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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경정등기
제정 1986. 12. 1. [등기선례 제1-626호, 시행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신청 또는 촉탁착오로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86. 12. 1 등기 제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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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의 경정등기
제정 1988. 3. 15. [등기선례 제2-534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첨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관계서류를 심사한 등기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87.10.23 등기 제626호, 87.12. 1 등기 제689호 및 88. 3.15 등기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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