존 A동건물 및 기존 C동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별개의 동으로 신축되었다.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각 동은 독립적으로 별개의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③ 신한은행은 2012. 7. 1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목록을 첨부하여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에 관하여 공장재단저당권(이하 ‘신한은행의 공장재단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이 사건 경매법원은, 이 사건 신축건물이 중소기업은행의 위 공장저당권 및 신한은행의 공장재단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위 공장저당권 및 신한은행의 공장재단저당권의 목적물을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2015. 5. 8.자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고,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위 구미시 공장용지, 기존 건물들, 기계기구) 및 그 부합물 또는 종물에만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은 기존 B동건물을 포함한 부분을 철거하여 생긴 나대지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위 구미시 공장용지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건물은 기존 A동건물 및 기존 C동건물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신축된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이 기존 A동건물이나 기존 C동건물의 부합물이라거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즉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위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와 무관한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의 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민법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공1988, 508)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공1993상, 135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 25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4. 선고 2004나7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 기구들(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새로이 설치된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기계 등이 그와 일괄하여 경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후 새로운 기계 등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될 경우에 예상되는 매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피고와 동남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상의 면책사유인 담보를 해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새로운 기계 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액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게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 없는 반면에,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 목록에는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기계 등과 새로운 기계 등이 일괄하여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에 우선하여 미친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6654 판결 [소유권확인등] 상고[각공2006.6.10.(34),1204] 【판시사항】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2차 경매의 경락인은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며, 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기구가 중복되어 경락된 사안에서, 제1차 경매의 경락인이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위 기계기구에 대한 제2차 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제2차 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10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참조), 제64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외 1인) 【주위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푸드시스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청해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중외 1인) 【예비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형섭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5. 6. 30. 선고 2003가합357 판결 【변론종결】 2006.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피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위적 피고의,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원고 :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는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주위적 피고 : 제1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호증의 10,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의 1, 2,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7. 3. 4.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여수시 국동 106-1 대 1,005㎡와 그 지상 3층 건물, 같은 동 106-2 전 350㎡, 같은 동 117-1 대 559㎡(이하 위 3필지의 대지를 ‘원고 회사의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원고 회사의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금 39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주위적 피고는 수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타경6237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에서 2001. 5. 2. 경매목적물인 여수시 국동 105 전 1,296㎡, 같은 동 85 전 370㎡, 같은 동 86-1 전 335㎡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위 3필지의 대지를 ‘피고 회사의 부지’라 하고, 위 건물을 ‘피고 회사의 건물’이라 한다), 여수시 국동 86-2 전 529㎡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 일체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런데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는 피고 은행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타경6843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에서 1993. 11. 8. 원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함께 이미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예비적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 후인 1998. 1. 5. 소외 제일냉동 주식회사(이하 ‘제일냉동’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건물에 인접한 피고 회사의 건물 중 1층 부재료 창고, 냉동냉장창고 및 식당, 2층 사무실 일부 등을 임차하여 원고 회사의 건물과 함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위적 피고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전부를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과 함께 경락받은 것이고, 그 후 주위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경매목적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타기1574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01. 6.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확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담보책임 등에 터잡아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3.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는 먼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인도청구권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소는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인도청구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다투는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야말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제1경매를 통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믿은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4 목록 기재 기계기구는 이 사건 제1경매, 이 사건 매매, 이 사건 제2경매 등의 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제2경매의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부터 위 기계기구를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모두 원고가 신규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다. 주위적 피고의 항변 및 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주위적 피고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어야 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경매는 광주지방법원이 1992. 6. 26.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의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이 1992. 12. 11.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제일냉동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중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데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가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분리하여, 오히려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진행된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피고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류를 매수한 원고 또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이상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는 것인바, 피고 은행은 1993. 11. 8. 원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관한 이 사건 제2경매의 유효 여부 또한,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제2경매의 경락인으로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물에 존재하던 기존의 담보물권은 매각조건에 특별한 예외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락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되며, 만일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저당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록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제2경매를 통하여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기 전에 피고 은행이 이미 이 사건 제1경매를 통하여 위 기계기구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제1경매로 인하여 이미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기계기구에 대한 이 사건 제2경매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가 그 경락인으로서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계기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위적 피고의 선의취득 여부 주위적 피고는,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이 사건 제2경매에서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로부터 위 기계기구를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피고가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하여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믿은 증거, 갑 제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2호증의 7 및 이 법원의 여수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3. 4. 피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98. 1. 5. 제일냉동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제일냉동 건물 중 위 기계기구 중 일부가 설치된 1층 부재료 창고, 냉동냉장창고 등을 임차하여 원고의 식품가공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2001. 5. 2. 피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 등을 경락받아 같은 해 6. 8.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부지, 건물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 주위적 피고는 2001.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01. 7. 31.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위 각 기계기구는 위 인도명령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뿐더러 원고가 그에 대한 점유를 유보함에 따라 주위적 피고가 이를 인도받지 못한 사실, 2001. 8. 7. 주위적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상대로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자동훈연장치의 일부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실, 또한 주위적 피고는 2001. 9. 1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단19695호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지 및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01. 9. 17. 위 법원에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 이와 함께 주위적 피고는 2001. 9. 25.부터 여수시청 환경과에 여러 차례 원고가 별지 제3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폐수처리설비를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유입구를 폐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러다가 주위적 피고는 2002. 1. 2. 원고와 사이에서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인도하기로 하되,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각 기계기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용 방법,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할 당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 중 냉동기계설비, 전동지게차, 변전설비, 폐수처리설비, 탈피기, 자동훈연장치, 자동진공포장기는 원고의 점유하에 있었으나, 콜드룸(Cold Room), 에어커튼(Air Curtain), 제상탱크, 스틸벨트프리저(Steel Belt Freezer)에 대하여는 그 점유의 귀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위 기계기구가 설치된 위치만을 확인하는 데에 그친 사실, 위 각 기계기구는 원고가 수산물 냉동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기계기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고, 주위적 피고로서는 위 각 기계기구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가 제1심 제6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현재 주위적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자백하였으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2, 3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는 이 사건 제2경매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주위적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예비적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 등을 물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기계기구 목록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박홍래 이관진 |
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796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5.1.15.(218),70] 【판시사항】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 기준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 [2]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민사집행법 제98조[2] 민사집행법 제98조[3] 공장저당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1. 28.자 69마908 결정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공1980, 12416)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2] 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전 문】 【재항고인】 금강레미콘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4. 8. 30.자 2004라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이천시 (주소 1 생략) 전 1878㎡와 (주소 2 생략)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보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고( 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 참조),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고( 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등 참조), 또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으며,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참조),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대상 중 이천시 (주소 1 생략) 전 1878㎡와 (주소 2 생략) 전 9984㎡의 현황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면, 비록 위 토지들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들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장저당법 제4조에 정하여진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서 공장에 속하는 나머지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현황이 농지인 위 토지가 단순히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이 사건 매각절차에는 중대한 흠이 있고, 이와 같이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따라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일괄매각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위 토지들이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함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낙찰을 불허가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일괄매각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낙찰을 불허가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그러한 위법은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재항고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일괄매각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이 있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재항고인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한 최고가매수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매수신고의 보증으로 제공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공1992, 2838)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공1998하, 28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4. 선고 2002나5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78,692,922원에 대한 2000. 11. 1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양도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의 채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8. 10. 12.자 98그6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인방법과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8. 11. 27. 홍익영농조합법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법인은 1998. 12. 30.과 1999. 2.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9. 4.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8,692,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11. 12.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797]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2] 민법 제214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336 판결(공1987, 122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오영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바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5. 선고 200 1나109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염료 및 계면활성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한남실업 주식회사)는 염료ㆍ안료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2000. 9. 4. 이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대지 중 원심판결의 도면 ①, ②, ③ 표시 부분 각 지상에는 피고가 염료 및 안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오니) 1,500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채 500kg 단위의 점보백에 포장된 상태로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폐기물의 배출자인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독립된 물건의 형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 위에 적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취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한 원고가 위 승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에 관한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행정청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사법상 취거 및 인도 의무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
대법원 2000. 4. 14. 자 99마2273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경정][공2000.6.15.(108),1230]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10조 제1항,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연)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4. 12.자 99라108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의 대지와 위 대지상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인데, 위 건물은 주유소·세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시설로는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의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① 1994. 4. 30.자 채권자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② 1995. 11. 24.자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③ 1995. 11. 29.자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금 1,900,000,000원, ④ 1996. 2. 9.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⑤ 1997. 6. 12.자 채권자 위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 ⑥ 1997. 6. 26.자 채권자 위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①, ②, ④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을 포함한 공장근저당권인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③번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금 5,598,200,520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1998. 6. 30. 금 3,650,000,000원에 매수신고한 항고외 동화석유 주식회사에게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기계기구 등에 대한 추가감정을 명한 결과 위 기계기구 등의 평가액은 금 261,844,000원인 사실, 제1심법원은 1999. 2. 1.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부동산목록에 이 사건 기계기구 등이 누락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는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이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위와 같이 경정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배당이의][공1998.6.1.(59),1452] 【판시사항】 토지만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발생한 경우,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0. 17. 선고 97나35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동성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1993. 6. 28. 채권자를 피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1993. 8. 28. 채권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이후 소외 회사에 의하여 위 공장용지 상에 공장건물이 건축되고 압축기 등 기계·기구가 설치된 다음, 피고는 1994. 5. 1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공장용지 외에 공장건물과 기계·기구도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위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1994. 5. 20. 위 공장용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의 부기등기와 함께 위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950,000,000원, 1994. 7. 12.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원, 1994. 9. 13. 채권최고액 금 37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피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용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는 합계 금 833,00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의한 피고의 채권액은 합계 금 1,570,000,000원이고, 원고의 채권액은 금 220,206,89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선순위의 임금채권을 배당한 나머지의 금액을 위 각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선순위근저당권에 의한 금 351,000,000원을 우선배당하되, 각 목적물의 경락대금에 비례하여 위 공장용지 대금으로부터는 금 104,102,021원, 위 공장건물 대금으로부터는 금 105,283,102원, 기계·기구 대금으로부터는 금 141,614,877원을 각 배당하고, 공장용지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2,029,728원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공장건물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13,300,753원과 기계·기구의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152,399,312원은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출금채권은 모두 위 수 개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토지에 대한 단독 근저당권을 취득한 시점과 그 단독 근저당권을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동일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시점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및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법리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피고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공동저당물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14] 【판시사항】 [1]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 [2]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신, 구폐수처리시설이 그 기능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종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7조, 민법 제358조[2] 민법 제100조 제1항, 제35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 617)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 578)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 193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피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19. 선고 96나48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12. 9.자 69마920 결정,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1985. 3. 14.자 84마7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폐수처리시설이 원고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 사건 공장 토지인 경북 영덕군 (주소 1 생략) 대지와 이 사건 공장 토지가 아닌 소외 1 소유의 (주소 2 생략) 임야 506㎡ 및 소외 2 소유의 (주소 3 생략) 과수원 650㎡ 상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기록에 나타난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이 사건 공장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신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장저당권이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고,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폐수처리시설과 구폐수처리시설은 그 기능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폐수처리장을 형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폐수처리시설이 구폐수처리시설의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물과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37103 판결 [제3자이의][공1996.2.15.(4),468] 【판시사항】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그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공1988, 164) 대법원 1993. 6. 11. 92다42330 판결(공1993하, 2009)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공1996상, 353) 【전 문】 【원고,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상호변경전,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6. 23. 선고 93나7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공장인 그 판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곳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부터 1992. 4. 11.까지 사이에 그 판시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한 뒤 그 대여금 중 금 889,120,114원을 변제받기 위해 1992. 7. 8.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9. 위 법원 92타경5443호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기계 등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1988. 7. 22.부터 1990. 3. 1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대금의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계 등 가운데 그 판시의 별지 제2목록 제3, 4, 9, 11 내지 14, 16, 18, 19, 24, 25번 기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기계 등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과 그 매매대금 중 합계 약 금 600,000,000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외 회사가 융자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위 기계 등의 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고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붙이는 등의 공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표시된 세금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담보로 취득한 후 위 기계 등에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터잡아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만들어 낸 허위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 기계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의 불허 및 위 공장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와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이 사건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5 및 갑 제2호증의 4가 원심판시의 별지 목록 제4번 및 제16번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36호증과 제37호증의 내용이 위 같은 목록 제24번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기계들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구상금][공1995.8.1.(997),2520]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효력 범위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기계·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기계·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3.4.6.자,93마116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공1995하,2514)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7. 선고 92나47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원심 공동피고 삼신전자주식회사(이하 삼신전자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용보증책임 이행으로 부담하게 될 삼신전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주담보 취득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사항위반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한 담보사정가 상당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도 위와 같은 특약을 전제로 한 것인 사실, 위 중소기업은행은 위 삼신전자가 1988.8.경 위 대출금으로 그 소유의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기계·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자 위 대출금에 관한 주담보취득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기계·기구의 준공가격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여 금 81,847,000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통보받았으나, 위 특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주담보를 우선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1.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위 기계,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대출금과는 따로 그 전에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해 두었던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기만 하고, 위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인상하지도 아니하였다가, 1989.5.11.에 이르러 비로소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공장 대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목적으로 한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위 기계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한 1988.11.1. 위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사정가 상당인 금 57,292,900원 상당에 관한 신용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중소기업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용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도 위 특약에 기하여 위 담보사정가 상당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면책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1993.4.6.선고 93마116 결정 참조),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이러한 기계, 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이와 같은 기계, 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 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위와 같이 기계, 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그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를 위 1번 및 2번 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한 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주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주담보취득이 가능하였을 당시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이전에 공장 대지 및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삼신전자가 부담하게 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의 책임이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그 책임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삼신전자에 대한 별개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1,2번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경매배당금으로 삼신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이는 주담보 취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해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충당액만큼 면책의 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 기계, 기구에 대한 담보가치를 잘못 파악하여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5-6-4)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하는 사례
(1) 공장경매가 진행될 때 공장저당권의 효력과 배당 방법
소재지 | 천안tl 서북구 성환읍 | 물건종류 | 공장 |
매각물건 | 토지/건물 일괄매각 | 소유자/채무자 | 박소령 |
감정가 | 1,544,295,740원 |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유동화회사) |
최저매각가 (낙찰가) |
756,705,000원 (943,840,000원) |
사건명 | 임의경매 (개시결정 ; 2013.08.20) |
토지가격 | 379,589,000원 | 건물가격 | 881,026,740원 |
제시외건물가 | 20,000,000원 | 기계기구가격 | 263,680,000원 |
임차인 | (주)건우 (이소연) 보증금; 1,000,000원 월세 ; 100,000원 |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 배당요구 |
2006.06.20. 없음 |
말소기준일 | 2008.08.08 | 배당요구종기 | 2013.10.29. |
건물등기부 (채권액 합계 ; 3,171,408,157원)
No | 접수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비고 | 소멸 |
1(갑1) | 2008.07.25 | 소유권보존 | 박소령 | |||
2(을1) | 2008.08.08 | 근저당권 | 국민은행 | 120,000,000원 | 소멸 | |
3(을2) | 2008.08.08. | 공장저당군 | 중소기업은행 | 840,000,000원 | 공장저당 | |
4(을3) | 2011.06.29. | 근저당권 | HK상호저축 | 480,000,000원 | 소멸 | |
5(갑4) | 2013.07.10. | 가압류 | 김병기 | 6,758,410원 | 소멸 | |
6(갑5) | 2013.08.02. | 가압류 | 우리은행 | 202,035,632원 | 소멸 | |
7(갑60 | 2013.08.20. | 임의경매 | 중소기업은행 | 1,920,000,000원 | 소멸 | |
8(갑7) | 2013.09.09. | 가압류 | 우리파이낸셜 | 44,506,078원 | 소멸 | |
9(갑8) | 2013.10.15. | 압류 | 천안시서북구 | 소멸 | ||
10(갑9) | 2013.10.30. | 압류 | 국민건강보험 | 소멸 | ||
11(갑10) | 2014.01.29. | 압류 | 천안세부사 | 소멸 | ||
12(갑11) | 2014.02.26. | 가압류 | 양수현 | 143,452,357원 | 소멸 | |
13(갑12) | 2014.04.10. |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 | 42,581,040원 | 소멸 |
토지등기부 (채권액합계 ; 3,171,408,157원) - 건물등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
근로자임금채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 1. 임금채권자 김성만(선정당사자) 2013.09.0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청구금액 ; 48,505,000원(최우선변제 20,854,700원) 2.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근로자채당금대위) 2013.09.19.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청구금액 35,482,200원 (전액 최우선변제금에 해당) 3. 임금채권자 유성용(선정당사자) 2013.10.0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청구금액 58,478,980원 (최우선변제금 15,940,800원) 4. 천안시 북구청 압류 ; 재산세 480만원 교부청구 (법정기일 ; 2008.06.01.~ 2013.06.01.) 5. 천안세무서 압류 법인세 5,850만원 교부청구 (법정기일 ; 2011년에서 2013년 도분) |
(2) 공장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이 공장경매사건은 말소기준권리가 2008.08.08. 국민은행 근저당이므로 그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건우 대표 이소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배당요구가 없어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공장경매에서 공장저당권과 일반저당권이 있을 때 배당방법은 토지와 건물배당금과 기계 및 기구 등의 배당금을 분리해서 공장저당권은 이들 모두에게 배당받게 하고, 보통저당권은 기계 기구 등의 배당금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배당금에서만 배당받게 해야 되므로, 먼저 최초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배당금과 기계 기구 등의 배당금을 정해야 한다. 공장 감정가액이 1,544,295,740원에서 토지와 건물감정가액은 1,280,615,740원(82.92555%)이고, 기계 기구 등의 감정가액은 263,680,000원 (17.07745%)이다.
따라서 실제배당할 금액 933,840,000원(매각대금 943,840,000원 - 경매비용 1,000만원)에 이 비율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정하면 된다.
순위 | 채권자 및 배당금액 | 공장토지와 건물배당액 774,391,956원(82.9555%) |
공장기계기구 배당액 159,448,044원(17.0745%) |
1 | ① 김성만(선정당사자) 20,854,700원 ② 유성용(선정당사자) 15,940,800원 ③ 근로복지공단(체당금) 35,480,200원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
17,293,875원 13,218,996원 29,425,468원 |
3,560,825원 2,721,804원 6,058,732원 |
① 근저당권과 일부대위변제자 간에는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1다2426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대위행사하는 채권 간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우선한다.(대법원2008다13623) (선정당사자 대위배당금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② 선정당사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배당요구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
2 | 천안시 북구청 (당해세) 480만원 | 3,980,426원 | 819,574원 |
3 | 국민은행(보통근저당) 12,000만원 | 120,000,000원 | 0원 |
배당 잔여금 |
736,760,300원 | 590,473,191원(80,14455%) | 146,287,109원(19.85545%) |
4 | 중소기업은행(공장저당권) 840,000,000원 |
590,473,191원 | 146,287,109원 |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는 저당권부 채권에 항상 후순위이므로 일반임금채권보다 3순위와 4순위가 먼저 배당받는다. |
이와 같이 배당이 종결되고 대항력 있는 (주)건우 대표 이소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배당이의][공2004.8.1.(207),1216] 【판시사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공2002하, 204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와 후순위권리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및 피담보채권액의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1984.부터 여신거래를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00만 원, 1,600만 원, 1억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에는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7,500만 원, 6,5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2) 원고는 1995. 3. 15.부터 1996. 9. 1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466,221,735원을 대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사실, (3)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97.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타경19784호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을 한 사실, (4)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쌍촌동 부동산 및 오정리 산 133번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소외 1 외 2인의 신청으로 97타경1956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었던 사실, (5)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인 1997. 8. 1. 원고는 보증기금으로부터 25,890,410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기로 하여 1997. 10. 11. 이 사건 쌍촌동 부동산에 관한 제5번 근저당설정등기와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제4번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보증기금, 원인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 변제액 25,890,41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6) 원고와 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우선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변제자인 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24,840,228원, 피고 1은 근저당권자로서 424,601,410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73,824,731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고(그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신고를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9. 8. 25. 그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85,109,590원(채권최고액 211,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대위변제받은 25,890,410원을 뺀 금액), 피고 1에게 211,007,993원, 위 광은상호신용금고에게 878,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 8) 한편, 99타경19562호 경매사건에서 보증기금은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로서 25,890,410원의 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 (9)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2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합병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기금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자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 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원고의 잔존 채권 424,840,22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종래의 채권최고액 전액(211,000,000원)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대위변제자의 대위 및 배당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 광주지법 2000. 11. 17. 선고 2000나6168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55] 【판시사항】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① 변제자의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상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채권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오히려 대위변제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그렇다고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임의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 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8조, 제481조, 제48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공2001상, 511)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5. 17. 선고 99가단424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97타경1978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9.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81,587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878,518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11,007,993원을 금 191,953,49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5,109,590원을 금 211,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삼원 또는 소외 2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3.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별지 제1목록 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211,000,000원이고, 별지 제1목록 나. 내지 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금 290,000,000원이다. (2) 원고는 1995. 3. 15.부터 1996. 9.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삼원에게 금 466,221,735원을 대여하는 등 위 회사와 거래하여 왔으며, 원심 공동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삼원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삼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7. 6. 10.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97타경1978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 (4) 한편, 별지 제1목록 다. 내지 아.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외 1 외 2인의 신청으로 이 법원 97타경1956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5)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인 1997. 8. 1. 원고는 보증인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25,890,410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기로 하여 1997. 10. 11. 이 사건 가. 부동산에 관한 제5번 근저당설정등기와 이 사건 나. 내지 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4번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인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 변제금액 금 25,890,41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6)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할 때 위 양도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원고의 잔존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종래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우선변제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위변제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금 424,840,228원, 피고 1은 근저당권자로서 금 424,601,410원, 피고 무등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금 141,309,160원, 피고 3은 가압류권자로서 금 135,397,788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광은상호신용금고는 가압류권자로서 금 73,824,731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1999. 8. 25. 이 사건 가. 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0,163,000원 중 원고에게 금 185,109,590원(채권최고액 금 211,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된 금 25,890,410원을 뺀 금액), 피고 1에게 금 211,007,993원, 피고 무등상호신용금고에게 금 1,681,587원, 피고 3에게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광은상호신용금고에게 금 878,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8)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원 99타경19562호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은 자로서 금 25,890,410원을 신고하여 위 금액을 전액 배당받았다. (9)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는 1999. 10. 2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합병되었다. 나. 판 단 경매법원이 위 인정과 같이 제1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배당하지 않고 그 중 대위변제받은 금 25,890,410원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배당하기로 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되, 이 사건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저당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채권자와 그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① 변제자의 일부대위에 관한 법리상 채권자는 일부변제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부수하여서만 할 수 있는 점, ② 부동산등기법 제148조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방식도 부기등기에 의하여 등기부에 변제액만을 표시할 뿐 채권최고액을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만을 한도로 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후 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채권자는 대위변제로 인하여 오히려 대위변제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그렇다고 이러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임의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일부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분리·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함께 그 변제가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도 채권자가 종래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고 그 잔액이 있을 때 일부 대위자가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 460,163,000원은 원고의 잔존채권 금 424,840,228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종래의 채권최고액 전액에 우선 배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1999.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81,587원,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금 1,611,242원, 소송수계 전의 피고 주식회사 광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배당액 금 878,518원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11,007,993원을 금 191,953,49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5,109,590원을 금 211,000,000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배당표를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송기석 송기석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383]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판결요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참조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공2002하, 204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545, 57552 판결(공2010상, 2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18. 선고 (제주)2007나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 제1조). 이를 위하여 법 제27조,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7조). 피고는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고( 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피고가 대위하는 권리에 당연히 존속한다( 법 제8조 제2항). 한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이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고도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결과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셈이 되어 배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피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가 수령하는 총금액이 적게 되어 체당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신속한 체당금 수령을 기피하게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그 채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피고가 대위하는 채권과 그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배당순위가 같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조가 정한 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광주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제주)2007나9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2. 2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구자헌 홍진호 ******************************************************* 제주지방법원 2007. 9. 5. 선고 2007가단993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4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술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8. 22.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제이유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3,974,714,3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이하 ‘체당금’이라 한다)로 합계 1,535,957,0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2006. 11. 10.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공단(원고 채권의 일부 대위변제자)은 원고들에게 대위지급한 체당금 1,535,957,0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711,432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자,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 2007타기122호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5. 18. 원고들에게 그 압류채권액인 1억원을, 피고 공단에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공단에는 82,319,9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피고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으로써 근로자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우선변제적 순위에 있어 동등한 순위가 아니고,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위 각 권리를 동등한 순위로 보아 안분배당하였으므로, 그 배당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공단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공단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그 성질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공단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대위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우선변제권에 있어 동순위로 그 각 채권은 안분배당될 것인데, 그렇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채권의 더 많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점, ③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피고 공단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만 할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 공단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들과 그 체당금 지급범위 내에서 동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이 피고의 배당액 부분만큼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당금을 일부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피고 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당해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동순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원고들이 압류한 청구채권액 1억원과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으로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진아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공1994.7.15.(972),1935] 【판시사항】 가. 증축건물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의 판단기준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 되는 건물의 범위 【판결요지】 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나. 민법 제100조, 제3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공1991,1370) 1992.10.27. 선고 92다33541 판결(공1992,3294) 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공1993상,428) 나. 대법원 1966.10.5. 자 66마222 결정(집14③민145)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공1985,617)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나26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합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12.8. 선고 92다26772,26789 판결; 1991.4.12. 선고 90다11967 판결;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천일산업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을 위하여 원심판시 제1, 2건물을 건축한 후 제1건물의 북쪽벽과 남쪽벽을 이용하여 그에 덧붙여 경량철골조의 가건물형식으로 그 판시 제4, 5건물을 증축하고 거기에 그 판시와 같이 피혁가공원단의 생산공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고, 위 제4, 5 건물의 각 면적이나 감정가격이 제1건물의 면적 및 감정가격보다 그 판시와 같이 작고 낮다면 위 증축부분인 위 제4, 5건물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그 증축시에 기존건물인 위 제1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었다 할 것이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제4, 5건물이 위 제1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천일산업이 위 제1,2건물에서 목할저생산업과 피혁가공업을 함께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제1, 2건물 및 공장기계일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혁가공업으로 업종을 단일화하고 규모를 확장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정을 보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그 판시와 같이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기는 하나 보일러 배관이 위 제1건물과 연결된 위 제3건물을 신축하여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를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위 제1 내지3 건물 및 기계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제3건물의 일부에 위 피혁가공공정의 일부로 늘림기, 면고르기의 기계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남녀탈의장 2칸, 남녀샤워실 2칸, 기숙사 및 화장실 2칸이 있는 사실 및 위 각 건물들의 감정가격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비록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크기가 비슷하고 감정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위 제1건물에는 위 제2, 4, 5건물이 부합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의 탈의장, 샤워시설등이 위 제1, 2, 4, 5건물의 경제효용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같은 대지안에 생산공정의 일관화를 위하여 건축되어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3건물을 위 제1건물의 종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1, 2건물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위 제3건물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며(당원 1988.8.23. 선고 87다카600 판결;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각 참조), 또한 경매목적물과 동일지번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종물이거나 부속건물이라 할 수 없고 / 가옥대장 등 공부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건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을 곧 그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건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66.10.5.자 66마2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1심의 현장검증결과도면 등, 기록488면), 위 제3건물 그 자체의 면적이 480평방미터나 되는 독립된 건물로서, 그 안에 일부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이 있기는 하나 공장으로 쓰이는 부분이 1/2을 넘고 있다고 보여지고, 위 제3건물의 감정가격도 금 120,960,000원으로서 위 5동의 전체 건물가액 금 316,962,560원의 1/3을 초과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공장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제3건물이 위 제1건물과 보일러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위 제1건물의 부속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위 제1, 2, 4, 5건물과 하나의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제3건물을 제1, 2, 4, 5건물의 종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제3건물의 내부구조의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와 위 제3건물 중 공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크기 등을 심리 확정한 다음 위 제3건물 자체가 독립된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제3건물이 위 제1,2,4,5건물의 종물로 보아 위 제1, 2건물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제3건물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제3건물의 경락대금에 관한 배당이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공1995.8.1.(997),2514] 【판시사항】 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나. 제100조 다.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7조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93.4.6 자 93마116 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2138 판결(동지) 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4.6.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1935) 1995.6.29.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2520 )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연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범아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3나23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우당석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는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굴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 탱크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로 덮개를 타설하여 이를 매설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라브지붕 단층 캐노피 144㎡를 축조한 후 그 밑에 콘크리트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기를 설치하여 위 유류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지하로 관으로 연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주유소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위와 같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콘크리트 덮개 부분을 떼어낸 후 배관을 분해하면 그 해체 및 이관이 가능하나 거기에는 금 32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라고 등재되어 있고 그 도면 또한 도면편철장에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유류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등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의 하나로 유류저장탱크를 매몰되어 있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려면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부합의 대상물은 유류저장탱크이지 위 콘크리트 덮개가 아니어서 위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여야만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여 부합의 대상물이 훼손없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논거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에 있어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이유불비 또는 부합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기는 계속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위 법조의 해석상 당연하고 당원의 판례(당원 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 종물 또는 부합물인 이 사건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에도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 제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경매관련서적 > 배당표작성·배당이익-김동희' 카테고리의 다른 글
7-3. 지분경매에서 우량한 물건찾기와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하나 (0) | 2019.11.13 |
---|---|
Part 6. 공동저당물의 특수한 사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완전정복 6-1. 특수한 사레에서 동시배당 6-2 특수사례 이시배당 (0) | 2019.11.10 |
Part 5. 공동저당권이란 ?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매각될때 배당방법 5-1. 근저당권이란 5-2. 공동저당이란 (0) | 2019.11.05 |
Part 4. 4-2. 배당순위가 순환관게에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0) | 2019.10.28 |
Part 3.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그리고 전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 (0) | 2019.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