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등기경정과말소(75조-81조)

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환지관련 선례

모두우리 2024. 12. 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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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의 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816호, 시행 ]
 
등기부상 "갑"이 43/46지분을 "을"이 3/46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지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 "전농동 588의 131 대 46평"에 대하여 그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갑"에게는 "전농동 678의 4 대 185.6㎡"(이하 A토지라 한다)의 110.8/185.6지분을, "을"에게는 "전농동 679의 4 대 1361.7㎡"(이하 B토지라 한다)의 45.3/1361.7지분을 환지로 지정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앞서 종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대위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종전토지 전체에 대하여 B토지의 45.3/1361.7지분이 교부된 것처럼 환지등기를 잘못 촉탁한 까닭에 B토지의 등기부상 "갑"이 31.71/1361.7지분을, "을"이 13.59/1361.7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환지등기가 경료되고 A토지는 미등기의 상태(A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종전 토지인 전농동 493.36 대 36평의 소유자인 .병.에게 교부되었음)로 남게 되었다면, 종전토지의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올바른 환지등기를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므로, "을"은 "갑"을 상대로 B토지에 대한 위 "갑"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고(을ㆍ갑의 공동신청에 의하여도 가능), "갑"은 "병"과 함께 A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그 보존등기신청서에는 종전토지(전농동 493.36 토지)를 표시하고 환지등기에 갈음하여 보존등기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등기용지에 환지에 의한 보존등기로 인하여 폐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임〕. 

91.5.24. 등기 제1084호 동대문구청장 대 질의회답

합동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0. 6. 13. [등기선례 제3-814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사업시행자의 합동환지등기촉탁에 따른 환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자의 일부 및 공유자의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환지상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 등기권리자(경정등기로 공유자로 추가되거나 공유지분이 증가되는 자)와 등기의무자(경정등기로 공유지분이 감소되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공유자의 추가 및 공유자간의 올바른 공유지분관계로서의 경정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으며, 만약 등기의무자가 그러한 등기의 신청절차에 협력을 거부하는 때에는 위 내용에 따른 경정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90.6.13. 등기 제1183호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제정 2001. 8. 16. [등기선례 제6-516호, 시행 ]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
제정 1985. 7. 20. [등기선례 제1-767호, 시행 ]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5. 7. 20 등기 제349호 밀양농지개량조합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59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환지등기를 완료한 대에는 신청 (촉탁) 인인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등기필증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9호 
환지계획서의 지번착오에 의하여 환지등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1996. 2. 17. [등기선례 제4-659호, 시행 ]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는 과정에 지번의 착오가 있어 서로 인접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뒤바뀌어 등기가 되고 그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단순히 지번과 면적이 서로 뒤바뀌어 등기된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대장을 먼저 경정한 다음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 오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6. 2. 17. 등기 3402-10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2호, 제73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16항   
등기부상 종전 공유자를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로 잘못 촉탁하여 착오등기가 생긴 경우의 경정방법
제정 1993. 2. 16. [등기선례 제3-698호, 시행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구획정리를 하면서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갑지분전부이전, 공유자 을"이라고 기재할 것을 "지분이전, 공유자 을"로 착오 기재되어 있어 을이 누구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한 관계로 구획정리환지등기촉탁시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를 갑지분을 이전받은 을로 기재할 것을 전공유자인 갑으로 기재하여 갑으로 환지등기가 된 경우에, 환지처분은 대인적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점에 비추어 종전 토지공유자인 을이 환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87.2.10. 선고, 86다카 285 판결참조),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촉탁시에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를 현 공유자인 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을의 전 공유자인 갑으로 잘못기재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의 경정등기촉탁을 함으로써 그 착오등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갑 명의 환지등기 후에 갑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으므로 위 경정등기촉탁서에는 압류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3.2.16. 등기 제389호   
착오에 의한 환지등기촉탁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1998. 4. 21. [등기선례 제5-706호, 시행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자 전면개정 전의 것)상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 후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하며, 분양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속하였던 ◇-1번지 토지가 위 사업시행신고 후 대장상 ◇-1번지와 ◇-2번지로 분할된 후(그에 따른 분필등기는 미경료) 분할된 후의 ◇-1번지 외 4필의 토지를 ◇◇번지 토지로 환지처분하였음에도 착오로 분할되기 전의 ◇-1번지 외 4필의 토지를 ◇◇번지 토지로 환지하는 내용의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어 분할전의 ◇-1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그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고시의 절차를 요함) 및 분양처분 고시에 의해 위 환지등기의 촉탁이 착오임을 소명하여, 위 폐쇄된 ◇-1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한 후 ◇-1번지 토지에 대한 대장에 따른 분필등기와 위 환지등기의 경정등기를 순차로 신청(촉탁)하여야할 것이다. 

(1998. 4. 21. 등기 3402-3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38조

참조판례 :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참조예규 : 제542호, 제763호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발생한 중복등기의 정리방법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1호, 시행 ]
 
1.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갑 소유명의의 ○○리 710 답 1,182평 토지는 같은 리 647-3 답 195평 토지(이하 “제1등기기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647-2 답 910평 토지로 환지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소유명의의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이하 “제2등기기록”이라 한다)는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착오로 환지등기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후 같은 리 487-4 답 155평 토지(이하 “제3등기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도로 마쳐진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같은 리 647-3 답 549평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제1등기기록과 제2등기기록은 외관상 중복등기기록일 뿐 실질적인 중복등기기록은 아니며, 제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이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함). 이 경우 제2등기기록 상의 종전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환지등기촉탁에 선행하여 그 면적을 경정하는 토지표시경정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의 촉탁에 따라 제2등기기록에 대한 환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중복등기기록에 해당하는 제2등기기록과 제3등기기록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부터 부동산등기규칙 제41조까지

참조판례 : 대법원 2000.12.22. 선고 99두1134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556호, 제4-559호, 제8-321호   
중복등기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등기된 경우의 처리 방법
제정 1994. 7. 9. [등기선례 제4-556호, 시행 ]
 
○○리 83번지 답 342평에 관하여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는데(제1등기),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제2등기)되어 중복된 상태로 있던 중,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으로 그 중 제2등기만 같은 리 76의2 답 1,370㎡로 환지등기가 되고 제1등기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같은 리 51의20 답 1,390평이 같은 리 83 답1,645㎡로 환지등기(제3등기)가 된 경우, 비록 제1등기와 제3등기가 외관상 중복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중복등기가 아니고 여전히 제1등기와 제2등기가 중복등기라 할 것이다.따라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제1등기와 제3등기를 중복등기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위 제1등기와 제2등기의 각 등기용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고 그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위 제1등기와 제2등기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의 제1등기에 대한 환지등기 유루를 원인으로 한 환지등기촉탁에 따라 제1등기를 위 ○○리 76의2 답 1,370㎡로 환지등기를 한 뒤 중복등기해소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1994. 7. 9. 등기 3402-6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칙 제115조 내지 제123조

참조예규 : 제795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8. [등기예규 제1588호, 시행 2016. 1. 11.]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42조의 환지처분의 공고(이하 모두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라 한다)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나. 일괄촉탁

위 가. 의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다. 제출서면

시행자가 위 가. 의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촉탁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을 통지받은 경우의 처리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하고 통지서의 여백에 도달 연·월·일·시 및 문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기록

(1) 등기관은 위 가. 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아래 예시와 같은 내용을 표제부 상단에 기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시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 아 래 -

부전지 : 2005년 7월 1일 환지계획인가고시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를 통지받은 때에는 ‘환지계획인가고시’ 대신 ‘환지처분공고’라고 기록한다.

(2) 제(1) 항의 기록은 환지등기 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등기의 정지

(1) 다른 등기가 정지되는 시점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다.

(2) 정지되는 다른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 시점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3)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말소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시행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42조제1항 또는 「도시개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일반적인 기재사항

(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입체환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도 하여야 함)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취지

(다) 촉탁의 연월일

(2) 특별기재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종전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수개의 종전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나)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때 

(다) 종전 토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나.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 등

(1) 첨부서면

(가)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주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대신 ‘도시개발정비도’를 첨부하여야 함.

(2) 환지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을 한 경우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 의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 촉탁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토지대장에 ‘환지’ 또는 ‘구획정리 완료’등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3) 첨부서면의 생략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등의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면서 위 (1) 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촉탁서에 그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환지등기의 동시촉탁

(1) 동시촉탁의 원칙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사업지역을 수 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 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 토지에 관한 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락된 환지에 대하여 다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5.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1) : 갑 단독 소유인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임  


나.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다.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6.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가. 합필환지

(1) 합필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필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종전 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과 같이 지분 위에 존속할 수 있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컨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종전 토지 1토지와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2토지에 대하여 1필지를 환지로 지정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 촉탁서에 위 1토지의 근저당권이 환지의 몇 분의 몇 지분 위에 존속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실행하면서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몇 분의 몇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종전 토지의 등기가 지상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 등과 같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존속할 수 있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합동환지

(1) 합동환지의 정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합동환지라 함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한다. 

(2) 공유지분의 기재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완료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종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위 (2) 의 등기에 따른 환지의 공유자 지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단, 그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과 같이 토지의 지분에 존속할 수 없는 등기인 경우, 시행자는 촉탁서에 환지의 어느 부분에 그 권리가 존속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환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7.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가. 창설환지, 체비지,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농어촌정비법」 제34조에 의한 창설환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의 체비지나 보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환지등기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나 보류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지 중 그에 대응하는 종전 토지가 있고 나중에 환지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환지를 교부받을 자가 정해지는 경우(당해 토지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행자가 환지를 교부받을 자를 정하지 못하고 우선 보류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통상의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미등기 상태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시행자는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그 환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8. 국공유지인 토지의 폐지 또는 보존등기의 경우

가. 국공유지 폐지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지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절차(멸실로 간주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관은 창설환지의 등기절차에 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9.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가.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

환지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시행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환지절차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도 함께 내어주고 시행자는 그 등기필정보통지서를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창설환지나 체비지 등 환지등기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에 따른 등기 전에 환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청인이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종전 토지에 관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11.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삭제(2009. 12. 31. 제1304호)

12. 촉탁서 등의 양식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상의 양식은 별지 부록에 의하되, 도시개발법상 환지등기의 양식에 준용한다.

(1) 제2조의 대위등기 촉탁서-----부록 제1호 양식

(2) 제5조제3항의 변경등기 촉탁서-----부록 제2호 양식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서-----부록 제3호 양식환지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의 첨부 명세서-----부록 제4호 양식 

(4) 제18조의 입체환지등기 촉탁서-----부록 제5-1호 내지 제5-2호 양식

(5) 제22조에 의한 국공유지 말소등기 촉탁서-----부록 제6호 양식

(6) 제23조에 의한 국공유지 보존등기 촉탁서-----부록 제7호 양식

(7) 제16조제3항의 촉탁서-----부록 제8호 양식

(8) 제24조제1항, 제32조, 제35조제1항의 각 통지서-----부록 제9호 내지 11호의 양식

13.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등기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0조의2에 의한 환지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환지 등 다른 환지등기절차에 준용한다. 

부 칙(2007. 12. 11. 제1226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제1304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등의 일련번호 또는 부호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등기기록에 대한 조치) 가. 이 예규 시행 당시 등기기록 중 표제부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환지확정도, 도시개발정비도, 토지구획정리확정도, 택지개발지구확정도 등 유사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련번호의 말소는 별지 제1호의,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의 경정은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에 따른다. 나. 제1항에 따라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표시를 경정할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의 부호표시 부분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후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기록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3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08. 제1588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