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 262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여미숙  요 지  ;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이행불능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채무자가목적물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나 시효완성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및 시효완성자..

경매에서 타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소극

대법원 2024. 4. 4. 2023다304650 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되므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 된다(대법원 1997. 3.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진도왕 - (20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진도왕 - (2021) - 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Ⅰ. 머리말 Ⅱ. 영국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Ⅲ. 우리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대상성 검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이진기 (2018)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이진기 Ⅰ. 들어가는 말 Ⅱ. 제245조 1항의 입법연혁 Ⅲ. 제245조 1항의 법률문제 Ⅳ. 점유시효취득을 위한 시효완성의 효과 Ⅴ. 점유시효취득과 관련된 법률문제 Ⅵ. 글을 마치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Ⅰ. 들어가는 말 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그러나 점유시효취득과 같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적극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여부 - 소극

대법원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

전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임대한 유치권자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그 유치권소멸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가능

대 법 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사 건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임경윤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4645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및 2018. 11. 28. 이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경 주식회사 E(이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2023. 8. 31.대법원 선고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권상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 10년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유치권자가 전소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임대한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부당이득 및 유치권소멸청구 한 사안 - 적극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건물인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가의 1/10 원칙, 다른 금액도 가능하며 반드시 공고-매각허가의 이의 및 불허가사유, 매각허가결정의 즉각항고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매수신고인, 항고인】 매수신고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 자 2021타경8264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법원은 별도의 매각조건 변경결정도 없이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에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공고한 채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

유치권 불가분성은 상사유치권에 적용, 여러 필지 중 일부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해도 나머지 필지로 유치권행사 가능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공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관련관청의 허가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뒤, 허가청이 허가를 취소한 뒤 경매에서 경매법원이 처분허가서를 공고한 경우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판시사항】 [1]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사회복..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매각불허가사유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소극)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전 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 결정】전주지방법원 2020. 12. 14.자 2019타경139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변제기도래하여 유치권을 행사중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및 그 점유를 계속 중에 변제유예기가 경매기입등기 이후라도 경매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가능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회사..

대지에 근저당설정, 집합건물 신축 후 건물에 가등기 이후 강제경매로 토지/건물 취득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토지/건물 분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가 [부당이득금반환][공2022하,1427]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

임의경매에서 근저당보다 선순위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각대금납부에도 존속, 만일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이로써 가등기도 말소촉탁대상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2022하,1106]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