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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제정 1999. 3. 10. [등기선례 제6-631호, 시행 ]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상법 제299조 ..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제정 2014. 11. 5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 폐지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9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예규에 따라 처리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예규를 폐지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의무(대법원등기예규 제120호) 2. 회사합병에 관한 등기(대법원등기예규 제557호) 3.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21호, 시행 ]  1932년도에 '주식회사 성업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중복등기가 있는 경우, 위 '주식회사 성업사'가 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가 규정하는 일본회사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 한, 위 '주식회사 성업사'를 국가와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성업사'의 명의로 등기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6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및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등기원인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2. 1. [등기선례 제1-626호, 시행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신청 또는 촉탁착오로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86. 12. 1 등기 제569호 **********************************  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제정 1988. 3. 15. [등기선례 제2-53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첨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는가..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공동명의 농지분배-단독이전등기-상속등기-상속인 상대 경정등기협력거부시 소유권1/2말소등기 이행판결 또는 진정명의회복판결)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제정 1991. 11. 25. [등기선례 제3-511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완료증서까지 공동명의로 교부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을 단독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 경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을, 병 각 명의의 소유권 중 각 지분 1/2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지분말소 의미의 위 각 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공동소유가 되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또 갑은 법률의 규정(상환완료)에 의하여 2분의 1지분소유권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