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주변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경우-경계정정에 따라 경게가 변경되는 인접토지 소유자

모두우리 2016. 7.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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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1793 지적도경정동의청구 (카) 상고기각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하여 경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 자신 소유 토지) 및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 2.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참조).

 

☞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와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접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공간정보법 제84조에 기하여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 변경에 따라 경계가 변하지 아니하는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기 토지를 매수할 때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에 불구하고 그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 부분을 매수하여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적도상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대지 및 도로의 경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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