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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회사 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8. 21. [등기선례 제6-421호, 시행 ]
1932년도에 '주식회사 성업사'로 등기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른바 중복등기가 있는 경우, 위 '주식회사 성업사'가 미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가 규정하는 일본회사라는 것이 소명되지 않는 한, 위 '주식회사 성업사'를 국가와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성업사'의 명의로 등기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0. 8. 21. 등기 3402-56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 5. 26. [대법원규칙 제1655호, 시행 2000. 5. 26.] 법원행정처 제11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본조신설 199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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