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공사로 인해 음식점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으나 통상의 수이한도를 넘지 않아 손배청구 기각

모두우리 2016. 12.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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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 11. 24. 선고]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원고의 음식점 영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러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공사로 인하 손배-통상의 수인한도.pdf


공사로 인하 손배-통상의 수인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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