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상린

수십년간 지주동의 없이 공장과 연결된 도로로 포장한채 진입도로로 무단사용-부당이익반환

모두우리 2014. 6.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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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십 년간 지주(원고) 동의 없이 공장과 연결되는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채 진입도로로 무단 사용해 온 레미콘업체(피고)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 철거, 통행금지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판결

 

 

2012가합4752-수십년간 토지주의 허락없이 도로로 무단사용.pdf

2012가합4752-수십년간 토지주의 허락없이 도로로 무단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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