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25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우인성 (2021- 88도18 판결)

통행권 없는 자에 대한 통행 금지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우인성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검토 요 지 ;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의 충돌도 종종 문제 된다. 소유권자의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권원 없이 통행을 함으로써 그 토지에 도로가 만들어졌을 경우(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되는 경우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그 후에 소유권자가 그 길을 막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 된다. 민사적으로는, 그 통행인들이 통행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그 통행인들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적으로 그 통행인들이 소유권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김화 (202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그 대가지급에 있어서의 문제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을 소재로 -김화 초록 : 현대에 있어서 자동차를 통한 통행의 중요성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토지가 자동차를 위한 통로가 존재하지 않거나 통로는 존재하나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 잠재가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유한한 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재화의 합리적인 이용 내지 공동이용의 관점에서도 통행지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주위토지통행권 존부판단-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주거자유 및 자유와 평온, 안전 중요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판결 [민사]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가단4921 판결)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4921 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1. 원고의 ..

불특정다수의 통행에 사용되던 토지에 소유권에 기초한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자신의 이익은 없고 상대방에게 고통

2022다293999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을 모아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아래 개별적․구체..

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

ㅇ 대구지방법원 2022. 5. 16. 선고 2021가합202556 판결(제13민사부, 엄성환 부장판사) [민사]아파트 신축사업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사례(대구지법 2021가합202556 판결) ㅇ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 또는 세대에 인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들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한느 공유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판시사항】 공로에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통행을 방해하여 특정인의 통행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이며 형법상 처벌가능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 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 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 방자치단체를 상..

오랫동안 공로의 인도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권리남용

2021다242154 토지인도 (자) 상고기각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

우회통로가 있음에도 농사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경우

ㅇ 대구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17273 판결(제17민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3. 3. 21. A 토지(밭)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A 토지와 인접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음 - 원고의 A 토지는 피고의 B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피고의 B 토지 남동쪽 끝부분은 공로인 도로에 접해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하여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음 -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는 피고가 철조망을 설치한 상태임 ㅇ 판결 요지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민법 제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법률신문

대법원 2020다229239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1-03-29 오전 10:02:40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사찰입구로 향하는 사실상의 공로로서 지자체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30여년 이상 대중이 이용한 경우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타인 토지에 수돗물,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3291) 원고들은, 쟁점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파트에 수돗물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쟁점 토지에 상수도시설과 도시가스공급..

지방도로 고시예정하였고 도로의 일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 취득이유, 기능등이 달라진 이상 사도를 사용함에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

-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피고는 1969. 1. 경 경상남도 고시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도로 예정지로 고시한 이후 양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2차선 도로의 일부로 이를 사용하였고,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에는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이..

인접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개설이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접토지를 상대로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원고 토지는 현재 피고 토지의 이 사건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인접 토지 등에 대하여는 ‘원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2015다247325 토지사용승낙 (아) 파기환송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공사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

공사로 인해 음식점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으나 통상의 수이한도를 넘지 않아 손배청구 기각

[민사][2016. 11. 24. 선고]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

주변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경우-경계정정에 따라 경게가 변경되는 인접토지 소유자

2016다1793 지적도경정동의청구 (카) 상고기각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여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 자신 소유 토지) 및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