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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맹지인 A토지의 임차인 갑이 A토지의 주위에 위치하며 공로와 연결되는 B토지의 임차인 을을 상대로, 갑의 B토지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면서 B토지에 새로운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은 A토지 임차인으로서 고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을을 상대로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고, 다만 A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통행로의 개설은 불필요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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