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통행을 방해했다고 고소한 사건

모두우리 2015. 5.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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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였던 토지상에 존재하던 폭 2m 가량의 육로를 밭으로 개간하여 고소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며,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육로가 단순히 고소인이 통행하던 도로에서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4노1946[1] 상린관계 도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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