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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제정 1991. 11. 25. [등기선례 제3-511호, 시행 ]
갑, 을이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완료증서까지 공동명의로 교부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을 단독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병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병이 그 소유권 경정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을, 병 각 명의의 소유권 중 각 지분 1/2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지분말소 의미의 위 각 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갑과 병의 공동소유가 되는 등기가 가능할 것이고 또 갑은 법률의 규정(상환완료)에 의하여 2분의 1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병을 상대로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91.11.25. 등기 제2407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06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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